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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5 조회수 :780
교육부는 1월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소득 1~2분위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 발표와 공약대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은 ‘완성’되었을까?
2015년 기초~2분위 학생들이 받게 될 1유형 국가장학금은 48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0만원 증액됐다. 하지만 사립대 등록금 734만원(2014년 기준)의 65%에 불과해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무상’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2유형 국가장학금이 추가로 지원되겠지만 그 규모가 4천억원에 불과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국가장학금 - 1유형 :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2조 9천억 원)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 원을 제외한 금액임 |
‘7분위까지 반값’도 살펴보자. 3분위 학생들이 받게 될 국가장학금은 360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 대비 지급률이 49%에 불과하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4분위 36%, 5분위 23%, 6분위 16%, 7분위 9%, 8분위 9%다. 가까스로 3분위 학생들까지 반값 수준일 뿐 ‘7분위까지 반값’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도 ‘반값등록금’에 해당되는 대상은 4분위까지다.
<표> 2015년 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률 비교 (단위 : 만 원) | ||||||||||
구분 |
기초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
국가장학금 지급액 |
480 |
480 |
480 |
360 |
264 |
168 |
120 |
67.5 |
67.5 | |
지급률 |
사립대 |
65% |
65% |
65% |
49% |
36% |
23% |
16% |
9% |
9% |
국립대 |
100% |
100% |
100% |
86% |
63% |
40% |
29% |
16% |
16% | |
주1) 사립대 지급률 =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 2014년 사립 일반대 등록금 734만원 주2) 국립대 지급률 =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 2014년 국립 일반대 등록금 418만원 ※ 자료 :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보도자료, 2015.1.6. |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3조 9천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3조 1천억원을 합한 7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국가장학금(3.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장학금(0.1조원) 등 총 3.9조원을 마련했으니 정부 몫은 다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들이 나머지 3조 1천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 물가인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시기를 엿보고, 대교협 차원에서도 등록금 책정 자율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학금을 현 수준으로 지원한다 해도 ‘반값등록금’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다른 대안도 없이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던 2유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 평가에 포함시켰던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마저 사업이 만료되면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에 응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등록금 산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화여대 대학본부가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대학들에 떠넘길 때부터 예상됐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무분별한 예산 운영,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가중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워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취지마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직접 등록금의 절반을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룰 수 있고,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교육부는 1월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