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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5.22 조회수 :654
5월 18일 한겨레는 포항공대 학교법인인 포스텍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날리는 과정에 대통령 친형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연구소는 이 기사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포항공대의 500억 투자 손실은 작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2011년 2월 17일 언론에서는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투자해 KTB 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만들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홈페이지에 이사회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
(이미지=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 홈페이지)
그런데 이들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관들입니다. 포스텍은 교과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삼성꿈장학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대학이나 장학재단이 이처럼 큰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감독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터지자 삼성꿈장학재단을 감사했고, 지난해 12월 기본재산 임의처분과 관리소홀에 대해 재단 측에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재단은 손실보전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2011년 8월 23일 포항공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과부는 ‘KTB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포스텍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교과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KTB자산운용과 법인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소송이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 없이 거액을 투자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겨레 보도에서 일부 언급되었지만, 연구소가 포항공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500억 원 투자 당시 이와 관련해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 15일 법인 이사회에서 전후 설명 없이 ‘기금운용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안’이 의결됐고, 9개월 뒤인 2011년 1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2011년 수익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지만, 여기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한 이후인 2011년 3월 23일 열린 포항공대 이사회에서 이구택 이사장이 사임하고, 정준양이사가 이사장에 선출되었으며, 2011년 4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500억 원은 전액 손실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 포스텍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내외부 감사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감사 결과 ‘적정’하다고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 보고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한 이후인 2011년 3월 31일자로 이사장에게 보고되었고, 내부감사 보고서는 2011년 4월 13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준양 이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본부장 한 사람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 절차를 어기고, 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포스텍을 직접 감사하거나 이미 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