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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1.06 조회수 :4,100
국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I. 국립대학의 현주소
1.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우리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대외적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임.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59만 명을 기록한 만 18세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4년 43만 명, 2040년 2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임. 앞으로 20년 뒤에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임. 우리 연구소에서 ‘대학입학 가능인원’을 추계해본 결과, 2020년~2024년에 73,000여 명 축소하고, 2025년~2031년 24,000여 명이 증가하는 정체기를 겪다가 2032년~2037년 다시 71,000여 명이 줄어들어 입학가능인원은 2020년 45만 7,477명에서 2037년 31만 4,767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 연구소에서 앞서 추계한 ‘대학입학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을 예측한 결과, 2024년에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지방대학 220곳 중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학교가 85곳(34.1%)에 달하고,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26곳(11.8%)이 될 것으로 나타남.2)
2.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립대 육성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함. 국립대학 육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양성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음. 여기에는 국립대학을 지역회생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사업(PoINT)’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크게 늘렸음. 동 사업 목적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을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고등교육 발전, 생태계 조성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하는 것임.
[표1]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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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 원)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10 | 800 | 1,504 | 1,575 | 1,500 |
주1) 2017년은 Point사업 예산 주2) 2021년은 예산 |
또한, 정부는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이를 위해 올해 1,7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함.
3. 국립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지방사립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의 통합도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현상에 따른 국립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5․31 교육개혁안, 9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의 성격은 상당히 퇴색함. 국립대학이 저렴한 교육비 더 나아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사회를 살리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Ⅱ. 국립대 재정 개괄
1. 국립대 재정ㆍ회계 관련 법령
국립대 재정ㆍ회계 관련 법령으로는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국립대학회계법」) 및 같은 해 6월 제정된 동법 시행규칙이 있음.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즉,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이 책임 주체가 되지만 교원 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 조직의 성격을 유지함.
법령 외에 대학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매년 교육부와 대학별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등이 있음.
「국립대학회계법」 도입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통합되었으며,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재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예ㆍ결산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짐.
단, 서울대(2012년)와 인천대(2013년)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게 됐고,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됨. 인사, 조직, 자산 등에서도 정부가 아닌 학교가 권한을 갖게됨.
2. 국립대학 회계
국립대학 회계는 대학회계3),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로 나뉨.
대학회계는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등 자체수입금을 관리하며, 인건비, 장학금,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
발전기금회계는 발전기금(기부금), 수익사업전입금(발전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등을 관리하며,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 주로 사용.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정부, 지자체 지원 연구비, 산업체 지원 연구비, 지식재산권 수입 등을 관리함. 정부재정지원 사업 중 BK2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등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관리.
[표2] 국립대학 주요 회계 | ||||
구분 | 대학회계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법인회계 |
회계주체 | 국립대 | 발전기금재단 | 산학협력단 | 국립대학 법인 |
주요세입 | 국고보조금, 대학자체수입 (등록금 등) | 발전기금, 수익사업전입금 | 국고보조금, 산업체기부금(연구목적) | 등록금수입, 국고보조금 등 |
주요세출 |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사용 | 연구비, 장학사업비, 기금교수운용비 등 | 인건비, 연구활동비, 장학금 등 |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사용 |
회계연도 | 3월1일~2월 말 | 1월1일~12월31일 | 3월1일~2월 말 | 3월1일~2월 말 |
전입전출 | 전입○, 전출× | 전입○, 전출○ | 전입○, 전출○ | 전입○, 전출○ |
관련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등 | 대학별 발전기금운영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국립대학법인 OO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3.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
1) 예산 편성
예산은 한해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 계획서로, 20XX학년도 예산서는 △예산총칙(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으로 구성됨.4)
예산편성 절차는 [표3]과 같이, 교육부 장관이 ‘20XX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대학에 통보하면,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총장은 예산 확정 1개월 이내에 당해 예산을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예산편성 절차로만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은 예산안이 재정위원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회계연도 개시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의결될 때까지 교원ㆍ강사ㆍ조교ㆍ직원 등의 보수, 국가지원경비,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표3] 국립대 예산 편성 절차 | |
내용 | 법령 |
교육부 장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보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총장, 2020년 12월 10일(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예산편성지침 확정 | |
총장, 2021년 1월 19일(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예산안 재정위원회 제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재정위원회, 2021년 2월 18일(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 심의ㆍ의결 |
이 외 세부적인 예산편성 절차는 [표4]의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예산편성 일정을 참조.
[표4] 2020학년도 부산대 예산편성 일정 | ||
작업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1) 예산편성 지침 작성 | 2019.11.02. | 재무과 |
2) 예산편성 주요변경사항 관련 주요 기관과 업무협의 | 2019.11.04.~11.05. | 관련부서 |
3) 예산담당자 교육 | 2019.11.06. | 전 부서 |
4) 사업요구서 작성ㆍ제출 | 2019.11.07.~11.12. | 전 부서 |
5) 사업요구 현황자료 정리 및 보고 | 2019.11.13.~11.15. | 재무과 |
6) 사업요구서 책자 제작 | 2019.11.28. | 재무과 |
7) 사업요구 사항 검토 | 2019.11.25.~12.13. | 재무과․기관별 면담 |
8) 예산편성 초안 작성 | 2019. 12.07.~12.20. | 재무과 |
9) 예산편성(안) 수정‧보완 | 2019.12.21.~12.31. | 재무과 |
10) 사무국장 보고 및 보완 | 2020.01.02.~01.04. | 재무과 |
11) 총장 결재 | 2020.01.10 | 재무과 |
12) 기획처 및 교수회 검토 | 2020.01.10.~01.17. | 기획평가과 및 교수회 |
13) 재정위원회 심의요청 | 2020.01.17. | 재무과 |
14) 재정위원회 심의 | 2020.01.20.~01.31. | 기획 평가과 |
15) 재정위 심의사항 수정ㆍ보완 | 2020.02.07.~02.10. | 재무과 |
16) 대학회계 예산(안) 확정 | 2020.02.14. | 재무과 |
17) 예산담당자 교육 | 2020.02.17. | 재무과 |
18) 각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2020.02.17~02.21. | 전 부서 |
19) 예산 확정 및 배정 | 2020.02.26. | 재무과 |
20) 예산서 인쇄 | 2020.03.20. | 재무과 |
21) 예산성립 보고 | 2020.03.31. | 교육부 |
※ 자료 : 부산대학교, 2020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2019.12.,180~181쪽 |
2) 결산
결산은 한해 세입과 세출의 결과로서, 20XX학년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 예비비의 지출 명세 △계속비 명세 △이월경비 명세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지출 명세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됨.5)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6)
[표5] 국립대 결산 절차 | ||
내용 | 일정 | 주요내용 |
원인행위 종료 | 매년 2월 말 | 징수(결정)행위 종료 지출원인행위 종료 |
작성 및 재정위원회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4월 말) | 결산서 / 재무보고서 / 종합재무재표 |
재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4월 말) | 재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회의록 공개(10일 이내) |
교육부 제출 | 확정후 1개월 이내(5월말) | 교육부 제출 |
총장은 결산서와 함께 재무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재무보고서는 [표6]과 같이 결산총평(서문,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그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종합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됨.
[표6] 재무보고서 구성 내용 | ||
구분 | 내용 | |
결산총평 | 서문 |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원인,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 |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를 기술 | |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음. | |
순자산 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임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채택한 회계정책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무상사용 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6.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7. 그 밖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필수보충정보 | 1. 예산결산 요약표 2.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 | |
종합재무제표 |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합산하여 통합한 종합재무제표, 회계간 내부거래는 상계 | |
※ 재무제표 양식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3호 서식 참조 |
4. 공개자료
「국립대학회계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예산, 결산, 재무보고서 등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함.
이 외에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서 충원율, 재학생 수, 전임교원 현황, 예ㆍ결산 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음.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며,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표7] 국립대 주요 공개 자료 | ||
구분 | 일시 | 주요사항 |
예산 | 확정 후 1개월 이내 (3월 말) |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
결산 | 확정 후 1개월 이내 (5월 말) |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
재무보고서 | 확정 후 1개월 이내 (5월 말) |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
등심위회의록 | 회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재정위회의록 |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Ⅲ. 국립대 대학회계 살펴보기
1. 국립대 예산
1) 세입
국립대학의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과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7)
[표8] 국립대 세입 구성내용 | |
구분 | 세부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 |
자체수입금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 |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
이월금 |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이자수입 | |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 |
그 밖의 수입 |
세입 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며, 세출 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함.8)
이에 따라 국립대학 세입예산의 계정과목과 형식은 대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9]와 같으며, 전년 예산과 비교해 증감치를 알 수 있음. 대학별 계정과목 등의 차이는 2018년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회계 세입 예산 과목을 규정한 [별표1]이 삭제됐기 때문.
일반적으로 세입 계정과목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세계잉여금, 내부거래 및 기타로 나뉘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구분됨.
자체수입은 교육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계절학기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이 주 수입원이며,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있음.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등 사용잔액으로 보조기관에 반납해야할 금액 등으로 구성됨.
내부거래 및 기타는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의 전입금임.
세입 예산의 합계는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의 합계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국가지원금 계정, 자체수입금 계정을 합산해서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추가로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을 구분해서 기재함.
[표9] 국립대 계정별 세입 예산 | ||||||||
과 목 | 예산 | 전년 예산 | 전년 대비 | |||||
계정 | 관 | 항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률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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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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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이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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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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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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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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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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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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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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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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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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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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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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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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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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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사용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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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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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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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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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금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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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세부적인 계정과목과 설명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과 대학별 예산편성 지침 등 참조 |
| 여기서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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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회계는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국가지원금 계정과 대학자체수입금 계정으로 구분! • 국가지원금 계정 : 국가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과 국가지원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계정 •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 -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 그밖에 국가지원금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 총장은 위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해야 함! |
2) 세출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9) 세출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함.
세출예산의 형식은 세입과 같이 전년 예산과 비교해 증감치를 알 수 있음.
사업별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으로 구분되며, 이를 합산한 계정과목은 [표10]과 같음. 계정과목 세부 내용은 일반적으로 [표11]과 비슷하나 대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10] 국립대 사업별 세출예산 | |||||||||
계정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예산 | 전년예산 | 전년대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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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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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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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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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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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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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여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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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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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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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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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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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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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업별 세출예산서는 총괄표와 조서로 구분해 세출 조서는 세부내역별 인건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함.
[표11] 국립대 사업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예시 | |
과목 | 내역 |
유아교육 | 직장 어린이집 운영 |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역량강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 |
교육활동운영지원 | 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등 |
산학연활동지원 | 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등 |
교육복지지원 | 장학금,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등 |
학교교육여건개선 | 시설확충, 실험실 및 강의실여건개선 등 |
교육행정일반 | 기획 및 교육협력관리, 도서관 및 정보화, 기관운영관리, 예비비 및 기타 |
수입대체경비 |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전형료ㆍ계절학기료 |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교부되는 사업비 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 |
성질별 세출예산도 국가지원금계정과 자체수입계정으로 구분되며, 이를 합산한 세출예산은 [표12]와 같음. 세부 계정과목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및 운용, 예비비 및 기타로 이루어짐.
[표12] 국립대 성질별(과목별) 세출 예산 | |||||||||
계정 | 목그룹 | 목 | 세목 | 예산 | 전년예산 | 전년대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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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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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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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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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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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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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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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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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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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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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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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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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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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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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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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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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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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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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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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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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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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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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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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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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세부적인 계정과목과 설명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과 대학별 예산편성 지침 등 참조 |
한편, 세출 예산은 기관별로도 기재하는 대학이 있으며, 이는 [표13]의 형식을 띰. 본부, 대학(원), 부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세부 계정과목은 대학 현황에 따라 구성됨.
[표13] 국립대 기관별 세출 예산 | |||||||
기관명 | 예산 | 전년예산 | 전년대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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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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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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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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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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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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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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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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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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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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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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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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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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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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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 결산
1) 세입
국립대 세입 결산은 예산액, 이월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 기재함.
결산서의 예산액은 예산서의 예산 금액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을 말함.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합산한 금액임. 징수결정액은 최종 세입결정액이며, 수납액은 실제로 수납된 금액임. 불납결손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이 있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금액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후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금액임.
국립대 결산 세입 계정과목은 예산의 계정과목과 같음. 다만, 대학별로 계정과목의 관, 항, 목 뿐 아니라 세목, 구체적 수입내역 까지 기재한 대학도 있으며, 부서별 수입 내역으로 구분해 기재한 대학도 있음.
[표14] 국립대 계정별 세입 결산 | |||||||||||
과 목 | 예산액 | 이월 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계정 | 관 | 항 | 목 | 세목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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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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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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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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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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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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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금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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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세부적인 계정과목과 설명은 대학별 예산편성 지침 및 결산서 참조 |
2) 세출
국립대 세출 결산 또한 세출예산과 같이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함.
세출 결산 양식은 큰 틀에서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집행잔액)으로 표기함.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사업별 세출 결산 양식은 [표15]와 같음.
세출예산과 같이 대학별로 사업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해 세출 결산을 작성하며, 대학마다 각각의 세출 결산 양식은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15] 국립대 사업별 세출 결산 | ||||||||||||
계정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사업 | 예산액 (a) | 예산결정(성립) 후 증감(B) | 예산 현액 (a±b)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집행잔액) | |||
전년도 이월액 | 전용액 | 이용액 | 이체액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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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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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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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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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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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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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여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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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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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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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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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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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금 등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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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립대 재정 분석 개괄
1. 1인당 교육비
국립대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1인당 교육비를 통해 국립대 재정규모를 살펴보고자 함. [표16]은 대규모 국립대와 수도권에 소재한 대규모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여 보여줌. 사립대 가운데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 이상인 대학은 연세대(3,059만 원), 성균관대(2,789만 원), 고려대(2,456만 원), 한양대(2,136만 원) 등인데 반해 국립대 가운데에는 서울대(4,827만 원) 외에는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 이상인 대학이 전무함. 국립대학의 교육재정이 규모에 비해 빈약함을 알 수 있음.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표16] 2019년 대규모 국․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
(단위 : 천 원, 명) | |||||||
대학명 | 총 교육비(A) | 재학생수(B) | 학생1인당 교육비 (A/B) | 대학명 | 총교육비(a) | 재학생수(b) | 학생1인당교육비 (a/b) |
경북대 | 488,767,413 | 28,251 | 17,301 | 연세대 | 1,183,906,203 | 38,701 | 30,591 |
부산대 | 534,444,077 | 27,830 | 19,204 | 고려대 | 906,037,765 | 36,892 | 24,559 |
서울대 | 1,341,205,609 | 27,784 | 48,273 | 경희대 | 560,605,265 | 34,016 | 16,481 |
전남대 | 396,471,684 | 23,624 | 16,783 | 한양대 | 707,942,869 | 33,148 | 21,357 |
충남대 | 402,220,351 | 22,773 | 17,662 | 중앙대 | 499,146,577 | 28,981 | 17,223 |
강원대 | 367,897,922 | 22,414 | 16,414 | 건국대 | 446,850,218 | 27,944 | 15,991 |
전북대 | 386,949,798 | 21,757 | 17,785 | 성균관대 | 755,602,640 | 27,097 | 27,885 |
충북대 | 283,573,533 | 16,858 | 16,821 | 동국대 | 381,981,439 | 25,915 | 14,740 |
경상대 | 270,054,026 | 16,546 | 16,321 | 홍익대 | 272,447,610 | 21,987 | 12,391 |
주) 학생 수 : 재학생 수(학부생+대학원생) ※ 자료 : 대학알리미 |
2. 세입
2019년 국립대학 세입 총액은 5조 300억 원임.(일반대 27교 대상).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로 들어오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5,855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51.4%를 차지함.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470억 원(0.9%)임.
자체수입은 1조 9,598억 원으로 세입총액의 39%를 차지함. 이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조 2,291억 원으로, 세입총액의 24.4%를 차지함.
이 외 자체수입 중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입이 1,930억 원(3.8%)이고, 기타수입이 4,060억 원(8.1%)임.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등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루어짐. 세계잉여금 총액은 3,815억 원(7.6%)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은 56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1.1%를 차지함.
[표17] 2019년 국립대학 세입 결산 | ||||
(단위 : 천 원, %) | ||||
구분 | 금액(천 원) | 비율 | ||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 2,585,471,266 | 51.4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46,980,933 | 0.9 | ||
자체수익금 | 교육활동수입 | 입학금,수업료,계절학기 수강료 | 1,229,124,219 | 24.4 |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 82,915,131 | 1.6 | ||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 19,843,309 | 0.4 | ||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 192,970,306 | 3.8 | ||
부담료 | 18,150,216 | 0.4 | ||
자산매각수입 | 1,206,619 | 0.0 | ||
이자수입 | 9,362,848 | 0.2 | ||
제재금수입 | 148,265 | 0.0 | ||
기타수입 | 406,035,096 | 8.1 | ||
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209,928,667 | 4.2 | |
보조금 등 사용잔액 | 7,870,305 | 0.2 | ||
전년도이월금 | 163,722,259 | 3.3 | ||
내부거래 및 기타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56,287,623 | 1.1 | |
세입합계 | 5,030,017,063 | 100.0 | ||
주) 국립 일반대 27교 대상 ※ 자료 : 대학알리미 |
1) 정부지원금은 충분한가?!
국가는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매년 지원금의 총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대학임에도, 국립대 운영비 지원액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은 절반에 불과함(51.4%).
■ 내역 - 인건비 : 공무원 보수 - 경상적경비 :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등 - 시설확충비 : 시설확충 사업비, BTL 정부지급금(기숙사) 등
■ 지급방식 - 총장이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 검토 뒤, 월별로 지급 - 대학의 대표 재무관이 대학의 총 자금소요를 조사하여 매월 자금 소요액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소요액을 대학회계 지정계좌로 정부가 이체 - 정부 일반회계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대학회계 회계연도(3월1일~2월28일)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정부지원금은 2020년도 대학회계에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국가의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액은 470억 원(0.9%)으로 크지 않음.
이 외에 정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 중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국가근로장학금, 고교교육정상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의 금액은 기타수입의 지원금에 포함됨.
경상비 지원과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정부재정지원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서울대와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립대학에 쏠려있음. 서울대의 경우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이 1,334만 원에 달함. 그러나 그 외 대규모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은 서울대의 1/3~1/4 수준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드러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중 2019년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이 600만 원 이상인 대학은 연세대(710만 원), 고려대(630만 원), 성균관대(644만 원)인 반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규모 국립대학의 경우 1인당 재정지원액이 600만 원 이상인 대학은 전무하며, 500만 원 이상인 대학도 부산대(506만 원)가 유일함.
[표18] 2019년 정부 재정지원사업(국립대 경상비지원, 학자금 지원 제외) 대규모 국·사립대 비교 | ||||||
(단위 : 명, 천 원) | ||||||
구분 | 대학명 | 학생수 | 교육부 | 타부처 | 합계 | 1인당 |
국립 | 경북대 | 28,251 | 58,592,412 | 66,901,841 | 125,494,253 | 4,442 |
부산대 | 27,830 | 62,214,700 | 78,719,404 | 140,934,103 | 5,064 | |
서울대 | 27,784 | 98,152,839 | 272,487,391 | 370,640,229 | 13,340 | |
전남대 | 23,624 | 53,284,372 | 53,809,888 | 107,094,260 | 4,533 | |
충남대 | 22,773 | 45,347,845 | 58,020,616 | 103,368,461 | 4,539 | |
강원대 | 22,414 | 41,627,611 | 38,679,112 | 80,306,722 | 3,583 | |
전북대 | 21,758 | 46,449,710 | 51,101,428 | 97,551,138 | 4,483 | |
충북대 | 16,858 | 35,226,279 | 36,701,836 | 71,928,115 | 4,267 | |
경상대 | 16,546 | 37,624,446 | 35,477,074 | 73,101,520 | 4,418 | |
구분 | 대학명 | 학생수 | 교육부 | 타부처 | 합계 | 1인당 |
사립 | 연세대 | 38,701 | 83,921,810 | 190,646,362 | 274,568,172 | 7,095 |
고려대 | 36,892 | 71,770,836 | 160,583,693 | 232,354,529 | 6,298 | |
경희대 | 34,016 | 38,766,185 | 63,367,873 | 102,134,058 | 3,003 | |
한양대 | 33,148 | 57,586,066 | 106,459,705 | 164,045,770 | 4,949 | |
중앙대 | 28,981 | 33,457,391 | 57,972,604 | 91,429,995 | 3,155 | |
건국대 | 27,944 | 33,190,388 | 52,616,965 | 85,807,353 | 3,071 | |
성균관대 | 27,097 | 63,970,301 | 110,575,338 | 174,545,639 | 6,442 | |
동국대 | 25,915 | 29,115,597 | 31,984,773 | 61,100,370 | 2,358 | |
홍익대 | 21,987 | 10,381,441 | 11,071,332 | 21,452,772 | 976 | |
주1) 학생 수 :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 ※ 자료 :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 DB |
2) 국립대임에도 여전히 높은 등록금 의존율!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계절학기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1조 2,291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24.4%이며,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금 감면액이 제외된 금액임.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함.
2020년 국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521만 원임.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818만 원, 예체능 447만 원, 공학 446만 원 순임. 사립대와 비교해보면 국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의 62.7% 수준임. 의학계열 등록금이 사립대 등록금의 78%로 가장 비싼 편.
[표19] 2020년 학생 1인당 국․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비교 | |||
(단위 : 천 원, %) | |||
계열 | 등록금 | 비율(A/B) | |
국․공립대(A) | 사립대(B) | ||
인문사회 | 3,465 | 6,481 | 53.5 |
자연과학 | 5,016 | 8,506 | 59.0 |
공학 | 4,462 | 8,308 | 53.7 |
예체능 | 4,472 | 8,282 | 54.0 |
의학 | 8,177 | 10,479 | 78.0 |
평균 | 5,213 | 8,320 | 62.7 |
주1) 입학금 제외 주2) 국립, 국립대학법인, 공립, 사립 일반대, 산업대, 교대 193개교 기준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3) 그 외 수입은 무엇이 있나요?!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음.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자산적 경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해야 함.10)
| 여기서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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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이란?! - 발전기금은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외부 독지가, 동문, 교내 구성원 등이 낸 기부금임 - 「국립대학회계법」 도입 이후 대학 자체수입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립대 발전기금이 영세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움
※ 산학협력단이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대학별로 설치되어있음 - 그러나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어려움이 따름 |
3. 세출
2019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은 5조 300억 원임(국립 일반대 27교 대상).
인건비는 2조 681억 원으로 국립대학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인 41.1%에 달함.
그 다음은 운영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의 물건비가 1조 1,297억 원(22.5%)이며, 건설비 등 자산취득 및 운용 비용이 8,258억 원(16.4%)임.
[표20] 2019년 국립대학 세출 결산 | |||
(단위 : 천 원, %) | |||
구분 | 금액 | 비율 | |
인건비 | 2,068,075,692 | 41.1 | |
물건비 | 운영비 | 703,388,852 | 14.0 |
여비 | 23,532,433 | 0.5 | |
업무추진비 | 37,538,641 | 0.7 | |
직무수행경비 | 25,916,156 | 0.5 | |
연구용역비 | 9,030,619 | 0.2 |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 330,260,269 | 6.6 | |
이전지출 | 보전금 | 259,443,381 | 5.2 |
민간이전 | 57,780,759 | 1.1 | |
대학 부담금 | 8,135,420 | 0.2 |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27,184,026 | 0.5 | |
자산취득 및 운용 | 건설보상비 | 1,904,343 | 0.0 |
건설비 | 614,429,686 | 12.2 | |
유형자산 | 199,066,186 | 4.0 | |
무형자산 | 10,419,624 | 0.2 | |
예비비 및 기타 | 11,440,507 | 0.2 | |
소계 | 4,387,546,594 | 87.2 | |
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 | 642,470,469 | 12.8 | |
세출 합계 | 5,030,017,063 | 100.0 | |
주) 국립 일반대 27교 대상 ※ 자료 : 대학알리미 |
1)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대학회계직원 보수, 전문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상용임금(강사 등), 일용임금,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루어짐.
인건비 지급방식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학별 대학회계직원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함.
인건비 지출의 세부명세에서도 알 수 있듯, 교직원이 모두 공무원은 아님.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외에 기금교원, 겸임ㆍ명예ㆍ초빙교원과 강사 등이 있음.
직원 또한 「국립대학회계법」은 총장이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음.11)
| 여기서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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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공무원은 몇 명?! - 국립대학의 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에 나와있음 - 여기서 교육공무원은 전임교원과 조교이며, 일반직ㆍ별정직ㆍ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직원이라고 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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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을 고려하여 인건비(중략)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해야 함.
한편, 국립 일반대 26교의 총 인건비 2조 263억 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조 4238억 원으로 70.3%를 차지함. 국립대 인건비의 약 3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임.
[표20] 2019년 국립대 인건비 정부지원 현황 | ||
(단위 : 천 원, %) | ||
인건비(지출)(A) | 정부지원금(인건비)(B) | 비율(B/A) |
2,026,303,237 | 1,423,771,071 | 70.3 |
주) 국립 일반대 26교 대상(자료미비 대학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각 대학 2019년 대학회계 결산서 |
2) 국립대 교원확보율은 높은가요?!
2020년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기준)이 100%를 넘는 국립대는 제주대(102.4%)가 유일했으며, 90% 이상인 대학도 경상대(98.1%), 목포해양대(90.4%), 전남대(93.9%)뿐임. 80~90%인 대학이 11교, 70~80%인 대학 7교, 70% 미만인 대학도 5교임.
[표21] 2020년 국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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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교, %) | |
구분 | 70%미만 | 70~80% | 80~90% | 90~100% | 100% 이상 | 합계 |
대학 수 | 5 | 7 | 11 | 3 | 1 | 27 |
비율 | 18.5 | 25.9 | 40.7 | 11.1 | 3.7 | 100.0 |
주1)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주2) OO~OO : OO이상 ~OO미만 주3)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
이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학에 전임교원 배정정원을 부족하게 두는 탓임. 일례로 2018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100%가 되기 위한 국립대학 법정정원은 1만 8,226명이었지만 실제 정부의 배정정원은 1만 6,212명에 불과했음. 배정정원만큼 전임교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확보율은 88.9%에 그침.
또한, 대학별로 배정정원만큼도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았음. 2018년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은 14,523명으로 배정정원 보다 1,689명 적음.
[표22] 2018년 국립대 전임교원 현황 (단위 : 명, %) | |||||
법정교원(a) | 배정정원(b) | 확보율1(b/a) | 전임교원(c) | 부족인원(b-c) | 확보율2(c/a) |
18,226 | 16,212 | 88.9 | 14,523 | 1,689 | 79.7 |
주1)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주2)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
| 여기서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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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은 충분한가?!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됨 - 국립대 시간강사 인건비의 경우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있어, 국고부족분 30%는 대학 자체적으로 부담함 -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0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1천 546억 원)보다 580여억 원 늘어난 2,127억 원임 그럼에도 강사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3)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지?!
대학회계 장학금 항목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감면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12)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9년 국립대학 장학금 지급액은 총 7,580억 원임. 교내장학금보다 교외장학금이 두 배 이상 많으며, 이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등이 전체 장학금의 68.6%인 5,198억 원에 달하기 때문임.
[표23] 2019년 국립대 장학금 수혜 현황 | |||||||||||
(단위 : 억 원, %) | |||||||||||
구분 | 교외 | 교내 | 총계 | ||||||||
소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설 및 기타 | 소계 | 성적 우수 장학금 | 저소득층 장학금 | 근로 장학금 | 교직원 장학금 | 기타 | ||
금액 | 5,536 | 5,198 | 85 | 253 | 2,043 | 860 | 457 | 297 | 0 | 429 | 7,580 |
비율 | 73.0 | 68.6 | 1.1 | 3.3 | 27.0 | 11.4 | 6.0 | 3.9 | 0.0 | 5.7 | 100.0 |
주) 국립 일반대 27교 대상 ※ 자료 : 대학알리미 |
사업별 세출 결산의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사업 비용이 있음. 이는 신입생 오리엔터에션, 학생 자치활동의 학생 활동지원 비용과, 신문방송사운영 비용, 학생 등의 건강관리 비용, 학생부생복지지원 비용 등임.
4) 국립대 시설·설비비 등은 정부가 얼마나 부담하나?!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지, 교사, 도서,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충분하게 갖춰야함. 이와 같은 국립대 시설·설비는 국가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토지매입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함.
그러나 국립대가 자산취득 및 운영비용으로 총 8,042억 원을 지출했지만,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시설확충비로는 90.8%인 7,305억 원만 들어옴.
[표24] 2019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현황 | ||||||
(단위 : 백만 원, %) | ||||||
자산적경비 | 정부지원금 (시설확충비)(B) | 부족액 (A-B) | 비율(B/A) | |||
건설보상비 | 건설비 | 유무형자산 | 소계(A) | |||
1,904 | 598,679 | 203,612 | 804,196 | 730,529 | 73,667 | 90.8 |
주1) 국립 일반대 26교 대상(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건설보상비 : 토지매입ㆍ보상ㆍ각종 수수료 등 / 건설비 : 설계비ㆍ시설비ㆍ감리비 등 유ㆍ무형자산 : 기계장치,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사무용기기, 차량, 특허권, 상표권 등 ※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각 대학 2019년 대학회계 결산서 |
| 여기서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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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비용은 뭔가요?! -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이전에 기성회계에서 국립대 소속 교직원들에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성 수당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 논란이 됨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없음. 그런데도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됨. 급여보조성 경비는 연구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돼 논란이 됨. 이에 2013년 9월부터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했으며,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돼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는 전면 폐지됨 -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진 대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명시함. 아래의 법령과 대학별로 ‘○○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지침’ 참고
※ 법령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5) 국립대는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립대학회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쓰고 남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할 수 없음.
반면, 「국립대학회계법」 제20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예산 책정시 지난해 예·결산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함. 세부적으로는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시설비 관행적 과다 편성후 명시이월 금지, 예비비 최근 5년간 사용실적 등 감안 최소금액 편성 등임.13)
국립대학 이월금은 결산서의 잉여금 처리현황 표에 나와있음. 결산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이는 세계잉여금의 금액임.
[표25] 잉여금 처리현황 | |||||||
구분 | 세계잉여금 (a=b+c+d) | 이월액 내역(b) | 보조금 잔액(c) | 순세계 잉여금(d) | |||
소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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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의 세부 내용은?! - 명시이월 :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비 - 사고이월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 계속비 이월 :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용잔액 : 사용잔액으로, 보조기관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순세계잉여금(불용액) : 결산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 |
V.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
1. 의사결정 기구
1) 등록금심의위원회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국립대학회계법」, 대학별 학칙 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등심위 역할: 등록금 산정 심의기구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심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등심위 구성: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교직원ㆍ학생ㆍ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ㆍ동문을 포함할 수 있음. 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
※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 :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인상률은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으로 계산(단, 학부와 대학원 각각 산출).
※ 자료 요구 : 등심위 위원은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회의록 공개 : 등심위의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2) 재정위원회
※ 관련 법령 : 「국립대학회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학별 재정ㆍ회계규정
※ 재정위원회 역할 :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단,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은 등심위로 대신함.
△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대학회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해야 함.
※ 재정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함. 당연직 위원은 대학별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 위원은 교원ㆍ직원ㆍ재학생,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있는자 중에서 대학별 재정ㆍ회계규정에서 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 경우 교원ㆍ직원ㆍ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총장은 일반직 위원이 될 수 없음.
※ 회의록 공개 : 재정위원회는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표결 수,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3) 대학평의원회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대학평의원회 역할 : 대학평의원회 역할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
※ 대학평의원회 구성 : 11명 이상으로 구성,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 자료 요청 : 대학평의원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회의록 공개 :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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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기구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 - 사립대학은 총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됨. 결산도 같은 절차를 거침. - 그러나 국립대학의 등심위는 예산·결산의 심사·의결 권한이 없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능 또한 없음. 대신 재정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음. - 등록금 책정 시 학교 예산 전반을 살펴보아야함을 감안하면, 국립대학 등심위의 논의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2. 등록금 책정 등 예산안 심사 준비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세입・세출 전망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전년보다 늘어난 세출 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 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률이 산출됨.
예)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30억 원 감소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됨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세출 증감내역, 세입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국립대는 정부가 설립・운영 주체이므로 국고지원금 확대가 관건. △국립대 세입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공공요금부족분・시설확충비 등을 대학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사립대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고지원금 확대가 필요함.
대학별로 본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살펴보고,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금 소요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국고지원금 규모와 내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고지원금이 충분한지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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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책정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검토자료는?! - 2021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 방향, 예산 작성기준, 일정 등 수록 - 2021년 주요사업 계획서 - 2021년 대학회계 예산안 :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함 - 2020년 대학회계 추정결산 : 계정과목별로 일정시기까지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간 집행 예정액과 예산 잔액 등 수록 - 2021년 등록금 산정근거 : 등록금 책정절차,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 대학 세입・세출 내역 등 |
1) 이 글은 2019년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에 실린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연덕원)’를 현 시점에 맞춰 수정․보완한 글임
2) 대학교육연구소,『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보고서, 2020, 137․151쪽
3)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회계
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1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12) 국가장학금 지급액 포함여부는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13) 교육부,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8.11., 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