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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12 조회수 :811
교육재정 - 고등교육 부문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
Ⅰ. 학교 수 Ⅱ. 학생 수 Ⅲ. 교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Ⅸ. 기숙사
| Ⅹ. 교육재정 1. 교육 예산 2. 고등교육 예산 3.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4. 공교육비 부담 주체별 상대적 비중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2013년 발행한 『대교연 통계(기본)』 5호( 이번에 발행하는 19호가 ‘교육재정’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자료 출처가 다르기 때문으로, 5호는 『교육통계연보』와 국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19호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로 작성했음을 밝히는 바임.
■ 자료 출처 및 기준
○ 정부 예산
- 세출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13년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 포함
※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통계>예산 현황>세출/지출> 회계별 세출 예산
(https://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1_02_02.jsp?fscl_yy=2014&fscl_div3_cd=&fscl_div1_cd=1&code=DB01010202&x=44&y=11)
○ 교육부 예산
- 세출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13년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 포함
- 2010~2013년은 舊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 자료 : 2010년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2011년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개요, 2011.
2012년 -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개요, 2013.
2013년 -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2014년 -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 OECD 통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정부 및 민간재원 비중
※ 자료 : 2006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9』, 2009.
2007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0』, 2010.
2008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1』, 2011.
2009년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 2012.
2010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3』, 2013.
1. 교육 예산
◦ 교육에 얼마나 정부 재정이 투여되는 지는 ‘교육부’ 예산 규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타 부처에서도 교육 관련 예산이 있지만, 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부’ 예산이다.
◦ 교육 예산이 클수록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민간재원 의존도가 높아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예산 확대가 더 없이 절실히 필요하다.
◦ 교육부 예산은 2014년 50조 8,354억 원으로 정부 예산 309조 6,925억원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교육부 예산은 41조 7,419억원의 5분의 1 가량인 9조 2,079억원이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 대비 비율은 16.3%에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1년 3조 4,891억원, 2012년 4조 5,282억원이 증액돼 정부 예산 대비 비율도 따라서 높아졌으나 2013년 7,793억원, 2014년 4,112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비율도 201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 2013년 교육부 예산 비중이 크게 감소한 데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이명박정부는 ‘교육부(舊)’와 ‘과학기술부(舊)’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운영했기 때문에 2010~2012년 교육부 예산에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예산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교육 예산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만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표1> 2010~2014년 정부 예산 중 교육부(舊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정부 예산 |
교육부 예산 |
증감(전년 대비) |
비율 |
2010년 |
255,334,387 |
41,741,897 |
- |
16.3 |
2011년 |
264,092,862 |
45,116,644 |
3,489,125 |
17.1 |
2012년 |
282,687,337 |
49,644,828 |
4,528,184 |
17.6 |
2013년 |
303,847,514 |
50,424,128 |
779,300 |
16.6 |
2014년 |
309,692,464 |
50,835,377 |
411,249 |
16.4 |
증감(’14-’10) |
54,358,077 |
9,207,858 |
- |
0.1 |
주) 2010~2012년 교육부 예산은 舊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2013년 교육부 예산은 이명박정부 때 편성돼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다소 포함돼 있음. |
◦ 2014년 교육분야 예산은 50조 8,354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6.4%다. 2010년 교육분야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2,39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부 예산 대비 비중도 2010년 15.1%에서 1.3% 높아졌다. 꾸준히 증가하던 교육분야 예산 비중은 2014년 0.1% 낮아지긴 했으나 최근 4년 사이 1% 이상 증가했다.
<표2> 2010~2014년 정부 예산 중 교육분야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정부 예산 |
교육분야 예산 |
증감(전년 대비) |
비율 |
2010년 |
255,334,387 |
38,595,975 |
- |
15.1 |
2011년 |
264,092,862 |
41,618,723 |
3,022,748 |
15.8 |
2012년 |
282,687,337 |
45,752,656 |
4,133,933 |
16.2 |
2013년 |
303,847,514 |
50,015,892 |
4,263,236 |
16.5 |
2014년 |
309,692,464 |
50,835,377 |
819,485 |
16.4 |
증감(’14-’10) |
54,358,077 |
12,239,402 |
- |
1.3 |
주)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부 예산 중 과학기술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
2. 고등교육 예산
◦ 교육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2014년 8조 7,172억 원으로 교육분야 전체 예산 50조 8,354억 원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5조 548억원보다 3조 6,624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교육분야 예산 대비 비율도 4.1%나 증가했다. 이는 2012부터 고등교육 예산이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2012년 1조 2,193억원, 2013년 1조 4,066억원, 2014년 1조 782억원이 늘어났다.
<표3> 2010~2014년 교육분야 예산 부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증감(’14-’10) |
유아·초·중등 |
32,876,196 |
35,828,780 |
38,804,798 |
41,540,623 |
41,479,503 |
8,603,307 |
고등교육 |
5,054,795 (13.1) [-] |
5,013,095 (12.0) [-41,700] |
6,232,380 (13.6) [1,219,285] |
7,639,028 (15.3) [1,406,648] |
8,717,244 (17.1) [1,078,216] |
3,662,449 (4.1) [-] |
평생교육 |
537,787 |
651,422 |
594,837 |
743,337 |
538,362 |
575 |
교육일반 |
127,197 |
125,426 |
120,641 |
92,904 |
100,268 |
(26,929) |
계(교육분야) |
38,595,975 |
41,618,723 |
45,752,656 |
50,015,892 |
50,835,377 |
12,239,402 |
주1) 고등교육 ( ) 안의 수치는 ‘고등교육/계(교육분야)’ 주2) 고등교육 [ ]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 예산 – 전 연도 예산’ |
◦ 이러한 고등교육 예산 증가는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고등교육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이 2010년 9,971억원에서 2014년 3조 8,667억 원으로 2조 8,696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고등교육 예산 증가액(3조 6,624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다음으로 증액 규모가 큰 사업 분야는 ‘학술연구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같은 기간 3,929억원 증가했으며, BK21+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3,727억 원 증가했다. 나머지 사업 분야 예산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국립대 운영 지원’ 예산 증가액도 441억원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 ‘학술연구 역량 강화 사업’ 예산 증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舊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이관된 것이어서 실제 순증된 사업은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사업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표4> 고등교육 분야 내역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증감 (’14-’10)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1,117,797 |
1,189,960 |
1,341,848 |
1,420,078 |
1,490,451 |
372,654 |
학술연구 역량 강화 |
276,035 |
298,854 |
304,978 |
310,537 |
668,886 |
392,851 |
한국사 연구 진흥 |
24,925 |
24,198 |
27,153 |
27,030 |
27,060 |
2,135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997,141
|
713,593 (-283,548) |
2,083,319 (1,369,726) |
3,163,440(1,080,121) |
3,866,724 (703,284) |
2,869,583
|
국립대학 운영 지원 |
2,320,507 |
2,463,265 |
2,213,984 |
2,400,029 |
2,364,604 |
44,097 |
기타 |
318,390 |
323,225 |
261,098 |
317,914 |
299,519 |
-18,871 |
계(고등교육분야) |
5,054,795 |
5,013,095 |
6,232,380 |
7,639,028 |
8,717,244 |
3,662,449 |
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의 ( )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 예산 – 전 연도 예산’ |
◦ 2014년 고등교육 예산 편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7조 6,390억원)보다 1조 782억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 증가액 7,033억원, 과학기술분야 이관 예산 3,544억 원(‘학술연구 역량 강화 사업’ 관련 3,355억원,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관련 189억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증액은 205억 원에 불과하다.
◦ 국가장학금과 과학기술분야 이관 예산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 556억원,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 215억원, ‘서울대 출연 지원’ 386억원, ‘학술연구 역량 강화 사업(과학기술분야 이관 예산 제외)’ 228억원으로 총 1,385억원이다.
◦ 반면, 감액된 사업은 ‘연구중심대학 관련 사업’ –280억 원, ‘학부교육 선도 대학 사업’ –174억원, ‘기타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196억 원’, ‘국립대 운영 지원’ –354억원으로 총 –1,005억원이다.
<표5> 2013년, 2014년 고등교육 분야 세부 내역별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4-2013 |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1,420,078 |
1,490,451 |
70,373 | ||
|
연구중심대학 관련 |
325,384 |
297,353 |
-28,031 | |
|
BK21+ |
274,100 |
297,353 |
23,253 | |
WCU |
51,284 |
- |
-51,284 |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
74,700 |
57,272 |
-17,428 | ||
|
수도권대학 |
23,904 | |||
지방대학 |
50,796 | ||||
수도권 특성화 (수도권대 교육역량 강화) |
54,394 |
54,600 |
206 |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
147,564 |
203,140 |
55,576 | ||
|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
143,700 |
- |
- | |
지방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
3,864 |
- |
- | ||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
39,500 |
61,000 |
21,500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245,991 |
246,662 |
671 | ||
지역 혁신 창의인력 양성 사업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 |
27,580 |
27,580 |
0 | ||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369,738 |
408,346 |
38,608 | ||
|
과기분야에서 이관 (이공학교육 활성화 사업) |
0 |
18,850 |
18,850 | |
기타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
135,227 |
115,648 |
-19,579 | ||
학술연구 역량강화 |
310,537 |
668,886 |
358,349 | ||
|
과기분야에서 이관 |
0 |
335,539 |
335,539 | |
과기분야에서 이관된 예산 제외 |
310,537 |
333,347 |
22,810 | ||
한국사 연구 진흥 |
27,030 |
27,060 |
30 |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3,163,440 |
3,866,724 |
703,284 | ||
국립대학 운영 지원 |
2,400,029 |
2,364,604 |
-35,425 | ||
기타 |
317,914 |
299,519 |
-18,871 | ||
계(고등교육) |
7,639,028 |
8,717,244 |
1,078,216 | ||
주1) 연구중심대학 관련 : 2013년 종료된 WCU사업은 BK21+ 사업으로 통합됨 주2)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 舊 수도권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통합해 별도 사업으로 분리 주3) 수도권 특성화 사업 : 수도권대 교육역량 강화 사업 전환 주4) 지방대 특성화 사업 :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지방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합해 전환 주5)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사업 전환 주6) 지역 혁신 창의인력 양성 사업 :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 사업 전환 |
3.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고등교육 단계)
◦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한참 부족하다.
◦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6년 8,564달러, 2007년 8,920달러, 2008년 9,081달러, 2009년 9,513달러, 2010년 9,972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교육비는 12,336달러, 12,907달러, 13,717달러, 13,728달러, 13,528달러다.
◦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차이가 최소 3,556달러(2010년)에서 최대 4,631달러(2008년)까지 난다.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나 OECD 평균의 70% 대 수준인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6>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고등교육 단계) (단위 :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OECD평균(a) |
12,336 |
12,907 |
13,717 |
13,728 |
13,528 |
한국(b) |
8,564 |
8,920 |
9,081 |
9,513 |
9,972 |
차액(a-b) |
3,772 |
3,987 |
4,631 |
4,215 |
3,556 |
주) 전문대학 과정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기준 ※ 자료 : 2006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9』, 2009, 177쪽. 2007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0』, 2010, 188쪽. 2008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1』, 2011, 221쪽. 2009년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 2012, 228쪽. 2010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3』, 2013, 179쪽. |
4. 공교육비 부담 주체별 상대적 비중(고등교육 단계)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담이 너무 커 문제다.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OECD 국가들과는 정반대다.
◦ 2006~2010년 OECD 평균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68.4~72.6%다. 민간 재원에 포함돼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부 재원으로 볼 경우, 정부 부담 비율은 71.8~74.2%로 높아진다. 최근 들어, 정부 부담 비중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의 실질적 부담 주체는 ‘정부’인 것이다.
◦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정부 재원 비율이 20.7~27.3%에 불과하며, 민간재원에 포함돼 있는 국고보조금까지 정부 재원으로 보더라도 23.1~28.3%일 뿐이다. 물론, 정부 부담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민간 부담 비중이 꾸준히 70% 이상이어서 민간의 대학 교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공교육비 정부 및 민간 부담 비중(고등교육단계) (단위 : %) | ||||
구분 |
OECD평균 |
한국 | ||
정부 |
민간 |
정부 |
민간 | |
2006년 |
72.6(74.2) |
27.4(25.8) |
23.1(25.2) |
76.9(74.8) |
2007년 |
69.1(72.1) |
30.9(27.9) |
20.7(23.1) |
79.3(76.9) |
2008년 |
68.9(72.2) |
31.1(27.8) |
22.3(24.6) |
77.7(75.4) |
2009년 |
70.0(73.2) |
30.0(26.8) |
26.1(27.5) |
73.9(72.5) |
2010년 |
68.4(71.8) |
31.6(28.2) |
27.3(28.3) |
72.7(71.7) |
주) ( )의 수치는 민간 재원에 포함돼 있는 정부보조금을 정부재원으로 조정한 비율 ※ 자료 : 2006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9』, 2009, 207쪽. 2007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9』, 2009, 219쪽. 2008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1』, 2011, 247쪽. 2009년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 2012, 259쪽. 2010년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3』, 2013, 214쪽. |
◦ 이처럼 정부 부담이 적고 민감 부담이 높은 구조는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국·사립 가릴 것 없이 수위를 다투고 있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 부족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학 교육비를 낮춰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재정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 그러나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