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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9.06 조회수 :316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참석인원 수는 공시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굳이 인원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뿐, 상세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인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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