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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23 조회수 :492
1. 포장만 바뀐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13년 대학가는 대학 안팎의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학퇴출정책이 지속되면서 주로 지방 군소규모 대학이 퇴출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지방대는 한편으론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이전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학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경남대, 고려대, 동의대, 동아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삼육대, 중앙대, 조선대 등 많은 대학들이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 소위 ‘비인기 학과’를 통․폐합 또는 폐과해 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교육부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2013년 10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의 무게중심을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의 대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별한 하위 15% 대학’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구분한 하위 2개 등급 대학’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학 간, 지역 간, 학문 간 불균형은 지금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2. 환영받지 못한 지방대, 전문대 육성방안
교육부는 지난 7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11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내용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이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지역인재 전형제도 및 채용목표제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대학 시설 개방 등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추진 등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환영보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다보니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과거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평가없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박근혜 대통령 국가장학금 공약 이행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해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에도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유지해 전체 대학생 중 약 30%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소득 1분위가 받는 최대지원액이 국․공립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재학생들에게 지원액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12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장학금 예산은 공약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올해 2조 8,000억 원이었던 예산을 2014년 1조 2,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은 4,000억 원 증액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후퇴에 대한 비판은 여당 국회의원에게서도 나왔는데 새누리당 김상민의원도 “반값등록금은 여야 모두 동의한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속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참조 [자료실/추천자료] - “110개 대학, 약속한 장학금보다 593억원 덜 줬다” |
※ 참조 [자료실/추천자료] -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소득수준에도 164배 차이" |
4.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항소심도 학생 승소
2013년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학생들이 학교 측과 기성회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 체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국립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삼기보다「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5. 헌재, 개방이사제·대학평의원회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1월 28일 사학운영자들이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이사제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개방감사제, 대학평의원회, 임시이사 종료 기한 부재, 이사장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분위 관련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 내용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사학운영자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07년 위헌 소송에 들어갔던 것을 헌재가 6년 만에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헌재 판결이 늦춰지는 것을 계기 삼아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평의원회 구성 지연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아 왔었다.
단, 사분위 관련 판결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전환 시 사분위의 주도적 역할을 합당하다 본 것이지, 사분위가 비리 구재단 관련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해 ‘사학분쟁’이 야기되는 상황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분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는 추후 과제로 남는다.
6. ‘과실송금’ 허용 등 교육개방 확대
한 해 마감을 앞둔 12월 13일,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관련 주요 내용은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의 합작 설립 허용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등을 통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외국인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 등 교육국제화 특구 내 국내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초․중․고․대학 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과실송금’ 허용은 제주 국제학교로 국한돼 있지만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듯이 궁극에는 외국대학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설립된 3개 외국대학은 모두 심각한 정원 미달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폐교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과실송금을 통한 국부 유출만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 대학 등록금 자율 책정 허용 등은 공교육기관의 ‘사교육화’를 부추기고, 자칫 대학 구조조정 과정 속에 서 국내 대학의 영리화로 귀결되리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7. 대학 내 ‘을(비정규직)’의 고통 여전
대학 내 ‘을’의 고통은 올해도 계속됐다. 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은 올해에도 서울여대, 광운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쟁점이 되었다.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폭언, 감시, 성희롱, 해고협박, 업무와 상관없는 이사장 자녀 집 청소 등의 노동 강요, 비인간적인 근무조건과 노조탄압 등으로 이들 대학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총장실 점거, 전면파업 등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용역업체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라 권고한 것은 주목받을 만한 조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학 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문제는「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갈등만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저임금 비정규교수를 양산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11월 국회는 이미 시행 1년을 유예한「강사법」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일직급의 전임교원에 비해 교원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이 전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대학 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커졌다.
8. 이율배반적인 대학의 정치화와 학생 자치활동 탄압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대학의 이율배반적인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진보 정치인 또는 인사들의 강연을 학생회의 ‘정치활동’ 또는 “정치색 짙은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자칭타칭 차기 유력 대권주자라는 정치인들의 강연은 허가하고,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 출신 인사들의 석좌교수 영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만큼 대학들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학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자치권 침해, 예산삭감 등으로 학내 다양한 언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발표한 ‘수도권 4년제 대학 학내 언론(학보, 영자지, 교지, 방송국)의 자유’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학내 언론의 부정적 사안 게재 항목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존 대학신문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취재와 편집을 스스로 하고 제작비까지 자체 충당하는 ‘자치언론’이 등장한 이유다. 대학 언로의 다양화가 아닌 대학 당국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자치언론’은 2013년 대학의 또다른 자화상이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19대 국회의원 대학관련 겸직 현황 |
9. 대학가 사회 비판 움직임, “안녕들 하십니까”
올 한해 대학가의 사회 비판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6월부터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총학생회 등 수많은 대학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으며, 100여 곳이 넘는 대학의 교수들 또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가의 사회 비판 움직임은 지난 12월 10일 고려대 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인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자보가 게재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전국의 대학가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자보는 그간 사회 비판에 움츠렸던 대학생들 스스로 사회적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며, 고등학생・연예인・정치인까지 확산되는 등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 사학연금 등 개인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 논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의 법정부담금(건강보험·사학연금 등)을 학생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회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해 문제가 돼 왔는데, 올해에는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39개 대학이 직원 개인 부담 몫의 법정부담금까지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교비로 지출한 개인 법정부담금 전액 환수를 요구하고,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준비했다. 이에 교육부도 환수 조치가 어렵다는 처음의 입장을 변경해 대학마다 환수 방안을 제출토록 했으며,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비 10% 삭감, BK21+ 사업비 절반 지급 유보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개인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지급 차단으로 연간 270여억 원의 예산 절감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전망했다. 그러나 개인 법정부담금 교비회계 지급은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 인상 대신 합의한 성격이 강해 개인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지급 관행은 개선될지 몰라도, 이후 임금이 인상될 수 있어 교육부 전망은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