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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28 조회수 :37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0612)
대표발의 : 김동철
공동발의
박주선 배기운 강창일 최민희 강기정 김우남 김성주 김태년 정성호 신계륜 김광진
유은혜 오영식
제안이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졸 과잉학력이 최대 42%로 추정되고 청년층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출을 늦춤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기회비용은 최대 19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대졸 과잉학력자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 활동을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교졸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키고 학벌대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