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장학금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22 조회수 :1,427

 

사립대학 장학금 현황

 

 

 대상 대

 - 사립 일반대학 (등록금수입이 없는 대학 제외)

 - 대학 수 : 1995년 103교, 2000년 132교, 2005년 145교, 2010년 151교, 2011년 149교, 2012년 151교

 

 자료

◦ 결산
 - 출처 : 1995~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1995~2000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05~2012년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 학생 수
 - 출처 : 1995~2005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0~2012년 대학알리미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 (1995년은 편제정원)
◦ 수도권 대학 구분 : 2013년 본교 소재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인 대학

 

 산출방법

 - 교내장학금 비율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또는 학비감면) / 등록금수입(수강료수입 제외) × 100 
   ※ 1995년, 2000년, 2005년은 학비감면 항목으로, 2010~2012년은 교내장학금 항목으로 산출
 -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 재학생 수
   ※ 1995년, 2000년, 2005년은 장학금 항목으로, 2010~2012년은 교외장학금 항목으로 산출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은 2005년부터 합산
 - 학생 1인당 총장학금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또는 학비감면)+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 재학생 수

 

 

1. 전체 현황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교육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해 지급된다. 사립대학 장학금은 2010년부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일정액을 감하거나 면제시켜주는 학비감면을 포함한다.

 

학비감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장학금이다. 동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립대학은 연간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면제·감액해줘야 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사립대학 장학금은 학비감면장학금으로 구분했다. ‘장학금학비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교내·외 장학금을 말하는데, ‘학비감면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학비감면은 교내장학금,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장학금을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법정 장학금인 학비감면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등록금수입 대비 10% 장학금 지급준수 여부를 학비감면이 포함돼 있는 교내장학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학비감면 이외 교내장학금이 많은 대학의 경우, 법정 장학금인 학비감면 비율보다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장학금은 대부분 교외장학금이었으므로 교외장학금항목으로 대체했다.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은 교내·외 구분이 돼 있지 않으나 산학협력단회계가 대외 협력 수입이 중심인 회계이고, ‘교내장학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어서 교외장학금에 포함시켰다.

 

법정 기준 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95(8.8%)을 제외하고 200010.3%를 시작으로 201219.1%까지 법정 기준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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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비율 증가에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국가장학금 정책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대학 퇴출을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2009년부터 평가 하위 대학을 발표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장학금 지급 현황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국가장학금은 II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지급 계획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동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적 압박이 대학의 장학금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교내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외장학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5년 등록금수입 대비 2.5%에 불과하던 교외장학금 비율은 2011년까지 5.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2년에는 12.6%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교내·외 장학금의 증가는 총장학금의 확대로 이어져 199511.3%이던 등록금수입 대비 총장학금 비율은 201231.7%까지 늘어났다.

 

학생 1인당 장학금 액수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액수는 199529만원에서 2012144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58만원에서 201295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총장학금은 199537만원에서 2012239만원으로 6배 이상, 2백만 원 가량 증가했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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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학금의 증가는 현상적으로만 보면,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올해 반값 등록금에 근접했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리고,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을 독려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개별 대학들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온전한 반값등록금실현은 어렵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등록금 인하는 별다른 관심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대학들도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2012년 사립 일반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은 739만원으로 학생 1인당 총장학금 239만원을 모두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500만원이나 된다. 더욱이 인문사회계열(646만원)을 제외하고 타계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등록금이 비싼 것(인문사회계열 646만원, 자연과학계열 775만원, 공학계열 837만원, 예체능계열 836만원, 의학계열 1,006만원)을 감안할 때,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총장학금 중 교내장학금이 60%가 넘는다. 대학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금 확대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자칫 교내장학금을 늘리겠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수도 있다. 과거 많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결국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생등록금의 절반을 교부금으로 직접 부담하고 사립대학 운영의 한 몫을 담당해 사학 개혁을 견인하고 나아가 전체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와야 한다.

 

 

2. 지역별 현황

 

지역별 교내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교내장학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재학생 2만명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19958.8%에서 201220.9%로 가장 크게(12.1%)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9958.9%에서 201217.9%로 가장 적게 증가(9.0%)했다. (<그림3> 참조)

 

수도권 대규모 대학 교내장학금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이들 대학이 타대학들보다 등록금이 비싸고, 등록금 이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례로, 2012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대학 자체 노력 계획을 보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 인하보다 장학금 확충,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더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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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역시 전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1995년 학생 1인당 6~11만원에 그치던 장학금이 2012년에는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 91만원, 수도권 2만명 미만 대학 87만원, 비수도권 대학 102만원으로 증가했다. 1995년 이후로 교외장학금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가장 큰 영향은 201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가장학금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 교외장학금이 약 1.5~3배 가량 증가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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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지급으로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순위가 역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까지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 비수도권 대학이었으나 2012년에는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으로 바뀌었다. 2011년 대비 2012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증가액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가장 적은데 국가장학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낮은 지방 대학 재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된 결과로 보인다.

 

총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 학생 1인당 총장학금은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이 273만원, 수도권 2만명 미만 대학 234만원, 비수도권 224만원 순이다. 그런데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을 보면, 비수권 대학이 32.8%로 수도권 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는 있지만 등록금이 더 비싸 등록금수입에 대비하면 장학금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학금 확대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선차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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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별 현황

 

2012년 대학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51개 대학 중 교내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호남신학대학교(9.99%), 한려대학교(9.64%), 신경대학교(3.32%) 뿐으로 대다수 대학이 법정 규정은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이 높은 대학은 종교대학이거나 단일 계열의 목적형 대학, 소규모 지방대학인 경우가 많았다.

 

 

<> 2012년 대학별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2012년 결산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교내장학금 비율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 등록금수입(수강료수입 제외) × 100

총장학금 비율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 등록금수입(수강료수입 제외) × 100 

 

 

  (단위 : %)

순위

대학명

교내장학금

비율

대학명

총장학금

비율

1

수원가톨릭대학교

102.9

포항공과대학교

171.4

2

금강대학교

100.5

영산선학대학교

149.5

3

영산선학대학교

92.7

수원가톨릭대학교

134.6

4

대전가톨릭대학교

87.6

금강대학교

121.3

5

차의과학대학교

43.6

대전가톨릭대학교

92.2

6

포항공과대학교

39.5

중앙승가대학교

68.8

7

중원대학교

38.5

한중대학교

56.0

8

한중대학교

33.4

차의과학대학교

54.4

9

광신대학교

32.8

송원대학교

52.2

10

초당대학교

27.7

중원대학교

51.0

11

세한대학교

27.1

초당대학교

48.8

12

꽃동네대학교

27.1

한일장신대학교

47.7

13

한일장신대학교

25.7

광신대학교

46.9

14

서울기독대학교

25.5

꽃동네대학교

46.2

15

칼빈대학교

2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1

16

남부대학교

24.2

한국국제대학교

41.6

17

경운대학교

24.1

세한대학교

40.6

18

동국대학교

24.0

경운대학교

40.5

19

송원대학교

23.7

남부대학교

38.1

20

세종대학교

23.6

부산장신대학교

37.5

21

홍익대학교

23.6

인천가톨릭대학교

37.5

22

성신여자대학교

23.3

광주대학교

37.5

23

성균관대학교

23.3

건양대학교

37.4

24

아주대학교

23.0

그리스도대학교

37.4

25

위덕대학교

22.8

원광대학교

37.1

2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8

목포가톨릭대학교

37.0

27

계명대학교

22.8

추계예술대학교

37.0

28

평택대학교

22.7

계명대학교

36.7

29

가천대학교

22.3

서울기독대학교

36.6

30

숭실대학교

21.7

안양대학교

36.6

31

숙명여자대학교

21.6

예수대학교

36.4

32

중앙대학교

21.6

상명대학교

36.0

33

중앙승가대학교

21.2

대전신학대학교

36.0

34

인하대학교

21.2

나사렛대학교

35.8

35

원광대학교

21.1

광주여자대학교

35.7

36

연세대학교

21.1

성균관대학교

35.6

37

경희대학교

20.8

평택대학교

35.4

38

국민대학교

20.7

동신대학교

35.3

39

경동대학교

20.5

연세대학교

34.7

40

세명대학교

20.3

부산외국어대학교

34.6

41

서강대학교

20.3

대신대학교

34.6

42

가톨릭대학교

20.1

경남대학교

34.5

43

건양대학교

20.0

서울여자대학교

34.4

44

호남대학교

19.9

협성대학교

34.3

45

중부대학교

19.8

호남대학교

34.2

46

건국대학교

19.6

동서대학교

34.0

47

배재대학교

19.6

신라대학교

34.0

48

이화여자대학교

19.5

동국대학교

33.8

49

영남대학교

19.5

한림대학교

33.8

50

루터대학교

19.5

위덕대학교

33.7

51

한양대학교

19.3

숭실대학교

33.4

52

광주대학교

19.3

배재대학교

33.3

53

우송대학교

19.3

세명대학교

33.2

54

안양대학교

19.2

루터대학교

33.2

55

서울여자대학교

19.2

아주대학교

33.2

56

고려대학교

19.2

경성대학교

33.1

57

광운대학교

19.2

한세대학교

33.1

58

선문대학교

19.0

한라대학교

32.9

59

경남대학교

19.0

한국성서대학교

32.8

60

남서울대학교

18.9

부산가톨릭대학교

32.7

61

그리스도대학교

18.9

세종대학교

32.6

62

명지대학교

18.8

성신여자대학교

32.5

63

단국대학교

18.8

전주대학교

32.5

64

한림대학교

18.7

고신대학교

32.4

65

한국항공대학교

18.6

숙명여자대학교

32.4

66

동아대학교

18.6

우송대학교

32.4

67

목원대학교

18.3

홍익대학교

32.2

68

극동대학교

18.2

극동대학교

32.2

69

동신대학교

18.2

동아대학교

32.2

70

조선대학교

18.1

영남신학대학교

32.1

71

삼육대학교

18.1

선문대학교

32.1

72

울산대학교

18.0

목원대학교

32.0

73

나사렛대학교

18.0

백석대학교

32.0

74

상명대학교

17.9

중부대학교

31.9

75

인제대학교

17.8

서강대학교

31.9

76

대진대학교

17.8

인하대학교

31.8

77

한세대학교

17.7

경동대학교

31.7

78

한국외국어대학교

17.6

동명대학교

31.6

79

경성대학교

17.5

상지대학교

31.6

80

협성대학교

17.2

관동대학교

31.5

81

동양대학교

17.2

인제대학교

31.3

82

광주여자대학교

17.1

고려대학교

31.1

83

한국국제대학교

17.0

경일대학교

31.1

84

상지대학교

17.0

한동대학교

31.1

85

추계예술대학교

16.9

한남대학교

30.9

86

한라대학교

16.9

영산대학교

30.7

87

한성대학교

16.8

경희대학교

30.6

8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6.8

울산대학교

30.6

89

동명대학교

16.8

중앙대학교

30.6

90

성결대학교

16.7

명지대학교

30.5

91

수원대학교

16.7

동양대학교

30.4

92

부산외국어대학교

16.7

우석대학교

30.2

93

서경대학교

16.6

가야대학교

30.1

94

순천향대학교

16.5

영남대학교

30.1

95

한남대학교

16.5

한국항공대학교

30.0

96

백석대학교

16.5

동의대학교

29.8

97

서울장신대학교

16.5

조선대학교

29.8

98

영동대학교

16.5

한신대학교

29.6

99

인천가톨릭대학교

16.4

순천향대학교

29.5

100

대신대학교

16.4

총신대학교

29.5

101

관동대학교

16.4

대구대학교

29.4

102

가야대학교

16.3

한양대학교

29.4

103

고신대학교

16.2

가천대학교

29.4

104

호서대학교

16.2

가톨릭대학교

29.3

105

우석대학교

16.2

남서울대학교

29.3

106

서원대학교

16.1

호서대학교

29.2

107

대구예술대학교

16.1

대진대학교

29.1

108

경기대학교

15.9

침례신학대학교

29.0

109

대전대학교

15.9

서원대학교

28.8

110

대구가톨릭대학교

15.7

국민대학교

28.7

111

동서대학교

15.7

이화여자대학교

28.6

112

대구대학교

15.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8.6

113

대구한의대학교

15.6

단국대학교

28.5

114

덕성여자대학교

15.5

대구한의대학교

28.3

115

한국성서대학교

15.5

감리교신학대학교

28.3

116

부산장신대학교

15.5

건국대학교

28.2

117

청주대학교

15.4

장로회신학대학교

28.2

118

영산대학교

15.3

서울신학대학교

28.2

119

경주대학교

15.0

성결대학교

28.1

120

경일대학교

14.9

수원대학교

28.0

121

영남신학대학교

14.9

경주대학교

28.0

122

한동대학교

14.9

김천대학교

28.0

123

성공회대학교

14.8

서경대학교

27.9

124

강남대학교

14.8

삼육대학교

27.9

125

신라대학교

14.7

서울장신대학교

27.8

126

동덕여자대학교

14.6

대구가톨릭대학교

27.7

127

한신대학교

14.6

성공회대학교

27.7

128

감리교신학대학교

14.3

한성대학교

27.7

129

부산가톨릭대학교

14.2

경기대학교

27.4

130

용인대학교

14.2

한국외국어대학교

27.2

131

예수대학교

13.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7.2

132

동의대학교

13.5

청주대학교

26.6

133

총신대학교

13.2

대전대학교

26.3

134

장로회신학대학교

13.1

동덕여자대학교

26.3

135

서울신학대학교

13.0

한서대학교

26.1

136

대구외국어대학교

12.9

광운대학교

26.0

137

전주대학교

12.8

칼빈대학교

25.6

138

예원예술대학교

12.7

영동대학교

25.6

139

목포가톨릭대학교

12.6

예원예술대학교

25.3

14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2.6

한영신학대학교

25.1

141

김천대학교

12.0

덕성여자대학교

25.1

142

한서대학교

12.0

을지대학교

24.8

143

한영신학대학교

11.6

용인대학교

24.6

144

대전신학대학교

11.5

대구예술대학교

23.1

145

을지대학교

11.4

강남대학교

22.5

146

한북대학교

11.3

한북대학교

22.4

147

침례신학대학교

11.2

대구외국어대학교

21.4

148

서남대학교

10.9

호남신학대학교

20.6

149

호남신학대학교

9.99

신경대학교

15.8

150

한려대학교

9.6

한려대학교

15.2

151

신경대학교

3.3

서남대학교

15.1

 

1.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2013,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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