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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9.11 조회수 :287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 명시’와 ‘비공개 사항의 최소화’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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