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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2.06 조회수 :86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4월 1일 정보공시부터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상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한국대학신문 1월 31일자) 사실상 재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금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됐다. <교수신문>의 전국대학 신임교수 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새로 임용된 1,557명 중 38.2%에 달하는 589명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타났다. 비정년트랙 현황 조사(2005년 상반기 14.9%) 이후 최고치다. 비정년트랙제 실시 10년 만에 대학이 채용하는 신임교수 3명 중 1명은 비정년트랙 교원이 된 셈이다. 이렇게 될 동안 비정년트랙 교원의 소청과 대학별 행정 소송 또한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뒷짐만 지고 있던 관할청이 이제 와서 취한다는 첫 행정조치가 기껏 ‘재임용 심사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4월, 사립학교법 상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06년 9월 8일 당시 교육부가 각 대학에 내려보낸 비정년트랙 교원 관련 공문서
이 정도 조치라면 이미 6년 전 취해진 것과 다름없다. 2006년 9월 8일,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 ‘사립학교법 상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전임교원 임용 시 계약을 통해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과부는 “사립학교의 인사문제는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한국대학신문 2010년 2월 18일자)는 입장을 취해왔을 뿐이다.
더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6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 남발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실태와 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비정년트랙 교원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주호 장관(차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한 바가 없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06년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계속되는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유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향후 신규 교수 채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소송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학교 눈 밖에 나 결국 재임용 평가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이제 더 이상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를 대학별 사안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발단을 제공했던 교과부가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법적 계약 행위를 지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산정 제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임용 기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임용절차 및 근무조건, 급여 등 처우 상의 차별 △교수회의 등 대학 의사결정과정 참여 제한 등의 측면에서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는 매우 차별적이다. 그런데 교과부 연구 용역 결과, 이들 교원까지 전임교원으로 포함한다고 해도 2010년 현재 대학 전임교원 비율은 47.2%(비전임교원 비율은 52.8%)에 불과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전임교원 배제’라는 소극적인 조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교원 전반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임교원 확대 측면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을 비롯한 대학 비정규직 교원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 당시 이주호 의원의 주장을 2013년 오늘 이주호 장관이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