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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의견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고등교육 재정과 현안과제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87%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대학 정책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수 십 년간 정부의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되지 못한채 재정의 절반 이상(54.7%)을 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90년대 들어서야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정부지원은 매우 빈약함. <1>을 통해 사립 일반·산업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면, 20103.6%5%에도 미치지 못했다가 2015, 13.4%, 202017.3%로 비교적 크게 늘었음. 이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른 결과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5년까지 3%대를 유지했음. 그나마 20206%로 상승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일반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1> 2010·2015·2020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변화

 

 

 

(단위 : 천원, %)

구분

2010

2015

2020

수입총액

16,109,676,807

18,650,050,764

18,001,266,135

국고보조금

금액

586,978,051

2,500,467,937

3,108,267,653

비율

3.6

13.4

17.3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금액

586,978,051

552,267,336

1,078,253,743

비율

3.6

3.0

6.0

1) 사립 일반·일반대학 기준

2) 교비회계 기준

자료 : 윤영덕, 지방 사립대학 재정진단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1, 재구성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상당부분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2020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49%가 교비회계, 51%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될 만큼 산학협력단의 비중이 큼. 그러나 산학협력단 회계의 국고보조금은 절반 이상(53.5%)이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음. 상위 10개 대학 내에 포항공대 외에 지방사립대는 전무함.


2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 (산학협력단회계)

(단위 : 천원, %)

2010

2015

2020

학교명

국고조고금

비율

학교명

국고조고금

비율

학교명

국고조고금

비율

연세대

197,609,769

9.3

연세대

250,397,326

10.0

연세대

327,995,908

10.1

고려대

172,213,999

8.1

고려대

208,014,426

8.3

고려대

299,816,437

9.3

한양대

160,997,463

7.6

한양대

196,286,616

7.8

성균관대

242,716,282

7.5

포항공대

108,730,837

5.1

성균관대

159,072,504

6.3

한양대

233,242,362

7.2

건국대

87,829,298

4.1

포항공대

110,311,922

4.4

포항공대

169,646,618

5.2

이화여대

82,093,154

3.9

경희대

93,025,708

3.7

경희대

109,221,380

3.4

경희대

71,374,628

3.4

이화여대

90,703,787

3.6

중앙대

101,329,987

3.1

성균관대

70,030,657

3.3

건국대

74,854,960

3.0

이화여대

88,099,286

2.7

서강대

63,932,158

3.0

중앙대

66,678,407

2.7

아주대

81,606,369

2.5

인하대

63,498,031

3.0

동국대

59,306,483

2.4

건국대

76,138,103

2.4

소계

1,078,309,994

50.9

소계

1,308,652,139

52.2

소계

1,729,812,735

53.5

합계

2,117,583,179

100.0

합계

2,505,614,114

100.0

합계

3,235,532,361

100.0

자료 : 윤영덕, 지방 사립대학 재정진단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1, 26

 

사립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은 오랜 기간 정부의 육성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음. 18세 학령인구는 2022474,885명에서 2040259,004명으로 215,881(45.5%) 줄어들 전망임.

 

2021년 국··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472,496명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임. 2021년 기준 수도권 사립 일반 및 전문대학(187,777)과 국·공립대학 입학정원(74,115)261,892명임을 감안하면 수도권대학과 지방 국립대학만 있어도 입학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셈임.

 

<3> 18세 학령인구 전망

 

 

 

 

 

 

(단위 : , %)

구분

2022

2025

2030

2035

2040

증감

인원

증감율

18세 학령인구

474,885

454,621

470,324

385,875

259,004

215,881

45.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일부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움. 일부 대학이 퇴출된다해도 등록금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방사립대학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정부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부책임형 재정구조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함. 퇴출 대학수와 정원감축 규모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법률안 검토 의견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데 적합한가라는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은 모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가운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안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교육세의 경우 4~5조원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4~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큼. 실제로 이 법률안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에서도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된 교육세는 3조원으로 제시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비용추계에서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책정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한 결과, 202382,623억원, 202794,629억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42,792억원(연평균 88,558억원)으로 전망했음. 이와 비교해봐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지원액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정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세분 교육세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순증한 규모는 2,000억 원에 불과함.

 

한편,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고 국·사립대학 모두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했으며, 사립대학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학생 1인당 교부금액에 해당 연도 재학생 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했음.

 

◦ 그러나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보면, ·중등 미래교원 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을 제외하면 증액분(21천 억 원)의 절반은 국립대학 지원(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3,500억 원, 국립대학 노후시설 개선 6,000억 원, 국립대 기자재 확충 2,500억 원)에 집중되어 있음.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9천 억 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사립대학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뿐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도 확실하지 않음. 사립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끝으로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향후 대학진학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3. 결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보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명시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법인세의 투입을 명시한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안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특히 법인세의 경우 대학이 육성한 인재의 직접적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원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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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대한공청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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