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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16 조회수 :496
안전행정부가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 '2014년 3월 21일~8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는 3,137건의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가운데 766건만 공개하고, 2,371은 비공개 했다. 이에 따른 공개율은 24.4%로 지극히 낮아 전체 46개 기관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육부 본부(소속기관 제외)는 830건의 원문정보 공개대상 문서 가운데 111건만 공개하고, 719건은 비공개해 공개율이 13.4%로 전체 46개 기관 가운데 3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가 얼마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는 소속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28.4%(2,307건 가운데 655건 공개)로 21위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또한 ‘정부 3.0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 경로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2014년 3월 28일부터 '원문 공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방, 외교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도 아니면서 이처럼 부실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교육관련기관 등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교육부는 이 목표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