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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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7.05 조회수 :970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로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해, 비영리민간단체였던 대학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했고, 이번에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교연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 계속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적게나마 회원분의 후원에 혜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개인 기부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법인 기부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대교연에서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말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연구결과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