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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4.23 조회수 :1,900
부정·비리 못 잡는 대학 자체감사?
교육부가 감사한 16교(최근 1년 교육부 감사 결과 공개 대학)
회계 손실액 최소 85억 원, 11곳 자체감사 지적사항 0건
○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부·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자체감사를 통해 대학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교(15개 법인)의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508건인 반면,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은 32건으로 그 실효성이 거의 없음이 드러났다.
※ 최근 1년(‘20.4.~’21.4.) 교육부가 감사 결과 공개한 사립대 16교(15개 법인) 경희대, 건양대, 포항공대, 호원대, 예명대학원대, 대전보건대, 동서대, 송곡대, 고려대, 홍익대, 연세대, 백석대·백석문화대, 세종대, 고구려대, 세한대 (백석예술대, 성서대를 포함한 18교이나, 이들 대학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는 자료 미확보로 제외함)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508건, 대학 자체감사 32건
11곳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0건
○ 교육부는 최근 1년간 사립대 16개 대학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총 508건을 지적받았는데, 감사 대상 연도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1) 대학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32건에 불과했다.
○ 대학 자체감사는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감사, 학교법인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회계감사로 나뉜다. 내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외부회계감사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이 외에도 추가로 7개 사항2)을 더 확인한다.
○ 대학별로 보면, 자체감사가 그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0건이다. 특히, 내부감사의 경우, 세종대와 고구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즉 14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
〈표1〉 대학별 감사 지적사항 수 | ||||||||
연번 | 대학명 | 감사 종류 | 감사 결과 발표일 | 감사 종료일 | 교육부 감사 | 대학 자체감사 | ||
내부 | 외부 | 계 | ||||||
1 | 경희대 | 종합 | 2021.3. | 2020.5. | 55 | 0 | 5 | 5 |
2 | 건양대 | 회계 | 2021.3. | 2020.6. | 47 | 0 | 0 | 0 |
3 | 포항공대 | 회계 | 2021.2. | 2020.6. | 8 | 0 | 0 | 0 |
4 | 호원대 | 회계 | 2021.2. | 2020.5. | 15 | 0 | 0 | 0 |
5 | 예명대학원대 | 회계 | 2021.2. | 2020.8. | 8 | 0 | 0 | 0 |
6 | 대전보건대 | 종합 | 2021.2. | 2020.4. | 38 | 0 | 0 | 0 |
7 | 동서대 | 종합 | 2020.12. | 2020.4. | 51 | 0 | 0 | 0 |
8 | 송곡대 | 회계 | 2020.12. | 2020.4. | 7 | 0 | 0 | 0 |
9 | 고려대 | 종합 | 2020.9. | 2020.2. | 38 | 0 | 0 | 0 |
10 | 홍익대 | 종합 | 2020.7. | 2019.10. | 41 | 0 | 3 | 3 |
11 | 연세대 | 종합 | 2020.7. | 2019.7. | 86 | 0 | 3 | 3 |
12-13 | 백석대· 백석문화대 | 종합 | 2020.6. | 2019.8. | 41 | 0 | 0 | 0 |
14 | 세종대 | 종합 | 2020.6. | 2019.5. | 44 | 12 | 2 | 14 |
15 | 고구려대 | 회계 | 2020.6. | 2019.5. | 21 | 7 | 0 | 7 |
16 | 세한대 | 회계 | 2020.4. | 2019.6. | 8 | 0 | 0 | 0 |
소계 | 508 | 19 | 13 | 32 | ||||
1) 감사 결과 발표일자 최근 순 2) 대학 자체감사 보고서는 경희대부터 송곡대까지 2017~2019년, 고려대부터 세한대까지 2016~2018년 기준 - 교육부 감사 종료 연월 기준으로 최근 3년 3) 백석대·백석문화대, 고구려대 자체감사보고서는 2016년 자료 미확보로 합산에서 제외함 |
부정·비리에 따른 손실액 최소 85억 원
지적사항 중 ‘자금 부적정 집행’ 가장 많아 95건(18.7%)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상위 10개 항목은 390건으로 전체 지적 건수의 78.0%를 차지한다. 대학들의 부정·비리가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됨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 부적정 집행이 95건(18.7%)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사 운영 부적정 67건(13.2%), 임면 관련 부적정 49건(9.6%) 등이다.
○ 손실액3)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이 35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자금 부적정 집행(35억 3천만 원), 시공 관련 부적정(10억 6천억 원) 등이다. 자금의 사적 사용 규모는 2억 3천만 원, 연구자가 연구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령한 연구비도 1억 1천만 원에 달했다.
○ 이들 항목은 모두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상당 부분 사전 적발이 가능한 항목이다.
〈표2〉 교육부 감사 상위 10개 지적사항 | |||||
순위 | 지적사항 | 건수 | 비율 (%) | 손실액 (천 원) | 주요 유형 |
1 | 자금 부적정 집행 | 95 | 18.7 | 3,532,465 | ⦁ 규정에 근거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 중 수행한 소관 업무 등에 수당 지급 등 ⦁ 부당한 전별금 집행 ⦁ 타회계 또는 개인 부담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음에도 자금 집행 ⦁ 적절한 검토·심의 및 결재 없이 자금 집행 ⦁ 지급 기준액보다 과다·초과 집행 ⦁ 단란주점 등 부당한 사용처에서 자금 집행 |
2 | 학사 운영 부적정 | 67 | 13.2 | - | ⦁ 출석 기준 미달자 등에 성적 부여 ⦁ 강의계획서 지연 입력 또는 미입력 ⦁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 미보존 ⦁ 보강 미실시 ⦁ 전임교원, 강사 등 강의 시간 배정 부적정 |
3 | 임면 관련 부적정 | 49 | 9.6 | - | ⦁ 채용 절차 미준수 ⦁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 채용, 출신대학 차별 등 ⦁ 교원 임용 시 신원조사 등 미실시 ⦁ 의원면직 제한 여부 미확인 ⦁ 부적정한 가점 부여 또는 미부여 |
4 | 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 39 | 7.7 | 3,537,286 | ⦁ 교육용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 납부 등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기준 이하, 운영경비부담률 미준수 ⦁ 교육부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등 |
5 | 시공 관련 부적정 | 35 | 6.9 | 1,058,624 | ⦁ 부적정 시공을 준공 처리하며 공사비 과다지급 ⦁ 환경관리비 등 제경비 미정산 ⦁ 전문건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 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
6 | 회계⸱계좌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28 | 5.5 | - | ⦁ 예산보다 초과하여 자금 집행 ⦁ 계정과목 적용 부적정,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계좌 잔액 등 회계 결산에 미반영 |
7 | 계약 부당 | 24 | 4.7 | - | ⦁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8 | 자금의 사적 사용 | 18 | 3.5 | 226,588 | ⦁ 개인 통신비, 대리운전비 등을 교비 및 법인회계에서 지출 ⦁ 연구비로 아이폰 등 사적 물품 구입 |
9 | 연구 결과물 지연⸱미제출 | 17 | 3.3 | 113,020 | ⦁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했음에도 연구비 수령 또는 미반납 ⦁ 연구책임자의 연구노트 미제출 ⦁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
10 | 처분⸱징계⸱의무 미이행 | 16 | 3.1 | - | ⦁ 징계 요구 및 징계절차 미이행 ⦁ 범죄처분 통보자 미조치 등 처리 부적정 ⦁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
소계 | 390 | 78.0 | 8,46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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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감사 구조적 한계
내부감사 1인 대학평의원회 추천하고, 교육부 감사 등 강화해야
○ 앞서 언급했듯,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교육부가 2017~2019년 사립대 75교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외부감사 지적사항 16건과 달리 78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4)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 따라서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종합감사 실시 등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이 법인과 대학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립대학 감사백서, 2009. 11.
‘종합감사는 크게 법인운영, 재무·회계, 교(직)원 인사, 시설관리, 학사·입시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감사하며 필요시 그 이전 기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
2) 제7조(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①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수감기관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수감기관이 결산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3) 법인회계, 교비회계 등에 세입조치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 금액 합산함. ‘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의 경우에만 교육용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했을 때 해당 금액을 더함. 따라서 <표2>의 손실액은 최소 금액이며, 각 대학이 자금의 부적정 또는 부당 지출에 대해 정산 후 해당 금액을 세입 조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액 규모는 더 커질 것임.
4) 국회의원 서동용,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지난 3년간 부실감사 지적 785건, 보도자료,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