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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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21.6.30.)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7.05 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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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난 63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로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해, 비영리민간단체였던 대학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했고, 이번에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교연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 계속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적게나마 회원분의 후원에 혜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개인 기부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법인 기부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대교연에서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말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연구결과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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