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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01 조회수 :640
9월 30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대학 평가 지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를 기초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차등 감축을 통해 2023년까지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평가 지표(안)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특성화 등 11개 영역, 38개 지표로 구성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중 전임교원 수나 교사확보율 등 2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성 또는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지표라고 밝혔다.
평가지표의 한계와 문제점
교육부는 정성평가 강화를 통해 기존의 정량평가로 이뤄졌던 대학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원확보 △교육비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 대다수 평가항목이 현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도 반영되는 지표들이다.
물론 평가편람 등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성평가 강화 여부와 이에 따른 공정성, 실효성 측면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가 전체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화하고,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퇴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기존 대학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 감축 목표와 평가지표를 별도로 설정한 반면 지역별 구분은 두고 있지 않아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대학평가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33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대부분을 “교육부가 파견한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나 학생들 의견 등을 조사해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하려면 그만한 인력과 재정,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정성평가는 그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 쉬운데, 기존의 정량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대학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교육부가 강조하는 정성평가 지표에는 △정원 및 학부(과) 조정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검토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주로 배치됐다.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의 ‘시장수요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되는 이유다.
반면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 여부를 평가하는 법인지표(법정부담금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립대학 운영에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법인의 책임성을 강제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대신 재정분야 평가로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은 적정한가?’를 보는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하지만 이는 기부금, 국고 등 등록금 이외 지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다.
‘구조개혁법안’ 밀어붙이려는 교육부
교육부는 이상의 평가지표(안)을 기초로 향후 공청회 논의,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11월 중으로 1주기(2014~2016년) 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 결국, 교육부는 사실상 새로울 것 없는 대학평가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에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률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으로 2014년 4월 30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법인해산 및 대학폐지에 따른 잔여재산처분 특례 등을 규정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사립대학의 자진 폐교를 확대하는 것이다. (<표> 참조)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교육부는 대학에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원감축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사유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1주기(2014~2016년) 정원감축 목표(4만 명)는 올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확정된 대학의 2015~2016학년도 정원감축 계획(3만 5,507명)만 보더라도 거의 달성됐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전체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화 하고, 이를 통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퇴출시키고자 하지만 않는다면, 현행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립대학 ‘특혜’를 위한 ‘구조개혁법안’ 제정 압력 중단해야
결국 정부가 ‘구조개혁법안’을 추진하려는 핵심 이유는 잔여재산 처분 ‘특혜’를 통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확대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퇴출’ 방안은 사립대학 부정․부실 운영의 책임이 있는 설립․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피해를 대학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구조조정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회에 ‘구조개혁법안’을 제정하라는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
<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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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항 |
주요 내용 |
대학 평가 |
제4조 (자체평가) |
대학의 장은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제5조 (대학평가) |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제9조(대학 평가결과의 공표) |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음. | |
제10조(대학평가위원회의 설치) |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
대학 구조 개혁 |
제15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제16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교육부 대학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정원 감축․조정,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
제17조 (대학 구조개혁 명령 및 제재조치) |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정원 감축․조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등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생정원의 감축 및 신입생 모집정지,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대학 폐쇄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추가로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음. 또한 제5조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폐쇄 및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 | |
제18조(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설치) |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
제19조(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
구조개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협의체를 대표하는 사람, 학계․법조계․경제계․산업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
잔여 재산 특례 |
제23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제24조(잔여재산 처분의 한도) |
제2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등록금 환불액, 교직원의 해당학기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함. | |
제25조(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관한 특례) |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도록 함. | |
재26조(학생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비 보존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
제27조(대학폐지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폐지한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며, 이는 순자산가액에서 제24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제23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음. 학교회계는 학교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운영함. | |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
제29조 (교직원의 면직 등) |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 |
제30조 (재적생의 보호) |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