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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1.01.21 조회수 :573
연일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열악한 처우에 놓인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연말연시만 되면 이들 노동자들은 방학으로 한산해진 대학에서 해고의 위협에 맨몸으로 맞서기 일쑤다.
IMF 이후 무분별한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 대학 또한 여느 기업과 다름없이 청소업무 등의 단순노무직을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정작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죽어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죽인 사람은 없는’ 기가 막힌 노동 현실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조차 어느새 당연지사가 되고 말았다.
홍익대 어디까지 가려하나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도 이로 인한 갈등과 조율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이 같은 대학의 반교육적 행태에 홍익대가 종지부를 찍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선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괘씸히’ 여겨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시킨 것도 모자라, 새해 벽두부터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의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온 것과 달리, 홍익대는 이판사판 끝장을 볼 기세다.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이미지=청소노동자 투쟁에 홍익대 구성원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운영된 'TO 홍익대 청소 노동자' 블로그 갈무리)
도대체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사태가 이 지경으로 흘러간단 말인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75만원 임금과 하루 밥값 3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아니, 홍익대가 정말 이 정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재정 상태인가? 기본적인 대학 예·결산만 분석해 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누적적립금 4,858억 원, 청소·경비·시설 용역비는 예산만큼도 지출 안 해
홍익대가 2009년 서울캠퍼스 청소·경비·시설 용역비 예산으로 계획한 금액은 총 30억 8,738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8억 2,536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체육관, 수영장 시설용역비 포함). 책정한 예산만큼만 지출했어도 언론에서 보도된 174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월 12만 5천원)씩은 더 지급해줄 수 있었던 셈이다.
홍익대는 이처럼 ‘최소한의 노동조건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비용을 절감(?)시켜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축적해왔다. 2009년 한해만 해도 전체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적립금으로 축적했다. 매년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쓰겠다는 지출은 하지 않고 적립금은 계획보다 훨씬 많이 남겨온 결과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홍익대는 2000년 2월말 597억 원이던 적립금을 10년 만에 무려 8배 이상(2010년 2월말 현재 4,858억 원)으로 불려왔다. 대학 적립금으로만 보자면,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이화여대 다음으로 부자 대학이다.
법인의 무책임한 대학 운영에 불법 의혹까지
이런 홍익대 적립금의 용도는 대부분 건축기금이다. 홍익대는 이 같은 재원을 밑거름 삼아 대학 자산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왔다.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토지·건물·구축물을 매입하거나 건물공사를 위해 지출한 교비 예산만 무려 1,672억 원이다. 특히, 이 중 약 1천억 원은 토지 매입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는 학생등록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교비로는 자산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반면, 정작 법인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의 기본적인 시설·설비를 확충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 홍익대 법인이 지원한 돈이라고는 125억 원(2004년 한 해 지급)이 전부였다. 대학이 지출한 돈의 1/10도 되지 않는다. 언론에서 홍익 초·중·고 이전을 위한 성미산 부지 매입에 등록금 불법전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또한 이 같은 법인의 무책임한 대학 운영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 교·직원 후생복리를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법정부담금 33억 원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며, 법인사무국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기본적인 법인 운영비조차 법인회계에서는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다(2009년 결산 기준).
대학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정 기준액의 절반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법정 기준(3.5%)에 한참 모자라는 0.2%에 불과하다(2010년 기준).
더구나 홍익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된 지 4년 째 접어들고 있는 2010년 8월까지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역시 구성하지 않았다.
교과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번 홍익대 문제는 비록 법적으로는 대학당국과 용역업체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근본에는 법인의 무책임한 대학 운영과 무리한 자금 축적에 원인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자금 운영 의혹 또한 제기돼 왔다. 더구나 현재 홍익대는 한 달 넘게 분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가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홍익대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체결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홍익대는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종합감사를 통해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학 정상화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대학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