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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 척결 위해선 대학교수 취업도 차단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1 조회수 :719

지난 529일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들은 사립대학 법인 이사나 총장, 부총장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관료가 대학 교수로는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도 611일 후속 조치로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하 동일)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제한되고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이 제한된다. 또한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될 것이 예상될 때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이른바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공직자 윤리법 취업 제한 기관에 비영리 기관인 학교법인 및 대학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한다. 그 동안 대학들이 퇴직 관료를 채용해 로비 등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거나, 대학 내의 각종 부정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퇴직 관료의 대학 교수 취업의 길은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 대학 고위직으로 가지 않은 이상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책상머리 정책에 불과하다. 대학에 취업할 수 있는 퇴직 관료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 관료가 정부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정 확보를 위한 로비를 한다고 할 때 총장부총장직에 있든 교수로 있든 구별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맡은 직급이 아니라 관료 퇴직 전 직급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사 행정 경험이 많고 실무 능력이 뛰어난 관료들의 대학 진출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굳이 퇴직 직후에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지난다고 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관료의 학식이 퇴색될 거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학 교수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은 퇴직 후 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관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물론 교육부는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정책연구 책임자 참여를 제한하고,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하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역할을 못 맡는다고 대학 당국이 원하는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 경험이 많은 관료들이 대학에 진출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고, 퇴직 관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의심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 실질적인 교피아척결을 위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학 교수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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