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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의 마지노선 ‘과실송금’ 허용하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19 조회수 :698

-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에 이은 교육개방과 영리화

 

1213,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등 소위 유망 서비스산업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의 핵심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 허용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외국인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 등 교육국제화 특구 내 국내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등 운영상 자율권 확대.

 

쉽게 말해 교육개방의 마지노선이었던 과실송금’(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역차별 불만을 토로할 국내 교육기관의 돈벌이를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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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12월 13일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누리집)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 추진과정 및 현황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은 1996년 김영삼정부가 고등교육부분 대외개방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외국인이 기본재산의 과반을 출연하면 국내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교육기관보다 용이한 조건(교지교사 임차 가능,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등)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2011년에는 이마저도 후퇴해 국내기준이 아닌 본국의 기준만 충족하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은 교사(校舍) 확보 기준을 더욱 낮췄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운영 중인 외국대학 캠퍼스 3(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모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폐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 본교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으로 빌려와 운영 중인 제주 국제학교는 외국 본교 측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개교 2년간 로열티로만 50억원을 지불하고, 정작 학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국고로 부채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 완화로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해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한 교육수지 개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해외 유학을 통한 국부 유출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실송금, 제주 국제학교에 그칠 문제 아냐

 

물론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과실송금관련 내용은 영리법인 성격의 제주 국제학교에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 국제학교의 운영주체는 JDC100% 출자해 설립한 학교법인 ()해울이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 본교가 아니므로 본교로 과실송금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실송금 관련 비판을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을 제시했다. 따라서 시작은 이미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허용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및 영리학교 설립 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결산상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금까지 관련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과실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결산상 잉여금 송금과 함께 본국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개발 연구를 정책연구 과제로 공모(20132)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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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등 소위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역차별 막는다며 국내 교육기관도 영리화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을 허용하고, 등록금 자율 책정 등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 대학들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공교육기관의 사교육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갈수록 거세지는 대학 구조조정 과정 속에 국내대학의 돈벌이 출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대학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상응하는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국내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내 대학의 영리화 모델 창출, 확대로 귀결되기 쉽다.

 

현재는 5개 지역(인천 연수구, 서구계양구/전남 여수시/대구 북구, 달서구)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 영리화로 귀결될 교육개방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도 10여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내 대학만도 못한 학생 충원율을 보이는 외국 대학과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내국인인 국제학교다. 매번 정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규제를 완화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개방을 통한 실익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개방을 통해 국내 대학에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내대학에 자극을 주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화가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교육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개방은 본질적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작동되어 학생의 교육자체보다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대학이 현행 법규 내에서도 충분히 국내에 진출할 수 있음에도 과실 송금 허용과 학교 설립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우수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교육장사꾼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는 교육수지를 개선할 수도, 국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라는 허상을 내세워 교육의 영리화만 부추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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