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학연금 대납 문제, 학교법인 책임성 강화로 풀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7.09 조회수 :527

사립대 사학연금 대납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지난 3일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39개 대학이 교직원이 부담해야할 사학연금개인연금건강보험료 등의 개인부담금 총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이들 대학 대부분은 직원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개인부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형태를 띄거나 교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대납 관행을 이어오다 이번에 알려진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비회계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이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학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로 공개하지 않겠다던 교육부는 뒤늦게 대학명단을 발표했다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환수조치는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번복해 대학에 환수방법 마련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오랜 기간 대학당국과 노조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 지금이라도 개선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당국은 이미 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연금·의료보험비를 교비회계에 전가시켜 등록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여기에 더해 교직원이 부담해야할 연금·의료보험비까지 교비회계로 대납한 것을 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싶다.

 

이번 대납 문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직원 노조와 사용자인 이사장(학교법인)의 이해관계그리고 교육부의 방치가 불러온 결과다노조는 학교법인이 자신들의 요구만큼 임금 인상을 현실화시켜주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임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따가움과 연금부담금 증가세금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학교법인 또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막고임금 인상에 따른 법인의 연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편법으로 보존해 주기로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은 임단협에서 노조에 이런 약속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학에서 그 비용을 대납토록 했고법인과 대학 운영 상황을 알고 있을 노조에서도 이를 묵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지금껏 사립대학 회계 감사를 해 왔던 교육부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듯 유난을 떠는 것도 우습다.

 

문제가 터진 이상 잘못은 바로 잡고 가야 한다대납금 환수는 노조에 연금대납을 약속했던 사립대 직원 고용주인 법인이 책임을 져야하고등록금에서 대납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임단협으로 요구해 온 노조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교육부도 환수조치를 내린 이상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히 이를 집행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이번 논란과 관련해 냉정하게 짚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학교법인이 직원 인건비를 인상시켜 주고개인 부담금을 직원들이 부담하게 했다면 이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연금대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등록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대학 교직원 인건비는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사학법인이 이를 지원해야 할 명문화된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교비회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되학교법인이 경상비전입금’ 지원 등을 통해 직원과 교원들의 인건비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등록금으로 직원들 연금 개인 부담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논란만 키울 경우, ‘등록금 부담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현상 변화만을 바라보고 만족해 하는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대학 구성원들이 공개된 회계 자료만으로 관련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이는 역설적으로 대학 회계가 홈페이지나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우리 연구소가 주장하듯 대학 결산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산출 근거에 이를 명시토록 해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 회계 공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99B1F7475A7BCC282B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