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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0.10.27 조회수 :477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지난 25일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여 ‘강사’로 호칭하고,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국립대 강사 인건비를 현재 시간당 4만 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사통위 방안을 뼈대로 12월 시간강사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통위와 교과부가 시간강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시간강사’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 저임금 고용불안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1/3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교원’에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사립대 시간강사의 연봉 추계는 약 1천만 원에 불과하고, 연구실과 강의준비실조차 없이 강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사통위 개선방안은 이와 같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우선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확보는 단순히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강사를 포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강사의 신분보장,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학운영 참여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교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년 이상 기간 임용’은 ‘단기 임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재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용 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립대다. 정부에서 시간당 5천원의 연구보조비(향후 2만원까지 상향 추진)를 지급할 뿐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겼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간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립대에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고 고등교육재정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체 시간강사의 80%는 사립대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어 사립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체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사립대에 시간강사 4대 보험 가입, 강의료 인상 등 재정 부담을 강요해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사립대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학 소속 강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국립대나 다른 사립대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강사를 초빙․겸임교원으로 위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오인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했던 일이 이를 방증한다.
자칫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다수 대학들이 2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명분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부실한 정책으로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사통위 개선방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사립대 강사료를 국립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대학 운영참여 등을 보장하여 교육․연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0년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6.2%에 불과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3.4명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전임교원을 확보해 대학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