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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947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1)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후 기준 소득 이상이 됐을 때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임. 재학 기간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일반 상환 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됨. 이후 이자율 인하, 이용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학생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등 부분적으로 개선됨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취업 후 상환 대출 상환 개시 인원이 줄고 있고, 상환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소득이 감소해 상환이 중단된 사례가 늘고 있음.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됨

 

발제문에서는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학자금 대출 현황

 

2021년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1학기 283천 명, 2학기 273천 명임(전체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 기준). 전체 재학생 대비 12.0%, 8명 중 1명이 등록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3년 현황을 살펴보면, 1학기 기준으로 대출자 수는 201932만 명에서 202128만 명으로 감소함. 학령인구가 감소해 재학생 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지만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이 같은 기간 13.2%에서 12.0%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출 수요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1최근 3년 학자금 대출자 현황

(단위 : , %)

구분

1학기

2학기

재학생

대출자

비율

재학생

대출자

비율

2019

2,423,950

319,902

13.2

2,272,983

319,032

13.2

2020

2,406,963

308,758

12.8

2,246,855

286,651

11.9

2021

2,366,933

283,249

12.0

2,191,896

273,404

11.6

) 대상 : 전체 고등교육 기관(학부, 대학원)

자료 : 대학알리미

 

대출 총액도 감소함. 2019년에는 총 18,041억 원(등록금 11,828억 원, 생활비 6,214억 원)을 대출했는데, 2021년에는 16,283억 원(둥록금 1899억 원, 생활비 5,384억 원)으로 감소함

 

하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소폭 증가함. 4년제 대학 대출자 1인당 연 평균 대출액은 2019500만 원에서 2021505만 원으로 증가함. 대학원 1인당 연 평균 대출액도 같은 기간 976만 원에서 985만 원으로, 전문대학도 477만 원에서 481만 원으로 증가함

 

이를 바탕으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연 평균 약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졸업 시점의 대출 누적액이 2천만 원에 달함.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천만 원씩 더 늘어나게 됨.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함을 알 수 있음

 

2최근 3년 학자금 대출액 현황


구분

대출 총액(억 원)

대출자 1인당 연 평균 대출액(만원)

등록금(학비)

생활비

합계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2019

11,828

6,214

18,041

500

976

477

2020

11,268

5,605

16,873

495

973

466

2021

10,899

5,384

16,283

505

985

481

1) 대상 : 전체 고등교육 기관(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2) 대출자 1인 연 평균 대출액 = 1학기 연 평균 대출액 + 2학기 연 평균 대출액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상환 부담은 청년들이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잔액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2112월 말, 학자금 대출 잔액은 취업 후 상환 대출 66,599억 원, 일반 상환 대출 45,739억 원으로 총 112,338억 원에 달함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7천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임. 이를 방치한다면, 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3202112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잔액 현황


구분

취업 후 상환 대출

일반 상환 대출

합계

대출 잔액

66,599억 원

45,739억 원

112,338억 원

자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통계정보(통계연보), 2022.

 

3.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1)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은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임.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8,621달러(ppp환산액 기준)로 등록금 자료를 제출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6위이며, ·공립 대학은 4,814달러로 7위임(2019~2020학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80%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최상위권임을 시사함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를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교육비 부담 시기만 미래로 연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액 등록금과 교육에 수반되는 생활비 문제를 해소해야 함. 실제 20111학기 기준 1인당 대출액은 392만 원(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기준)이었는데, 20121학기 348만 원으로 감소함. 2012년에 국가장학금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감소해 학자금 대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1)


 

2)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이와 함께 대출로 인한 2차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자 납부를 일정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종국엔 유예 이자가 상환 부담으로 이어짐. 일례로 2016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매 학기 233만 원(20214년제 대학 취업 후 상환 대출자의 한 학기 평균 대출액)8학기 동안 대출받고, 1년 휴학과 2년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함. 이 경우 올해 말 기준 대출 원금 1,861만 원에 대한 유예 이자 총액은 215만 원임. 한 학기 더 대출받은 수준의 금액으로, 대출 원금(1,861만 원)10.4%에 해당함

 

취업이 더 늦어지거나, 취업했더라도 기준 소득에 못 미쳐 상환이 늦어진다면 유예 이자는 더 늘어남

 

4취업 후 상환 대출자의 상환 개시 시점 원리금 시뮬레이션

(단위 : 만원, %)

구분

대출액

(등록금+생활비)

이자율

원리금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누적원금

누적이자

합계

1학년(16)

233

233

2.70

2.50

465

9

474

2학년(17)

233

233

2.50

2.25

931

28

959

3학년(18)

233

233

2.20

2.20

1,396

56

1,452

휴학(19)

-

-

2.20

2.20

1,396

87

1,483

4학년(20)

233

233

2.0

1.85

1,861

121

1,982

취준1(21)

-

-

1.70

1.70

1,861

152

2,014

취준2(22)

-

-

1.70

1.70

1,861

184

2,045

취업(23)

-

-

1.70

1.70

1,861

215

2,077

시뮬 조건

1) 대출액 : 학기 당 233만 원(2021년 학부 한 학기 평균 취업 후 상환 대출액 기준, 등록금+생활비)

2) 대출 횟수 : 8

3) 이자 계산 : 학기별 변동금리, 단리 적용

 

202211일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재학 기간 동안 면제됨.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재학 기간에만 국한시켜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휴학, 졸업 유예, 취업 준비를 포함해 상환 시작 시점 등으로 확대해야 함

 


3)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재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을 검색하면 68개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인할 수 있음. 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등을 목적으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일례로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전원, 일반 상환 대출자는 소득 8분위까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까지 지원함

 

경기도는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음. 소득 제한 없이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지원하고, 졸업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졸업(수료) 10, 대학원 졸업(수료) 4년까지 지원함

 

이처럼 지자체 이자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사업 유무,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어느 지자체 소속인지, 당해 연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자체 이자 지원사업은 대부분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지원하므로, 심사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학생이 우선 이자를 납부하고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이라,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절차상 문제도 있음

 

지자체 주도의 이자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단일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함

 


4)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2)

 

OECD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함. 각 나라 정부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일례로 2019~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등록금과 생활비), 네덜란드(등록금과 생활비), 뉴질랜드(등록금과 생활비, 국가 기반 대출 기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 폴란드(등록금과 생활비) 0.055%, 스웨덴(생활비) 0.2%도 무이자 수준이고, 일본도 부분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함

 

덴마크(등록금과 생활비 모두)1% 이자율로 우리나라보다 낮고, 핀란드는 민간은행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는데,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만 대출함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고액이고, 사립대학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음. 학자금 대출 무이자 등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민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나가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시점까지 무이자 적용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3)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1.6.8.공포, 22.1.1.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사업의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해 이자 면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까지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이자 면제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도 일정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대출 유도, 취업 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취업계층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학자금 대출 문제는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가 아님. 세계 최고의 학비 부담과 심화되는 청년 실업이 빚어낸 결과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학부 부담 경감 방안과 더불어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대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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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 간담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임. 

2)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학자금 대출, 2017.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OECD 교육지표」, 2022, 346쪽.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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