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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241
<한겨레>가 1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하는 149개 대학 가운데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곳(45%)에 불과했다. 절반 넘는 대학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학생 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교직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도 학생 없이 교직원만 심의에 참여해 징계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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