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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2.02 조회수 :3,75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월 2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지난 1월 26일, 교육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업무계획과 함께, 2021년 새롭게 도입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주요 고등교육 정책을 정리해 『대교연 현안보고』 “2021년 주요 고등교육 정책”을 발행합니다.
※ 참고자료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1. 대학구조개혁 관련
2. 코로나 대응 관련
3. 사학개혁 관련
4.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5.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국립대 운영지원 관련
6. 첨단분야 인재 집중 육성
7.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8.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수급모델 개발
9. 기타
1. 대학구조개혁 관련
1)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8월)
◦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 선택,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2022~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
◦ 2주기(2018~2021년)와 달리 3주기(2022~2024년)는 입학정원 감축 권고 없이, 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감축 추진
❚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및 미참여 대학 재정지원 제한
〈표1〉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 |||||
대학 구분 | 일반재정지원 | 특수목적 재정지원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 ||
’21년 진단 | 참여 대학 |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 지원 | 신청 가능 | 지원 |
미선정 대학 | 제한 | 신청 가능 | 지원 | ||
미참여 대학 | 제한 | 일부 제한 | 지원 | ||
1) 미참여 대학은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국가·지자체 공동 사업은 사업 취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판단) 2) 미참여 대학 중 편제 완성 이후 2년이 미도래한 통·폐합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지원 가능(통·폐합이 추진 중인 대학은 통합된 대학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해부터 신청·지원 가능) ※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2019. |
❚ 대학 자체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추진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확대
∙ (2018년 진단) 10점(75점 만점, 13.3%) → (2021년 진단) 20점(100점 만점, 20%)
◦ 2018년 진단 결과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페널티 적용
❚ 5대 권역 구분 진단, 90% 내외 권역 선정, 10% 내외 전국 단위 선정
◦ 2018년 진단 권역 내 83.3%, 전국 단위 13.7%
❚ ‘유지 충원율’ 도입,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충원율 충족 시 재정지원 지속
◦ 3주기 진단으로 2022~2024년까지 재정지원
2)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4월)
❚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대학기본역량 진단 참여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표2〉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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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 |||
Ⅰ유형 | Ⅱ유형 | 일반 | 취업 후 상환 | |||
재정지원제한대학 | 유형Ⅰ |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 | 신·편입생 지원제한 | 신·편입생 50%제한 | - |
유형Ⅱ |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
1)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대학이 기 수행 중인 사업은 지원받는 재정지원 사업별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자료 : 교육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0.8.31. |
❚ 미충족 지표 3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 지정
◦ 2018년 진단과 달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시행 전인 4월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우선 지정
〈표3〉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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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학 | 전문대학 | |||
일반대학 | (종교계·예체능계) | 전문대학 | (예체능계) | ||
교육여건 | 교육비환원율 | 127 | 102 | 117 | 94 |
전임교원확보율 | 68 | 55 | 54 | 44 | |
교육성과 | 신입생충원율 | 97 | 78 | 90 | 72 |
재학생충원율 | 86 | 69 | 82 | 66 | |
졸업생취업률 | 56 | (제외) | 61 | (제외) | |
행·재정 책무성 |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中 1) | 10 | 8 | 5 | 4 |
(별도) 대학 책무성 |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페널티 | ||||
1) 종교계 예체능계열 학과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최소기준은 (전문)대학 최소기준의 80% 수준에서 설정 ※ 자료 : 교육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0.8.31. |
3) 폐교대학 및 해산법인 관리
❚ 폐교대학 기록문서 관리시설 설립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 51억 원
❚ 한계 사학 퇴로방안 마련 추진
◦ 학령인구 감소 대비 종합적인 한계 사학 퇴로방안 마련 정책연구 추진(2021. 상반기)
2. 코로나 대응 관련
1) 코로나 등 재난 시 등록금 감액·면제 가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감액·면제 논의
◦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 감액·면제 가능, 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시행 2021.1.21.)
2) 대학 자율 원격수업 운영 및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 원격수업 관련 규제 완화
◦ 2020학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규제(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20%),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 등) 폐지(2021.3)
◦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시설 등의 대학 학사운영 핵심요건 개선 추진-「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유지 필요성 연구(2021. 상반기)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원격수업의 질 제고 위한 지원
◦ 대학 원격수업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2021.3~)하고, ‘(가칭)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추진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 국립대학 디지털 인프라 대폭 개선 - 인프라 개선(누적, 2020 → 2021) :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71개 → 100개, [노후 전산망 교체] 38교 → 39교, [5G 전산망 시범구축 대학] 5교 → 6교
❚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허용
◦ 국내대학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 가능,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시 온라인 학·석사 학위 수여 가능(2021년 2학기 적용 예정)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2020년 12월)
◦ 원격수업 운영 세부사항 학칙 등 위임 /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학생 필수 참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 평가 실시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등
3. 사학개혁 관련
1) 감사 강화
❚ 대규모 대학 16교 中 9교 종합감사 실시, 2021년 7교 진행
◦ 2020년 말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교 종합감사 실시, 2021년 광운대, 가톨릭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중부대, 영산대 예정
❚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로 종합감사 미수감 중·소형 대학(94교) 조기해소 추진
2) 사학혁신추진방안 관련
❚ 부정·비리 처벌 강화
◦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 회계부정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10%(종전 30%) 이상
∙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종전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
◦ 교원 징계시효 확대
∙ 연구부정 교원 징계시효 10년(기존 3년), 학술지원사업 최대 10년(기존 5년) 확대
∙ 사립대 교원 징계시효(기본 3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도록 5년으로 확대
❚ 이사회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개방이사 자격기준 신설
∙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관계인 자,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자 개방이사 금지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1년으로 연장(기존 3개월, 2020년 9월 말 시행)
◦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발생 시 학교 홈페이지 공개(2020년 9월 말 시행)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 사립대학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중
∙ 자금계산서 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세분화 : 업무추진비 → 기관장업무추진비 /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 기타 업무추진비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법인 자금계산서 일반기부금 계정과목 삭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강화 등 사학운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지속 추진
3) 사학혁신지원사업 신설
❚ 사학혁신지원사업
◦ 사학의 민주성·공공성 확보 선도 대학 선정 지원
∙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 자체혁신을 평가해 선정(5교 선정, 교당 10억 원 지원)
4.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소폭 감소, 근로·우수학생 장학금 등 확대
◦ 2021년 예산 644억 원 감소,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추정
◦ 국가근로장학금(396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105억 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71억 원) 확대
〈표4〉 교육부 장학금 예산 (단위 : 억 원) | |||||||||
구분 | 국가장학금 | 국가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 합계 | ||||
Ⅰ유형 | Ⅱ유형 | 지역 인재 | 다자녀 | 소계 | |||||
2020년 | 23,251 | 4,000 | 800 | 7,423 | 35,474 | 3,183 | 360 | 844 | 39,861 |
2021년 | 22,440 | 4,000 | 800 | 7,591 | 34,830 | 3,579 | 464 | 915 | 39,788 |
증감 | -811 | 0 | 0 | 168 | -644 | 396 | 105 | 71 | -72 |
1) 사업운영비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예산 제외 ※ 자료 : 교육부,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0.12. |
2)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1.70%(이전 1.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 인상
◦ 2020년 2,174만 원 → 2021년 2,280만 원
❚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3년간 유예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 장애로 인한 학자금대출 상환 불가능 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2021년 4월 시행 예정)
❚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도입 준비
◦ 2022년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준비(「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 상반기)과 연계)
5.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국립대 운영지원 관련
❚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021. 상반기)
◦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 확대 및 재정 확충 추진
❚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 961억 원 증가
◦ 국립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운영지원 2021년 3조 156억 원 2020년 대비 961억원 증가
❚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
◦ 거점국립대 9교 × 9,940백만원,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교 × 1,988백만원
〈표5〉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 (단위 : 억 원, %) | |||||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증감(2021-2020) | ||
금액 | 비율 | ||||
국립대 운영 지원 | 국립대학 인건비 | 16,975 | 17,215 | 240 | 1.4 |
국립대학 기본경비 | 1,427 | 1,433 | 7 | 0.5 | |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 1,517 | 1,559 | 42 | 2.8 |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1,217 | 1,493 | 276 | 22.7 | |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193 | 193 | 0 | 0.0 |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 20 | 20 | 0 | 0.2 |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 91 | 88 | -3 | -3.5 | |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 0 | 136 | 136 |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7,167 | 7,710 | 543 | 7.6 | |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 590 | 309 | -281 | -47.6 | |
소계 | 29,195 | 30,156 | 961 | 3.3 | |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4,866 | 5,124 | 258 | 5.3 |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 962 | 1,000 | 38 | 3.9 | |
국립대병원 지원 | 750 | 568 | -181 | -24.2 | |
국립대학 육성사업 | 1,500 | 1,500 | 0 | 0.0 | |
합계 | 35,773 | 36,848 | 1,075 | 3.0 | |
※ 자료 : 교육부,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0. |
6. 첨단분야 인재 집중 육성
1) 첨단 신기술 분야 학과 정원 확대
❚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 증원
◦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첨단학과 학생 정원 최종 확정(45개 대학, 4,761명, 2020.4.16).
〈표6〉 미래 첨단 분야 인재양성 학과 개편
| ||||
결손인원 활용 (2,150명) | 편입정원 대체 (2,252명) | 지역 국립대증원 (359명) | 융합학과 제도개선 (1,203명 예정) | 대학원(2학기) (약3,000명이상) |
∙총정원증가없이결손인원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 ∙연차별 자체조정 | ∙첨단학과 신설 시, 신입학정원을 편입학여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추가 정비 |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 활용으로도 학과 신설이 어려울 경우 지방 국립대에 한해 증원 | ∙신설 융합학과의 계열을 대학이 결정 ∙입학단위 모집단위 관계없이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 ∙첨단학과 신설 시 입학정원조정요건 기준 완화 ∙두뇌한국21‘혁신인재양성사업’신설 |
※ 자료 : 교육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2020.4.24. |
2)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 추진
❚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교육과정 이수
◦ 복수의 대학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 공유·개방, 디지털 신기술분야1) 인재양성
∙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참여대학) 선정 교원·콘텐츠·시설 공유, 단기 훈련·대학원 수준의 각 부처 사업과도 연계(2021. 48교)
❚ 공동학과 개설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내 뿐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2021.2)
3)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2021. 5교 ×20억 원)
◦ 마이스터대 : 전문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 – 전문학사과정 – 전공심화과정(학사) –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2021. 상반기)
❚ 신산업분야 특화 전문대학 사업 신설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인재의 양성 지원(2021. 12교 × 10억 원)
7.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예산 확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체계 구축 및 학술전담기관 설치 등 기반 강화 추진
◦ 신진연구자의 단절 없는 연구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국제학술 DB 구독 확대(2020. 39종 → 2021. 48종)
8.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수급모델 개발
◦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교원의 다교과 역량, 현장 적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양성체제 개편(2021.7. 발전방안 수립)
◦ 미래 학교 및 교사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모델 마련(2021. 하반기)
※ (2021)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개발 → (2022) 교원수급계획 수립
9. 기타
1)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혁신 지원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혁신 지원사업 확대
◦ 2020년 1,080억 원에서 2021년 1,710억 원으로 증액
∙ (2021) 360억 원 × 3개 플랫폼(경남, 광주·전남, 충북 계속) + 480억 원 × 1개 플랫폼(신규) + 150억 원 × 1개 플랫폼(복수형 전환 인센티브) = 1,710억 원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 완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 지자체, 대학, 기업 등 협업체계 구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교육부장관 지정
◦ 지자체, 대학 등 협업체계에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
2)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 관련
❚ 「사립학교법시행령」에도 대학평의원회 구성 조교 명문화
❚ 등심위 전문가 추천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 협의
3)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대학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2021.6)
◦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기준 마련(2021.5) 및 안전교육과정 개발(2021.10) 예정
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 해소 지원
◦ 대학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 보호 조치
◦ 국가전문자격 취득 위한 의무실습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1)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AR/V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