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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7 조회수 :584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월 9일(금)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4년 사업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교육부장관과의 대화자리 또한 마련된다.
전국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대교협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정관)’한다고 그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그 동안 대학 관련 현안이 있을 때면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도 구조조정 및 등록금 책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요구에는 ‘회원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교협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대교협이 주장하는 ‘회원 대학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4곳의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1,2순위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장관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그 동안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대학 총장은 대학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4개 대학 총장이 한꺼번에 수개월째 공석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총장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질문하는 등 정치성향까지 검증해 정권성향에 맞는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학사행정 파행을 맞고 있는 대학들도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교육부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10개월째 총장자리가 공석인 공주대 총장 후보자는 지난 해 9월 교육부를 상대로 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의 항소로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4개월째 총장이 공석인 한국방송통신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체대 역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22개월째 총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총장 임용제청을 요청한 경북대 역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법에 따르면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대교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대교협의 설치 목적인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정치권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짖밟히고 있는 현실은 대교협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교협 스스로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틀 남은 대교협 총회를 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