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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1.22 조회수 :488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 2021학년도 1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ㅇ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ㅇ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0.9.18.∼10.12.), 2차(2020.10.13.∼11.3.), 3차(2020.11.4.∼11.26.)
ㅇ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ㅇ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 2020년 신입생 충원율 0%(신입생 모집 중단, 2019년 17.5%),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2019년 39.8%)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 폐쇄계고(2020.9.18.~11.26.) → 현지조사(2020.12.1.) → 행정예고(2020.12.18.~2021.1.8.) → 청문(2021.1.12.)
※ (참고)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현황(총 4교) : 성화대(2012, 강제폐쇄), 벽성대(2014,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 자진폐교), 동부산대(2020, 강제폐쇄)
ㅇ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ㅇ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특별 편입학 조치》
□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
ㅇ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ㅇ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ㅇ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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