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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16 조회수 :3,317
1. 국·공립대 및 수도권 사립대 67.2% 졸업유예제도 운영
○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유예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다.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칙에 근거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졸업유예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했다.1)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 우리 연구소는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자료 취합 결과, 2022년 11월 현재 전체 61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조사대상 중 사립대 59%, 국·공립대 72% 졸업유예제 운영
○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 22교 중에서는 13교(59.1%)가 졸업유예제를 운영한다. 국·공립대는 전체 39교 중 28교(71.8%)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 국·공립 일반대는 29교 중 27교(93.1%)로 대부분이, 교육대학은 10교 중 공주교대 1곳만 졸업유예제를 운영 중이다.
〈표1〉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대상대학(a) | 졸업유예 운영대학(b) | 비율(b/a) | |
사립 | 소계 | 22 | 13 | 59.1 |
국·공립 | 일반 | 29 | 27 | 93.1 |
교육 | 10 | 1 | 10.0 | |
소계 | 39 | 28 | 71.8 | |
전체 | 61 | 41 | 67.2 | |
1) 대상 : 국·공립 39교 및 수도권 입학정원 2천 명(본+분교) 이상 사립대학 22교 |
3. 졸업유예 대학, 절반 가량 졸업유예금 징수
○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41교 중에서는 절반 가량인 22교(53.7%)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다. 설립별 차이가 컸는데, 수도권 사립대는 13교 중 1교(7.7%)만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반면 국·공립대는 28교 중 21교(75.0%)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다.
〈표2〉 졸업유예금 부과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졸업유예제 운영대학 | 졸업유예금 부과대학 | 비율 | |
사립 | 소계 | 13 | 1 | 7.7 |
국·공립 | 일반 | 27 | 21 | 77.8 |
교육 | 1 | 0 | 0.0 | |
소계 | 28 | 21 | 75.0 | |
전체 | 41 | 22 | 53.7 | |
1) 대상 : 국·공립 39교 및 수도권 입학정원 2천 명(본+분교) 이상 사립대학 22교 |
○ 졸업유예금은 학교별로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부과한다. 정률제 부과대학은 16교인데 등록금(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②)의 6.5%에서 12.5%까지 징수한다. 정액제 대학은 6교인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다. 강릉원주대, 공주교대 등 19교는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지만 별도의 졸업유예금은 없다.
〈표3〉 대학별 졸업유예금
| |
구분 | 졸업유예금 |
정률제 (16교) | • 국공립 : 강원대(수업료② 8%), 경북대(등록금 9%), 경상국립대(인문사회계열 수업료 8%, 그 외 계열 8.5%), 금오공과대(등록금 12.5%), 목포해양대(등록금 8%), 부경대(등록금 8%), 부산대(수업료② 10%), 순천대(등록금 8%), 전남대(수업료 8%), 전북대(수업료② 6.5%), 창원대(등록금 8%), 충남대(등록금 8%, 25만 원 미만), 충북대(등록금 10% 이내), 한국교통대(등록금 10%), 한밭대(등록금 10%) • 사립 : 경기대(등록금 1/12) |
정액제 (6교) | • 국립 : 목포대(10만 원), 서울과학기술대(10만 원), 인천대(15만 원), 한경대(10만 원), 한국체육대(20만 원), 한국해양대(10.1만 원), |
없음 (19교) | • 국립 : 강릉원주대, 공주교대, 공주대, 군산대, 안동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 사립 :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성신여대, 수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
1) 대상 : 국·공립 39교 및 수도권 입학정원 2천 명(본+분교) 이상 사립대학 22교 2) 졸업유예금 : 미수강시 졸업유예생이 납부하는 비용 기준 3) 수업료② : 국립대학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됐다가 2015년부터 통합됨. 국립대학 중에 과거 수업료를 수업료①, 기성회비를 수업료②로 구분하는 대학이 있음 |
4. 졸업유예제 개선 필요
○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은 수강 의무가 없어져 학생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졸업유예금을 받지 않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등록금의 6.5~12.5%를 받는 등 편차가 컸다. 취업 등으로 인해 졸업 유예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 만큼, 국·공립대학부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한편,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학 중에는 학칙(시행세칙) 등에 졸업유예제 관련 조항이 있는가 하면, 학칙에는 없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추가로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이 졸업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강이 의무여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졸업유예생의 수강 의무를 폐지한 개정 「고등교육법」 취지에 어긋난다.
○ 또한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은 졸업유예생을 각종 대학정보공시에서 재학생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추가 등록 형태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은 유예생을 재학생에 포함해 대학 간 통계 차이도 발생한다.
○ 따라서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회에서 ‘졸업유예제’ 도입 관련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신설을 논의할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차관이 학칙에 졸업유예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2)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령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5. 부록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학별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및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졸업유예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국·공립대학 및 입학정원 2천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 ||||||
대학명 | 설립 | 지역 | 2022년 졸업유예생 (명) | 졸업유예제 운영 여부 | 졸업유예금 유무 | 졸업유예금 액수 및 기준 |
가천대학교 | 사립 | 경기 | - | X | - | - |
강릉원주대학교 | 국립 | 강원 | 99 | O | X | - |
강원대학교 | 국립 | 강원 | 127 | O | O | 수업료② 8% |
건국대학교 | 사립 | 서울 | 614 | O | X | - |
경기대학교 | 사립 | 경기 | 257 | O | O | 등록금 1/12 |
경북대학교 | 국립 | 대구 | 275 | O | O | 등록금 9% |
경상국립대학교 | 국립 | 경남 | 157 | O | O | 인문사회계열 수업료 8%, 그 외 8.5% |
경희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고려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공주대학교 | 국립 | 충남 | 96 | O | X | - |
국민대학교 | 사립 | 서울 | 494 | O | X | - |
군산대학교 | 국립 | 전북 | 51 | O | X | - |
금오공과대학교 | 국립 | 경북 | 26 | O | O | 등록금 12.5% |
단국대학교 | 사립 | 경기 | 803 | O | X | - |
동국대학교 | 사립 | 서울 | 147 | O | X | - |
목포대학교 | 국립 | 전남 | 22 | O | O | 100,000원 |
목포해양대학교 | 국립 | 전남 | 1 | O | O | 등록금 8% |
부경대학교 | 국립 | 부산 | 189 | O | O | 등록금 8% |
부산대학교 | 국립 | 부산 | 253 | O | O | 수업료② 10% |
상명대학교 | 사립 | 서울 | 239 | O | X |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국립 | 서울 | 147 | O | O | 100,000원 |
서울대학교 | 국립 | 서울 | - | X | - | - |
서울시립대학교 | 공립 | 서울 | - | X | - | - |
성균관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성신여자대학교 | 사립 | 서울 | 320 | O | X | - |
세종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수원대학교 | 사립 | 경기 | 62 | O | X | - |
숙명여자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순천대학교 | 국립 | 전남 | 23 | O | O | 등록금 8% |
숭실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안동대학교 | 국립 | 경북 | 68 | O | X | - |
연세대학교 | 사립 | 서울 | 817 | O | X | - |
이화여자대학교 | 사립 | 서울 | 1,072 | O | X | - |
인천대학교 | 국립 | 인천 | 150 | O | O | 150,000원 |
인하대학교 | 사립 | 인천 | - | X | - | - |
전남대학교 | 국립 | 전남 | 166 | O | O | 수업료 8% |
전북대학교 | 국립 | 전북 | 204 | O | O | 수업료② 6.5% |
제주대학교 | 국립 | 제주 | 66 | O | X | - |
중앙대학교 | 사립 | 서울 | 615 | O | X | - |
창원대학교 | 국립 | 경남 | 64 | O | O | 등록금 8% |
충남대학교 | 국립 | 대전 | 58 | O | O | 등록금 8%, 25만 원 미만 |
충북대학교 | 국립 | 충북 | 82 | O | O | 등록금 10% 이내 |
한경대학교 | 국립 | 경기 | 20 | O | O | 100,000원 |
한국교통대학교 | 국립 | 충북 | 48 | O | O | 등록금 10% |
한국외국어대학교 | 사립 | 서울 | - | X | - | - |
한국체육대학교 | 국립 | 서울 | 19 | O | O | 200,000원 |
한국해양대학교 | 국립 | 부산 | 68 | O | O | 101,000원 |
한밭대학교 | 국립 | 대전 | 76 | O | O | 등록금 10% |
한양대학교 | 사립 | 서울 | 654 | O | X | - |
홍익대학교 | 사립 | 서울 | 903 | O | X | - |
한국교원대학교 | 국립 | 충북 | 7 | O | X | - |
경인교육대학교 | 국립 | 인천 | - | X | - | - |
공주교육대학교 | 국립 | 충남 | 0 | O | X | - |
광주교육대학교 | 국립 | 전남 | - | X | - | - |
대구교육대학교 | 국립 | 대구 | - | X | - | - |
부산교육대학교 | 국립 | 부산 | - | X | - | - |
서울교육대학교 | 국립 | 서울 | - | X | - | - |
전주교육대학교 | 국립 | 전북 | - | X | - | - |
진주교육대학교 | 국립 | 경남 | - | X | - | - |
청주교육대학교 | 국립 | 충북 | - | X | - | - |
춘천교육대학교 | 국립 | 강원 | - | X | - | - |
1) 대상 : 국·공립 39교 및 수도권 입학정원 2천 명(본+분교) 이상 사립대학 22교 2) 졸업유예금 : 미수강시 졸업유예생이 납부하는 비용 기준 3) 수업료② : 국립대학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됐다가 2015년부터 통합됨. 국립대학 중에 과거 수업료를 ‘수업료①’, 기성회비를 ‘수업료②’로 구분하는 대학이 있음 ※ 자료 : 각 대학 정보공개청구 답변 및 대학알리미 재적 학생 현황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2)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