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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01 조회수 :492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 등록금 폭등과 관련한 방송에 출연한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2011년 3월 발언입니다.
그가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은 5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설동근 전 차관을 제7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설 총장은 6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명대학교 법인이사회는 5월 31일 설동근 전 교과부차관을 총장에 선임했다.
(이미지=동명대학교 홈페이지)
설동근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4․11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을 사퇴시킴에 따라 2012년 1월 8일까지 교과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설 총장은 새누리당 부산지역 후보로 거론되다가 손수조 후보에 밀려 낙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수조 후보 공천이 3월 5일 확정됐으니, 낙천 3개월 만에, 교과부 차관을 그만 둔지 5개월 만에 동명대 총장에 선임된 것 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즉 영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란 이유로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 총장이 동명대 총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선 공천 신청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 문제니 그렇다 쳐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대학업무를 총괄하는 차관 자리에 있다가, 특정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교과부에서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관료 142명과 1996년 이후 차관을 역임했던 10명 등 모두 152명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22%인 33명이 퇴직 후 대학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에 재취업한 퇴직 교육관료 33명 중 19명이 총장 또는 이사장이 됐고, 11명은 교육 관련 학과 교수로, 3명은 사무처장 등 간부급 교직원으로 임용됐습니다. 당연히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쏟아졌지요.
전관예우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이 법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업무도 국민에 대한 봉사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대학 운영자들과 대학 구성원 및 다수 학부모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분야입니다. 대학 관리 감독권이 교과부에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만약 교과부 관료들이 퇴직 후 취업을 고민한다면 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요?
대학이 비영리기관이란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관료 유관기관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과부 퇴직 관료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