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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21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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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대상 대

- 사립 일반대학

- 대상 대학: 1995106, 2000134, 2005146, 2010152, 2011150, 2012152

 

자료

- 결산 출처 : 1995~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학생수 출처 : 1995~2005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0~2012년 대학알리미 자료

- 결산 기준 : 교비회계

- 학생수 기준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

 

산출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 × 100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수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100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정)×100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법정부담금-입시관리비) × 100

 

 

1. 개괄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산전입금 등의 내역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뜻한다. 고등교육법41사립학교법52등에서는 사학법인이 갖춰야 할 시설·설비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대학 운영경비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은 법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운영자로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학 지원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2012년 사립대학 운영수입3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2년 등록금의존율이 66.6%(<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였는데, 사립대학이 법인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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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8.9%에서 20005.3%로 크게 줄어든 이후, 2010(4.4%) 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14.5%, 20125.2%로 다소 증가했지만 2000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1995년 이후 법인전입금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운영수입은 199537,650억 원에서 2012154,251억 원으로 4배 늘었지만, 법인전입금은 같은 기간 3,346억 원에서 8,017억 원으로 2.4배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심각해 2012년 현재 4.5%에 그쳤다.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19955.4%에서 20113.8%까지 감소했다가 2012(4.5%)에 소폭 상승했다. 전체 사립대학 재정에서 법인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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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1259만 원으로 나타났다. 199542만 원 기준으로 17년 동안 17만 원 인상된 것이다. 같은 기간 등록금이 2배 이상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사학 운영자들이 등록금 인상에만 신경 썼을 뿐, 본인들의 자구 노력은 게을리 한 결과다.

 

 

2. 법정부담전입금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이하 법정부담금)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4 그런데 동법 각 조항에는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데도 타당한 사유 없이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사립대학이 2012년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45억 원인데, 법정부담전입금은 2,132억 원으로 부담률이 55.4%에 그쳤다. 물론 부담률이 199533.3%에서 201255.4%로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중 부족액 1,713억 원을 교비로 부담하고 있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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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20121사립학교교직원 연이 개정되어,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을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사학연금 부담률은 68.6%로 다른 법정부담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36.3%, 28.2%, 22.9% 등으로 매우 낮아 오히려 교비회계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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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전입금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사립학교법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법인의 자산전입금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전입금은 법정부담전입금처럼 법인 부담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2012년 사립대학 자산적 지출은 13천억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하다. 그런데 자산전입금은 1,676억 원으로 12.6%에 불과하다. 거액이 지출되는 자산 형성 비용에 대해서 법인 기여도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산전입금 비율은 199526.9%, 200016.3%, 20107.1%로 크게 감소했다. 2012년에 12.6%로 늘었지만, 1995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산전입금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립대학들이 자산전입금을 늘리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교비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개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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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자산적 지출로 200억 원 이상 사용한 대학은 19곳 이었다. 그런데 이들 대학 중 일부를 제외하면 자산전입금 비율이 매우 낮다. 단적으로 연세대는 자산적 지출이 848억 원이었는데, 법인이 자산전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0원 이었다. 연세대를 포함해 을지대(707억 원), 단국대(425억 원), 한국산업기술대(335억 원), 계명대(318억 원) 14곳의 자산전입금이 0원 이었다.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법인이 경상비전입금을 많이 지원하고, 자산적 지출은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도 ‘2011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원칙적으로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으로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적립되고 있으므로 건축적립금으로 자산적 지출을 부담하는 것에는 학생 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기부금도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자산적 지출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법인이 최소한 50% 이상을 의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1> 2012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억 원, %)

대학명

자산

전입금

(A)

자산적

지출

(B)

비율

(A/B)

대학명

자산

전입금

(A)

자산적

지출

(B)

비율

(A/B)

연세대

0.0

848.0

0.0

가천대

144.0

266.4

54.1

을지대

0.0

707.4

0.0

호서대

0.0

263.9

0.0

고려대

120.0

552.4

21.7

한양대

0.0

262.5

0.0

이화여대

700.9

425.3

164.8

국민대

0.0

258.5

0.0

단국대

0.0

424.6

0.0

동서대

0.9

257.9

0.3

한국산업기술대

0.0

335.2

0.0

세명대

0.0

233.0

0.0

계명대

0.0

318.3

0.0

백석대

0.0

231.7

0.0

부산외국어대

0.0

302.0

0.0

삼육대

0.0

228.5

0.0

숭실대

0.0

289.2

0.0

차의과대

0.0

220.2

0.0

중앙대

190.8

269.9

70.7

소계

1,156.6

6,694.8

17.3

1)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4. 경상비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을 말한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 지원금이고, 자산전입금도 자산 취득에 사용되기 때문에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 경상비전입금이다.

 

경상비전입금 부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운영지출이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다.5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 19956.4%에서 20004.1%로 크게 낮아진 이후 매년 감소해 20123.2%까지 낮아졌다. 사립대학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운영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법인이 지원하는 경상비전입금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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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별 현황

 

2012년 법인전입금 대학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립대학 법인의 지원 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운영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4(36%)였으며, 2% 미만 대학까지 포함하면 79(52%)에 달했다. 법정 기준만큼 법정부담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은 대학도 110교에 달해 전체 대학의 72%를 차지했다.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재정 부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2012년 법인전입금 대학별 현황

대상대학 : 사립 일반대학 152

- : 자산적 지출 없음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기준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 × 100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100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정) × 100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법정부담금-입시관리비) × 100

(단위 : %)

연번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

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운영수입대비

총수입대비

1

가야대

0.3

0.2

17.2

0.0

0.0

2

가천대

10.7

9.3

101.2

54.1

2.5

3

가톨릭대

12.8

11.4

103.6

0.0

12.6

4

감리교신학대

3.2

2.6

100.3

5.8

0.1

5

강남대

0.1

0.1

2.8

0.0

0.0

6

건국대

2.9

2.6

100.0

0.0

0.6

7

건양대

2.6

2.2

101.0

0.0

0.0

8

경기대

0.0

0.0

0.0

0.0

0.0

9

경남대

2.0

1.8

81.9

0.0

0.1

10

경동대

5.3

3.8

100.0

8.9

0.0

11

경성대

0.3

0.3

10.3

0.0

0.0

12

경운대

0.2

0.2

13.3

0.0

0.0

13

경일대

0.3

0.3

11.4

0.0

0.0

14

경주대

0.8

0.7

10.2

0.0

0.5

15

경희대

4.7

4.2

99.9

0.0

2.3

16

계명대

1.5

1.3

57.7

0.0

0.0

17

고려대

3.4

3.1

60.3

21.7

0.1

18

고신대

4.1

3.8

100.5

0.0

1.5

19

관동대

0.2

0.2

5.2

0.0

0.0

20

광신대

7.4

7.3

100.0

0.0

5.6

21

광운대

0.3

0.3

12.0

0.0

0.0

22

광주가톨릭대

89.8

84.9

100.0

-

102.4

23

광주대

2.1

1.5

65.7

-

0.6

24

광주여대

0.2

0.2

0.0

0.0

0.2

25

국민대

2.0

1.7

58.4

0.0

0.7

26

그리스도대

1.0

0.8

40.1

-

0.0

27

극동대

0.3

0.3

20.0

0.0

0.0

28

금강대

54.5

52.5

98.7

-

52.1

29

김천대

2.5

2.3

99.1

0.0

0.0

30

꽃동네대

13.1

11.6

96.0

0.0

13.0

31

나사렛대

0.3

0.3

15.2

0.0

0.0

32

남부대

1.2

1.2

100.0

0.0

0.0

33

남서울대

1.1

1.0

56.5

0.0

0.0

34

단국대

0.7

0.6

20.6

0.0

0.1

35

대구가톨릭대

3.8

3.6

100.0

0.0

1.3

36

대구대

0.0

0.0

0.0

0.0

0.0

37

대구예술대

0.4

0.3

19.5

0.0

0.0

38

대구외국어대

2.0

1.8

77.5

0.0

0.0

39

대구한의대

0.2

0.2

6.9

0.0

0.0

40

대신대

1.9

1.4

65.6

0.0

0.2

41

대전가톨릭대

22.3

18.7

100.0

0.0

21.4

42

대전대

1.7

1.6

70.8

0.0

0.1

43

대전신학대

3.6

3.4

109.0

-

0.0

44

대진대

4.6

4.2

100.1

2.6

1.9

45

덕성여대

6.7

5.2

100.1

17.8

0.4

46

동국대

3.2

2.9

23.6

1.4

2.9

47

동덕여대

0.5

0.4

11.0

0.0

0.2

48

동명대

1.7

1.5

34.0

0.0

0.8

49

동서대

0.5

0.4

6.7

0.3

0.3

50

동신대

2.6

2.2

100.0

0.0

0.1

51

동아대

1.0

0.9

30.8

0.0

0.2

52

동양대

1.1

0.9

42.5

0.0

0.0

53

동의대

0.7

0.6

24.6

0.0

0.0

54

루터대

36.8

34.3

104.4

-

57.1

55

명지대

0.2

0.2

0.0

0.0

0.2

56

목원대

1.6

1.3

44.0

1.1

0.2

57

목포가톨릭대

0.3

0.3

15.3

-

0.0

58

배재대

1.6

1.5

46.0

0.0

0.2

59

백석대

0.2

0.2

13.1

0.0

0.0

60

부산가톨릭대

4.7

4.3

80.8

0.0

3.6

61

부산외국어대

0.5

0.3

10.4

0.0

0.2

62

부산장신대

2.1

1.5

82.2

0.0

0.0

63

삼육대

2.6

1.9

62.8

0.0

1.2

64

상명대

0.4

0.4

14.8

0.0

0.0

65

상지대

0.5

0.4

4.5

13.5

0.0

66

서강대

1.6

1.2

11.5

19.4

0.1

67

서경대

1.4

1.2

62.6

0.0

0.3

68

서남대

25.6

25.5

99.8

0.0

28.1

69

서울기독대

2.0

1.9

78.4

-

0.0

70

서울신학대

6.1

4.2

63.4

9.0

0.9

71

서울여대

0.2

0.2

3.3

0.3

0.1

72

서울장신대

3.6

3.3

62.8

-

0.2

73

서원대

0.3

0.2

9.1

0.0

0.0

74

선문대

3.5

3.3

101.9

10.0

0.7

75

성결대

0.3

0.2

8.6

0.3

0.1

76

성공회대

0.6

0.6

19.9

-

0.0

77

성균관대

18.8

17.2

98.3

14.4

19.5

78

성신여대

0.6

0.5

4.9

0.0

0.6

79

세명대

1.3

1.0

56.4

0.0

0.1

80

세종대

1.1

1.0

40.7

0.0

0.1

81

세한대

6.4

4.3

90.8

11.8

0.0

82

송원대

3.7

2.7

100.2

2.5

0.0

83

수원가톨릭대

39.4

35.5

100.5

-

42.2

84

수원대

0.2

0.1

11.2

0.0

0.0

85

숙명여대

0.2

0.2

6.7

0.0

0.0

86

순천향대

3.7

3.6

100.0

0.0

0.0

87

숭실대

0.2

0.2

10.2

0.0

0.0

88

신경대

11.2

11.2

45.5

0.0

11.0

89

신라대

0.3

0.2

10.4

0.0

0.0

90

아세아연합신학대

2.1

1.5

64.0

0.0

0.2

91

아주대

3.1

2.8

77.7

0.0

0.7

92

안양대

0.3

0.3

11.0

0.0

0.0

93

연세대

10.1

9.4

87.7

0.0

10.1

94

영남대

0.5

0.4

13.0

0.0

0.2

95

영남신학대

3.4

3.0

100.0

0.0

0.8

96

영동대

0.8

0.6

51.9

0.0

0.1

97

영산대

2.8

2.3

100.7

0.0

0.0

98

영산선학대

71.0

63.2

100.0

-

72.6

99

예수대

1.2

1.1

52.9

-

0.0

100

예원예술대

2.4

2.4

104.4

3.7

0.0

101

용인대

0.2

0.2

6.2

0.0

0.0

102

우석대

0.8

0.5

28.9

0.0

0.0

103

우송대

1.5

1.4

79.9

0.0

0.0

104

울산대

11.5

10.2

86.4

0.0

9.7

105

원광대

3.0

2.4

70.6

0.0

1.0

106

위덕대

7.3

6.5

100.1

55.0

0.1

107

을지대

3.3

1.7

161.8

0.0

0.0

108

이화여대

20.1

16.6

100.1

164.8

0.4

109

인제대

8.3

8.1

103.2

98.3

0.2

110

인천가톨릭대

22.4

21.3

105.7

-

24.5

111

인하대

2.2

2.1

66.9

0.0

0.4

112

장로회신학대

6.1

5.0

95.7

38.6

0.0

113

전주대

0.3

0.2

10.5

-

0.0

114

조선대

1.5

1.4

9.4

0.0

1.4

115

중부대

2.4

1.5

100.4

0.0

0.0

116

중앙대

7.4

6.6

61.0

70.7

0.7

117

중앙승가대

43.6

40.0

134.0

-

46.6

118

중원대

18.9

18.2

101.1

84.8

15.1

119

차의과학대

58.0

40.1

100.0

0.0

59.1

120

청주대

0.2

0.2

5.9

0.0

0.1

121

초당대

1.3

1.1

68.6

0.0

0.0

122

총신대

0.5

0.3

6.7

0.0

0.4

123

추계예술대

0.5

0.5

19.9

-

0.0

124

침례신학대

0.9

0.8

23.5

0.0

0.3

125

칼빈대

0.1

0.1

0.0

-

0.1

126

평택대

0.4

0.3

14.0

0.0

0.1

127

포항공과대

48.6

40.1

135.7

68.5

53.1

128

한국국제대

2.0

2.1

60.3

-

0.4

129

한국기술교육대

63.3

55.7

98.3

123.6

45.6

130

한국산업기술대

1.5

0.8

85.8

0.0

0.0

131

한국성서대

3.1

2.6

70.3

0.0

1.4

132

한국외국어대

1.0

0.9

23.2

0.0

0.5

133

한국항공대

3.9

3.5

65.3

0.0

2.6

134

한남대

0.5

0.4

11.4

1.5

0.0

135

한동대

4.0

3.4

102.1

16.4

0.0

136

한라대

1.7

1.5

71.0

0.0

0.0

137

한려대

20.4

20.4

122.6

-

18.0

138

한림대

23.1

20.9

100.0

2.8

23.1

139

한북대

0.0

0.0

0.0

0.0

0.0

140

한서대

2.0

1.8

60.5

4.6

0.0

141

한성대

0.0

0.0

0.2

0.0

0.0

142

한세대

2.9

1.8

100.0

0.0

1.0

143

한신대

1.5

1.1

21.1

1.4

0.7

144

한양대

2.4

2.2

60.6

0.0

0.9

145

한영신학대

4.2

4.1

100.0

-

2.0

146

한일장신대

2.9

2.9

110.9

-

0.4

147

한중대

3.9

4.3

0.7

0.0

4.8

148

협성대

1.1

0.9

42.8

0.0

0.0

149

호남대

0.4

0.3

17.0

0.0

0.0

150

호남신학대

6.4

5.5

100.0

22.0

0.0

151

호서대

0.2

0.2

10.3

0.0

0.0

152

홍익대

1.8

1.7

20.7

0.0

1.9

전체 사립대 평균

5.2

4.5

55.4

12.6

3.2


 

1. 「고등교육법」 제4조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3. 운영수입에는 등록금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포함 됨. 총수입에서 자산매각 또는 부채 증가로 인해 발생한 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을 제외함으로써 당해 연도 대학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 규모를 알 수 있음.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여기에서 ‘운영지출’은 전체 운영지출에서 법정부담금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했다. 법정부담금에 대응하는 전입금은 법정부담전입금이고, 입시관리비는 입시수수료 수입과 대응해 지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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