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8.29 조회수 :546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의 감사관을 투입해 수원대 법인과 대학을 종합감사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당시는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 외압 의혹’과 ‘둘째 딸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기에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6월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7월에는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가 수원대 총장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는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와 관련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대학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제3조)다.
교육부의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감사 메뉴얼’)에 따르면, 종합감사시 사전 준비 사항으로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각종분석 보고서, 이사회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수집․정리하고, 중요사업의 업무추진 체계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 논란된 사항, 언론보도 사항, 각종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감사정보와 진정서, 투서 등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 관련 제반 정보사항 등을 분석․파악'해야 한다.
수원대 교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대 감사를 앞두고, △이사회 허위 개최 △대학 등록금 과다 적립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재단의 외부 기부금 횡령 △교비 부적정 집행 △고가의 미술품 구입 △수원과학대 교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역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교육부는 감사에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연히 살폈어야 했다. ‘전임교수 재임용 계약과 저임금을 통한 계약제 전임교수의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정도면 신규 교원 채용 역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결과, 인사 관련 부문에서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교원 임용 계약 체결시 불합리한 임용계약서 작성’, ‘재임용 탈락 심의 교원의 재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4명 중징계 의결 요구’ 등 5건만 지적했다. 교협에서 지적했던 일부 의혹에 몇 가지 사실만 추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감사는 교육부 ‘감사 메뉴얼’과도 어긋난다. 앞선 '감사 메뉴얼'의 ‘감사 착안사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합감사시 인사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합격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20여 가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어 있다.(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김무성의원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이기도 하다)
사립대학 종합감사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교직원 인사관리 요약) | ||
세부분야 |
감 사 착 안 사 항 |
확인자료 |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
○ 연도별 신규교수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이행 여부 |
- 자체임용계획 |
- 학과별 채용인원 적정성 여부 | - 채용공고문 | |
․ 학과별 전임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책정 | ||
- 모집공고 전공분야 및 인원채용 여부 |
| |
․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준수여부 | ||
․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심사기준 적용 여부 | ||
채용심사 과정 |
○ 심사위원 구성 적정 여부 |
-심사위원구성현황 |
- 심사 위원 중 1/3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자로 구성 |
-단계별심사표 | |
○ 각종심사단계별심사결과에대한객관성,공정성확보여부 |
-정년퇴직자현황 | |
- 단계(통합)별 심사 이행 여부:기초, 전공, 면접 | ||
- 교수자격 유무 및 경력 요건 심사 | ||
․ 경력 평가시 평가기준에서 정한 등급 적용 적정여부 | ||
- 전공적부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 ||
․ 채용분야 연구실적물 적정 및 이중인정 여부 | ||
․ 대학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적용 이행 여부 | ||
- 면접심사과정 적정 여부 | ||
․ 면접심사위원 점수 집계 적정 여부 | ||
․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순위에 의거 모집인원의 추천배수 이행여부 | ||
․ 면접심사 항목별 평가 실시여부 | ||
․ 전공 부적합자 또는 서류심사 성적 하순위자의 면접대상자 선정 여부 | ||
- 심사 증빙서류 구비 여부 | ||
합격자 결정 과정 |
○ 교원 임용 적정 여부 |
- 인사위원회회의록 |
-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여부 |
- 선발기준표 | |
-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서 등 계약조건 이행여부 |
- 서류심사결과보고서 | |
○ 합격자 결정 및 임용 적정 여부 |
- 기부금명세서 | |
- 최종 합격자를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하였는지 여부 | ||
-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여부 | ||
- 응시자격 부적격자, 비전공자, 연구실적 부족자 채용 여부 | ||
* 자료 : 교육부,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 335~336쪽 요약, 2013 |
만약 교육부가 이 ‘감사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이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종합감사를 했던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닌, 교원 신규 채용의 적정성 여부이기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부가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교육부가 키운 셈이 됐고, 부실감사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2년 전인 2012년 3월 12일~23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 3명을 포함한 5명이 수원과학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회계에서 1건, 교비회계에서 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했다.
법인회계 지적사항을 보면, '교내 미용실 수입 22,30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고, '법인협의회 연회비 등 법인비용 36,121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대 감사에서 적발된 법인 지적 사항을 보면, △2007년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작성 했고, △2011년 6월~2012년 2월까지 이사회 개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으며, △2010년~2013년까지 대학 출판부가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수익금 621,573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했고, △2011~2013년 동안 법인 기부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으며,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를 담당케 했다는 등의 사실이 지적됐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각자 성격이 다르지만 학교법인은 ‘고운학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2012년 회계감사 당시 법인회계 실태를 제대로 감사했다면 그 이후 진행된 법인의 불법․부당 운영을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물론 '회계감사'여서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등 이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만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최소한 몇 차례의 회의록 허위 작성 사실을 찾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를 나갔으니 당연히 법인 수익사업 회계를 확인했을 테고, 그랬다면 부당하게 세입된 출판사업 수익금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인 일반회계를 확인했다면 부당한 기부금 관리도 적발했을 것이고, 법인 인건비 지출액을 통해,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 수원대 법인에서 지적된 감사 내용의 상당부분은 교육부가 수원과학대 감사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누적돼 적발된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볼 때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역시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 의혹을 아무런 일 없다는 듯 넘겨서는 안된다. 교육부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와 직결되고, 사학 비리 해소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