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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3,483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학교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도록 수정할 것과, 교장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임시이사에게 수익용 재산 처분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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