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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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 입법취지 부합한 시행령 만들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0.04.30 조회수 :560

지난 4월 23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등교육법」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ㆍ학생ㆍ관련 전문가가 모여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구다.

 

이러한 조항은 대학등록금 폭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국회가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분명한 입법취지를 갖고 합의한 내용이다. 법이 규정한 조항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하 교과부령)에 담기게 된다. 그 중 핵심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각 대학은 교과부령이 시행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교과부령을 위반할 경우 교과부는「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시정명령과 벌칙 조항 등을 활용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이에 따른 감시가 뒤따름을 감안할 때 대부분 대학이 설치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학들이 형식적으로 설치만 한 후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점이 학생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형식적으로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생대표자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규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 사항으로 정해 학생대표가 1-2명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을 추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일이 없게 된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교과부가 공시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대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가 4월부터 시작되는 ‘대학알리미’ 공시를 위해 각 대학에 내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지침’(이하 지침)은 고스란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감안해야 하는 산정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지침이 추정결산 등 필수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교육비는 부풀리기가 쉽게 설계되어 있는 등 등록금 산정 자료로 쓰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우선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부령에서 지침 외에 등록금심의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회의 소집 절차나 개최 횟수, 회의록 공개 등 교과부령에는 대학구성원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많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교과부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고등교육법」개정안은 등록금 폭등을 더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낸 결과다. 그런데 등록금 정책 담당 부처인 교과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교과부령을 만든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부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부령을 제정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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