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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1.24 조회수 :1,150
<알림> 기존의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제26호>는 착오로 호수가 잘못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제25호>로 정정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2017년,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로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2019년 12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사학혁신위원회’ 등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은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사학개혁은 법령 및 규정 개정 조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고등교육 관련 사학개혁을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정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전문은 상단 첨부 파일 참조>
〈차례〉
1. 법인 이사회 운영 1) 이사회 소집 예고제 도입 2)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2.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 임원 취임승인 취소요건 확대 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
3. 법인 임원 자격 1) 임원 선임 제한과 결격 사유 기준 강화 2) 임원의 당연 퇴임 사유 명시 3) 법인 임원의 교육경험 범위 규정 4) 개방이사 자격 기준 제한
4. 법인 및 대학 운영 투명성 1) 임원의 상호 친족 여부 공개 2)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3) 임원의 친족 교직원 비공개 등 과태료 부과 4)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 임원, 사립학교 장과 교직원 청렴의무조항 신설 5)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도 포함
5. 임시이사 제도 개선
6. 교비 및 재산 부정 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7. 적립금 1) 대학과 특수관계 법인에 투자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보고 2)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대학구성원 참여확대 3) 재난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사용 허용 4) 적립금 운영계획 공개
8. 일반기부금 회계처리 기준 강화
9. 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안 이사회 제출기한 동일화
10.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신고 의무화
11.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2) 외부회계감사 감리업무 위탁
12. 교원 징계 및 면직 1)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등 2) 성(性) 관련 비위만을 사유로 징계할 경우 징계 시한 단축 3)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구체화 등 4) 사립학교 교원 정직 징계시 보수 전액 감액 5)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있을 경우 임용권자 수용 의무화 6) 사립학교 교원 면직사유에 ‘부정임용’ 추가 7)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8) 교원징계위원회 참여대상 확대 9) 교원소청위 심사결정의 기속력 강화 10) 징계요구권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 11) 사무직원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준용
13. 법인해산 및 합병, 폐교 1)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제한 2) 청산에 필요한 기금 융자를 위한 재원마련 규정 신설 3)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원칙 법적 근거 마련
15. 사학비리 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
16. 사립대 교원 육아휴직 법제화
17. 정보공개 개선 및 확대 1)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이사 업무추진비 공시 2) 예․결산 공개시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이사 업무추진비 구분 3)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본교, 분교 구분 공시 4) 기숙사 식비(의무식) 정보 제공 5)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 6)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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