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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1.06 조회수 :8,216
사립대 재정과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I. 사립대 재정을 알려주는 재무제표
1. 사립대 회계 구조
사립대 회계는 크게 학교회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법인회계로 나눕니다.
① 학교회계
학교회계는 학교의 재무 현황을 보여줍니다. 이 중 교비회계는 대학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하는 회계입니다. 교비회계 재무제표를 보면, 대학의 한 해 수입과 지출, 자산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대학의 예·결산 ’도 교비회계 재무제표 (자금예산서·자금계산서 )를 뜻합니다.
①-1.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뉩니다. 등록금회계 수입은 대부분이 등록금이며, 비등록금회계 수입은 등록금 이외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금을 기준으로 교비회계를 분리한 이유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사용처(지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산학협력단회계
대학은 교육·연구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산업체와 협력 활동을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는 산학협력에 따른 수입과 지출, 자산 규모를 기록한 회계입니다.
수입 항목 중 국고보조금, 기부금, 지출에서 교육여건 관련 항목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단회계 일부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법인회계
대학 설립 주체인 법인의 재무 현황을 보여주며,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합니다. 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삼육학원’은 삼육식품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으로 삼육대학교의 재정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체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회계가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입니다. 단, 수익사업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는 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회계는 모두 등록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수익사업체 수익이 늘어나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그 일부를 교비회계에 지원하면, 등록금 이외 수입이 늘어나므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2. 재무제표
회계연도는 학기가 시작되는 3 월 1일부터 종료되는 이듬해 2 월 28일까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예산, 결산으로 나뉩니다. 예산에 (추가경정)자금예산서가 속하며, 결산에는 자금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속합니다.
※ 모든 모든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양식에 맞춰 작성됩니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수입·지출 또는 자산의 구체적 내역을 뜻하며 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각 재무제표 양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 1~4 참조
※ 관,항,목의 세부적인 해설을 알고 싶다면 「사학기관 재무 ·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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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 – 자금예산서
사립대는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됩니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기록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공기관인 사립대학의 수입, 지출 내역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자금예산서를 보면, 대학이 한 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전년도와 비교해 항목별 수입·지출을 얼마나 확대·축소할 계획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자금 흐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3 참조]
①-1. 예산 – 추가경정추가경정자금예산서
예산을 확정했으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지출이 변경된 경우, 그 항목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지출이 변경된 경우, 그 항목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예산액 (기정예산액)은 얼마였는지, 변경된 예산액(경정예산액)은 얼마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4 참조 ]
※ 예산서는 법에 따라 산출근거(기초)를 명시해야 합니다. ‘산출근거(산출기초)’는 예산편성의 근거를 뜻하는데, 대학구성원이 그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림 5]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공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6],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적정성을 따지기 어려워 등심위 준비에도 불리합니다.
② 결산 - 자금계산서
자금계산서는 1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예산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2020회계연도 자금계산서를 보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계획한 수입·지출액은 얼마인지, 실제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자금예산서와 달리 자금계산서는 산출근거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그림 8]와 같이 결산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이 지출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결산 -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대학의 자산 규모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0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대학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이 재무제표에서 확인합니다. [그림 9 참조 ]
※ 당기는 당해 회계연도를, 전기는 전년도 회계연도를 의미함
II. 기본 : 결산서로 사립대 재정 읽기
1. 수입
교비회계 수입 대부분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입니다. 각 재원의 규모는 대학재정을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표 1] 2019 년 사립대학 수입 구조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비율 | ||
1.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131,275 | 56.6 | |
전입 및 기부수입 | 전입금수입 | 12,494 | 5.4 | |
기부금수입 | 3,957 | 1.7 | ||
국고보조금수입 | 40,814 | 17.6 | ||
|
| 59,128 | 25.5 | |
교육부대수입 | 13,056 | 5.6 | ||
교육외수입 | 4,305 | 1.9 | ||
|
| 207,764 | 89.5 | |
2. 자산 및 부채수입 |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 11,153 | 4.8 | |
고정자산매각수입 | 2,153 | 0.9 | ||
유동부채입금 | 0 | 0.0 | ||
고정부채입금 | 783 | 0.3 | ||
기본금 (법인출연기본금 ) | 222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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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1 | 6.2 | |
3.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9,963 | 4.3 | ||
수입총계 | 232,037 | 100.0 |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교), 산업대 (2교), 전문대 (125교), 총 271교 대상 |
1) 등록금수입
등록금수입은 학생·학부모가 대학재정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2019년 전체 사립대 (일반·산업·전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은 13조 1천억 원으로 , 수입총액(23조 2천억 원)의 56.6%를 차지합니다. 즉, 학생·학부모가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등록금도 비쌉니다. 2020년 사립대학 (일반·산업) 평균 등록금은 748만 원1) 입니다.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2) 도입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됐음에도 OECD 교육지표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 4위입니다. 1~2위인 미국, 호주 국공립대 비율이 각각 68%, 92%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4)
고액 등록금의 근본적 원인은 그간 국가가 고등교육에 관한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경제 성장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며 대학 재정의 공공성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이러한 구조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논리입니다. 학생을 수요자,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교육서비스에 따른 이익을 얻는 학생이 그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는 재정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법인 또한 재정 확충 노력에 소홀했던 것은 이러한 논리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7년 기준 고등교육 부문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OECD 평균이 68%인 반면 우리나라는 38%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은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법인을 대학재정 부담 주체로 명시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만큼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폐기하고, 국가와 법인의 재정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법인전입금
법인은 대학설립의 법적 주체로, 대학 운영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대학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19 년 법인전입금은 7,17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3.1%에 불과합니다.
[표 2] 2019 년 법인전입금 현황 | ||
(단위 : 억 원 , %) | ||
항목 | 금액 | 비율 |
경상비전입금 | 3,162 | 1.4 |
법정부담전입금 | 3,479 | 1.5 |
자산전입금 (A) | 311 | 0.1 |
법인출연기본금 (B) | 222 | 0.1 |
법인전입금 소계 | 7,174 | 3.1 |
수입총액 | 232,037 | 100.0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 교 ), 산업대 (2 교 ), 전문대 (125 교 ), 총 271 교 대상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A)+법인출연기본금 (B) 4) 비율 : 해당 전입금 / 수입총액 |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법인출연기본금으로 나뉩니다. 경상비전입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운영경비 등 경상비 지원액입니다. 2019년 경상비전입금은 3,162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1.4%뿐입니다.
법인은 교·직원의 고용주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교·직원의 사회보험료, 즉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6)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입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금계산서 수입 항목 중 ‘법정부담전입금’ 금액과 지출 항목 중 ‘법정부담금’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9년 법정부담금은 7,407억 원, 법정부담전입금은 3,479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47.0%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7조의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은 학생의 교육·연구 활동에 쓰여야 할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해야 합니다.7)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 지출을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운영수입의 ‘자산전입금 ’(A)과 자산 및 부채수입의 ‘법인출연기본금’(B)을 더한 값입니다. 자산전입금 (A)은 토지, 건축물 이외 자산, 즉 구축물 등 구입을 지원한 , 법인출연기본금 (B)은 토지, 건축물 구입을 지원한 전입금입니다. 2019년 자산적 지출은 6,877억 원*에 달하지만, 자산전입금은 533억 원으로, 자산 지출에 대한 법인의 책임 (7.8%)은 극히 낮습니다.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654억 원) + 건물매입비 (483억 원) + 구축물매입비 (102억 원) + 건설가계정 (5,638억 원)
3) 수익용기본재산
그렇다면, 법인전입금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조8)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합니다. 수익을 창출해 대학 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수익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산을 뜻하며,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은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규정하고, 수익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지원할 것을 명시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을 잘 운용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토지로 평가액이 7조 2천억 원 (59.5%)에 달하는데, 그 수익률은 0.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자 (1.7%)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법인이 이러한 수익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학 재정지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학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유형별)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은 대학재정알리미 ( ) → 통합공시 → 교육시설·기본재산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 2019 년 수익용기본재산 항목별 현황 | ||||
(단위 : 억 원 , %) | ||||
구분 | 평가액 | 평가액 비율 | 수입액 | 수익률 |
토지 | 72,131 | 59.5 | 585 | 0.8 |
건물 | 21,413 | 17.6 | 1,991 | 9.3 |
유가증권 | 15,232 | 12.6 | 329 | 2.2 |
신탁예금 | 12,133 | 10.0 | 200 | 1.7 |
기타재산 | 412 | 0.3 | 108 | 26.3 |
합계 | 121,320 | 100.0 | 3,214 | 2.6 |
1) 대학교육연구소 DB |
4)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대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교비회계와 산단회계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이며,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주로 재정지원사업, 연구 ·교육 사업 지원금 등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 4조 8백억 원 , 산단회계 2조 7천억 원 , 총 6조 8천억 원으로, 수입총액(교비 +산단회계)의 22.6%를 차지합니다.
※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에서 수입총액과 국고보조금 산출하기 • 산단회계 현금흐름표는 한해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와 목적과 기능이 같습니다. • 산단회계 수입총액 = 현금유입액 + 기초의 현금 • 국고보조금 총액 = 지원금 수익의 (정부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간접비수익의 지원금 수익 중 (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5) 기부금
기부금은 개인 , 단체 , 기업 등이 대학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줍니다 . 기부금은 교비회계 3,957 억 원 , 산단회계 52 억 원 , 총 4 천억 원으로 , 수입총액 (교비 +산단회계 )의 1.3%에 해당합니다 .
2. 지출
[표 4] 2019 년 사립대학 지출 구조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비율 | |
1. 운영지출 | 보수 | 93,943 | 40.5 |
관리운영비 | 25,448 | 11.0 | |
연구 ·학생경비 | 73,598 | 31.7 | |
교육외비용 | 934 | 0.4 | |
전출금 | 0.3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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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24 | 83.6 |
2. 자산 및 부채지출 |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 12,242 | 5.3 |
고정자산매입지출 | 12,734 | 5.5 | |
유동부채상환 | 740 | 0.3 | |
고정부채상환 | 1,337 | 0.6 | |
|
| 27,053 | 11.7 |
3.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11,060 | 4.8 | |
지출총계 | 232,037 | 100.0 |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교), 산업대 (2교), 전문대 (125교), 총 271교 대상 |
1) 보수
보수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급여, 상여금과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더한 값입니다. 시간강의료, 조교 인건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2019년 사립대학 보수는 9조 4천억 원으로, 사립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 (40.5%)을 차지합니다.
보수는 교·직원의 수, 정년·비정년트랙 교원 비율, 직급 및 호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출 내 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다른 학교와 단순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 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학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여력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여건 관련
교육 관련 지출은 ‘연구·학생경비’와 ‘고정자산매입지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5]는 해당 항목에서 교육여건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세부 항목을 추려 재구성한 것입니다.
연구·학생경비는 지출에서 보수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31.7%를 차지하며, 대부분 교·내외 장학금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고정자산매입지출은 대학이 사용할 자산을 구매할 때 쓰이는 비용으로, 유형자산 구매가 대부분입니다. 이 항목은 이후 자산적 지출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표 5] 2019 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교비회계 )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비율 | ||
연구 ·학생경비 | 학생경비 | 교외장학금 (A) | 33,692 | 14.5 |
교내장학금 (B) | 25,162 | 10.8 | ||
실험실습비 (C) | 2,436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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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98 | 31.7 |
고정자산 매입지출 |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 기계 ·기구매입비 (D) | 3,405 | 0.5 |
도서구입비 (E) | 1,309 | 0.6 | ||
집기비품매입비 (F) | 1,016 | 0.4 | ||
|
|
| 12,734 | 5.5 |
장학금 (A+B) | 58,854 | 25.4 | ||
기타 교육여건 (C+D+E+F) | 8,165 | 3.5 | ||
지출총계 | 232,037 | 100.0 | ||
1 )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교), 산업대 (2교), 전문대 (125교), 총 271교 대상 3) 비율 : 해당 항목 / 지출총액 |
① 장학금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눕니다. 교내장학금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총지출에서 10.8%(2조 5천억 원)를 차지합니다.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 기부금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며, 14.5%(3조 4천억 원)를 차지합니다.
①-1. 교내장학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항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총 감면액의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①-2. 교외장학금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수입(항) 교육부(목) 항목 수입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고, 예산이 증가하면서 학부생의 학비 부담은 일부 완화됐으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9) 하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과 수혜액을 확대하고, 성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한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교외장학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단회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산단회계 장학금은 872억 원입니다 . 따라서 지출총액 (교비 +산단)에서 총장학금 (교비 교내 ·외 +산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11.5%(3조 5천억 원 )가 됩니다.
※ 개별대학 교내·외 장학금 현황은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알리미에서 학교명 검색 → ○○대학교 대학개별공시 → 공시정보 → 대학재정 /교육비 → 12-다 . 장학금 수혜 현황
② 기타 교육여건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실험실습비 2,436억 원, 기계 ·기구매입비 3,405억 원, 도서구입비 1,309억 원 , 집기·비품매입비 1,016억 원입니다 . 총 8,165억 원으로, 총지출의의 3.5%에 불과합니다.
이 항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진 않았는지,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이 낮진 않은지, 학과별 실험실습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자산적 지출
자산적 지출은 대학 부지, 건물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019 년 자산적 지출은 6,877억 원으로, 총지출의 3.0%를 차지합니다.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은 건설가계정 (5,638억 원)입니다. 건설가계정은 건축물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한 공사비, 설계비, 인 ·허가비, 설계용역비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적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자산적 지출에 따른 법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자산전입금은 533억 원으로 , 법인은 당해 자산적 지출의 7.8%만을 부담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에서의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 합계액을 당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 이내로 할 것을 권고10) 합니다. 또한,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11) 했습니다.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과도한 자산 지출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등록금회계 자산적 지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표 6] 2019 년 자산적 지출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비율 | ||
고정자산 매입지출 |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 토지매입비 | 654 | 0.3 |
건물매입비 | 483 | 0.2 | ||
구축물매입비 | 102 | 0.04 | ||
건설가계정 | 5,638 | 2.4 | ||
합계 | 6,877 | 3.0 | ||
지출총계 | 232,037 | 100.0 |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교), 산업대 (2교), 전문대 (125교), 총 271교 대상 3) 비율 : 해당 항목 / 지출총액 |
3. 이월금과 적립금
1) 이월금
이월금과 적립금은 사실상 대학이 ‘남긴 돈’입니다. 이월금은 지출 항목 중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해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다음 해 (‘차기’)로 넘긴 금액 (‘이월자금’)입니다. 2019년 사립대 이월금은 1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4.8%에 해당합니다. [표4 참조]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4에 따라 대학 총장과 법인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또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으로 나눕니다.12)
① 명시이월금 : 이월의 이유를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금액 ② 사고이월금 : 재해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이월된 금액 . 사고이월금으로 분류되려면, 계약 등의 구체적 근거가 존재해야 함. ③ 기타이월금 : 명시·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이외 이월금 |
※ 우리학교 이월금의 구체적 현황은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중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7] 2019 년 이월금 현황 | ||||
(단위 : 억 원 , %) | ||||
항목 | 명시이월금 | 사고이월금 | 기타이월금 | 합계 |
금액 (비율 ) | 6,841 (61.6) | 680 (6.1) | 3,582 (32.3) | 11,103 (100.0)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 사립 일반대 (144 교 ), 산업대 (2 교 ), 전문대 (124 교 ), 총 270 교 대상 3) ( ) : 해당 항목 이월금 / 이월금 총액 |
2) 적립금
적립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원금 보존 여부와 적립 목적에 따라 나눕니다. 원금보존적립금은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 등 운용 수익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임의적립금은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적립 목적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목적으로 분류합니다.
① 자금계산서상 기금적립지출 : 1 년간 대학이 적립한 적립금 규모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지출 내역을 보면 , 대학이 그 해 적립금을 얼마나 적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사립대학은 총지출의 5.2%(1조 2천억 원)를 적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임의기금적립지출이며, 주로 건축기금 (5,906억 원 )과 특정목적기금 (3,785억 원 )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은 기존 ‘기타적립금’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기타적립금의 규모에 비해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건축·장학·퇴직 목적 이외 적립금을 적립할 시,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적립·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만 명시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적립금 문제 해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13)
[표 8] 2019 년 적립지출 현황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비율 | |||
자산 및 부채지출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 원금보존기금 적립지출 | 연구기금 | 5 | 0.0 |
건축기금 | 52 | 0.0 | |||
장학기금 | 134 | 0.1 | |||
퇴직기금 | 0 | 0 | |||
특정목적기금 | 0.4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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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0.1 | ||
임의기금 적립지출 | 연구기금 | 737 | 0.3 | ||
건축기금 | 5,906 | 2.5 | |||
장학기금 | 1,111 | 0.5 | |||
퇴직기금 | 227 | 0.1 | |||
특정목적기금 | 3,785 | 1.6 | |||
|
| 11,765 | 5.1 | ||
합계 | 11,957 | 5.2 | |||
지출총계 | 232,037 | 100.0 |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 교 ), 산업대 (2 교 ), 전문대 (125 교 ), 총 271 교 대상 |
② 대차대조표상 적립금 : 대학의 총 적립금 규모 (누적적립금 )
자금계산서가 대학이 그 해 지출한 적립금 규모를 보여준다면 , 대차대조표는 대학이 보유한 총 적립금 규모를 보여줍니다 . 2019년 누적적립금 규모는 10조 4천억 원입니다. 목적별로 살펴보면, 자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건축적립금 (5조 4천억 원, 51.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정목적적립금이 많습니다. 특정목적적립금 규모는 2조 4천억 원 (23.4%)입니다.
교육부는 적립금에 대해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및 장학적립금으로 우선 적립14)”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양상입니다.
[표 9] 2019 년 누적적립금 현황 | ||||
(단위 : 억 원 , %) | ||||
과목 | 금액 | |||
부채와 기본금 총계 | 기본금 | 원금보존 적립금 | 연구적립금 | 1,570 |
건축적립금 | 175 | |||
장학적립금 | 2,868 | |||
퇴직적립금 | 0 | |||
특정목적적립금 | 1,016 | |||
|
| 5,629 | ||
임의 적립금 | 연구적립금 | 6,202 | ||
건축적립금 | 53,621 | |||
장학적립금 | 13,482 | |||
퇴직적립금 | 1,679 | |||
특정목적적립금 | 23,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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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15 | ||
총 누적적립금 (원금 +임의 ) | 연구적립금 | 7,772 (7.5) | ||
건축적립금 | 53,796 (51.8) | |||
장학적립금 | 16,350 (15.7) | |||
퇴직적립금 | 1,679 (1.6) | |||
특정목적적립금 | 24,346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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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44 (100.0) |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2) 사립 일반대 (144 교 ), 산업대 (2 교 ), 전문대 (125 교 ), 총 271 교 대상 3) ( )는 해당 적립금 / 총 적립금 |
III. 재정 더 깊게 읽기
1. 적립금 적립 관련
① 적립재원과 사용처 : 어떤 돈으로 적립하고 , 어디에 사용했을까 ?
대학은 어떤 재원으로 적립금을 적립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중 ‘적립금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표 10]과 같습니다.
[표 10] 적립금 명세서 양식15) | ||||||
(단위 : 원 ) | ||||||
구분 | 전기 *이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말 잔액 | ||
금액 | 적립재원 | 금액 | 사용내역 | |||
원금보존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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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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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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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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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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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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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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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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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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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립금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한 경우, 적립금의 재원과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대학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2019년 사립대는 기타 재원으로 4,714억 원 (39.4%), 기부금 수입으로 2,623억 원 (21.9%), 감가상각상당액으로 2,370억 원 (19.8%), 이자수익으로 2,149억 원 (18.0%)을 적립했습니다.
[표 11] 2019 년 적립금 재원 | ||||||
(단위 : 억 원 , %) | ||||||
항목 | 기부금수입 | 법인전입금 | 이자수익 | 감가상각 상당액 | 기타 | 합계 |
금액 | 2,623 | 101 | 2,149 | 2,370 | 4,714 | 11,957 |
비율 | 21.9 | 0.8 | 18.0 | 19.8 | 39.4 | 100.0 |
1) 대학교육연구소 DB 2) 사립 일반대 (144 교 ), 산업대 (2 교 ), 전문대 (125 교 ), 총 271 교 대상 3) 감가상각상당액 : 등록금회계에서 건축기금적립을 목적으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4) 비율 : 해당 항목 적립금 / 적립액 합계 |
② 감가상각비 명목의 등록금 적립 , 정당한가 ?
사립대는 2019년 감가상각상당액으로 2,37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등록금은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16)”에는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감가상각 : 건물이나 설비 등의 유형자산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은 7.8%입니다. 법인이 한 해 자산 지출의 7.8%를 책임지고, 나머지 92.2%는 등록금수입, 건축적립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학생들은 이미 자산 지출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수입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것은 학생에게 이중으로 자산 지출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등록금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2. 적립금 운용 관련
① 사용처 정해진 적립금 , 다른 용도로 인출 불가한가?
적립금 인출을 통해 등록금 반환액을 마련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학은 ‘적립금은 사용처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부 타당하나, 일부는 틀립니다 .
「사립학교법」 제 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학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 따르면 ,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보존기금적립’과 ‘임의기금적립’을 , ‘연구적립금 ’, ‘건축적립금 ’, ‘장학적립금 ’, ‘특정목적적립금 ’ 등을 서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화여대는 2011 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일부를 장학적립금으로 전환해 장학금을 대폭 늘린 적이 있습니다.17)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적립금의 용도 전환 및 인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10월, 「사립학교법 」 제32조2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신설됐습니다.
② 우리학교 , 적립금으로 유가증권 투자?
「사립학교법」 제32조의218) 에 따라 사립대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한 적립금의 1/2 한도 내에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예·적금에만 예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사립대의 재정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2019년 사립 일반대 수익률은 1%로, 수익률이 2019년 12월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1.6%)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원격대는 1,800억 원을 투자해 190여억 원의 손해를 기록해, 수익률이 –10%였습니다. 200 억 원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큰 손해를 입은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명지전문대 –56%(120 억 원 ), 경남대 –8.9%(27 억 원 ), 서강대 –8.3%(11 억 원 ) 등입니다.19)
유가증권은 전문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설치·운영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위의 결과 또한, 증권 투자가 위험도는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움을 방증합니다. 비등록금회계 적립금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비등록금회계도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교비회계이며, 교비회계 재원은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적 교육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돼야 합니다. 더구나,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분리 이전, 누적적립금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축적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구에서 이를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학교 적립금 투자 내역은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적립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을까?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보고 의무 : 사립대는 적립금 적립과 사용 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해야20) 합니다. 적립금 항목별 인출 (사용)액과 적립액을 계획해 대학 수입 규모를 예측하고,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없어 대학구성원이 계획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21) 운용계획 작성 및 제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사학혁신추진방안’에서 적립금 사용계획 등 적립금 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립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자금예산서상 적립지출 예산액과 자금계산서상 실지출액을 비교하면, 그 규모 차이는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혁혁신추진방안’에서 “적립금 사용계획 등 적립금 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 연 1회 주기적 실태 점검, 적립금의 교육비 전환 계획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또한 1년여가 지났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적립금 운용 관련 정보 공개가 확대되려면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④ 기금운용심의회 : 학생도 적립금 관리 ·운용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법인과 대학은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 법시행령 제14조의5는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총장으로 규정합니다.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등심위,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구성, 운영 현황 관련해서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그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라는 대외적 상황과 맞물려 올해 10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또한 이러한 요구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표 12 참조 ]. 그러나 기금운용심의회는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표 12] 「고등교육법 」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개정 내역 | |
개정 전 (2019. 12. 10. 개정 , 시행 2020. 6. 11.) | 개정 후 (2020.10. 20. 개정 , 시행 2021. 1.21.) |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 (定數 )의 10 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 (定數 )의 10 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 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편 ,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기금심의회 위원을 7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직원, 학생 1/3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담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사용계획 등 공개항목 추가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관련 움직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방안의 현실화, 즉 적립금 운용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322) 개정을 위해 국회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2.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등심위는 이를 처리할 원칙을 매년 새롭게 심의해 마련해야 합니다. 잉여금은 그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금회계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차기이월자금’에서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본예산) 전기이월자금’을 뺀 값입니다. 즉, 2020 년에 미처 다 쓰지 못해 ‘남은 등록금’이 2021년 본예산 수입 중 ‘2020년에 남은 돈’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규모를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결산 종료 시점과 예산 확정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2020년 3월 1일 ~2021년 2월 28일인데 , 2021회계연도 본예산은 2021년 2월 8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등록금회계 잉여금은 결국, 교육·연구에 쓰여야 할 등록금이 남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이 장학금 지급 등 학생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처리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대학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고등교육재정의 책임 주체
우리나라 고액 등록금, 이에 따른 높은 등록금 의존율 문제는 그간 국가가 고등교육을 민간에 떠맡기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교육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자, 즉 학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교육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은 이러한 구조를 지탱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은 국가와 학교법인 또한 대학재정 책임 주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해당 법들을 소개합니다. 고액 등록금 문제와 최근 불거진 등록금 환불 논의 등은 국가와 학교법인이 재정 책무성을 확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책임을 규정한 법령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 (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 1 항 또는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교육비 책임을 규정한 법령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 1 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 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 제3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Ⅳ.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해
1.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역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산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 올해 10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 상황 시,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 또한 논의합니다. 2021년 등심위 역할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이를 명시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 )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 3 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제 4 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 )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이하 “등록금 ”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 · 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사 ·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자료 요청 및 검토사항
1) 등심위의 자료 요청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⑧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3(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의 2. 등록금 및 학생 1 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2) 필수 요청 자료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추정결산 (가결산)
2021년 등심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정결산은 특정 시점까지 집행한 항목별 금액, 그해 회계 종료 시점까지의 집행 예정액, 예산 잔액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추정결산(가결산)이라면 , 2020년 3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기간인 2021년 1월 1일 ~2월 28일까지 집행 예정인 금액은 얼마인지, 잔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2021년 5월 말에 공시23) 됩니다. 그 전에 등심위를 통해 추정결산을 요청하고 검토하면, 학교 측 주장대로 코로나19 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 얼마인지,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지출 규모가 얼마인지, 시설관리비, 실험실습비 등은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과 예산 잔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도하게 확대 또는 축소 편성된 항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예산편성 시 해당 과목의 적정한 규모 편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결산 양식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아 대학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 [표 ]와 같습니다. 예산 (A)은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 13] 추정결산서 (가결산서 )
( . . 부터 . . 까지 ) (단위 : 천원 ) | ||||||||
과목 | 예산 (A) | 집행액 (B) | 집행예정액 (C) | 결산총액 (D=B+C) | 잔액 (A-D) | 집행률 (D/A) | ||
관 | 항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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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입 (지출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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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등록금 산정근거
2021년 등록금 산정근거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등심위 위원에게 기초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 (원칙 ) ∙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 물가상승률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 주요 사업비 증감률, 기타 ∙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 재원부담(환원) 주체별 수입(지출) 전망, 부족액 추정 등 수지분석 결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 |
등록금은 대체로 수입·지출 예측에 따른 수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수입에서는 이전연도와 비교해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등 등록금 이외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원인이 제시됩니다.
이때,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이외 수입의 동결 또는 감소를 전망하며 등록금 인상의 당위를 주장합니다. 2021년 등록금 책정 시에도 같은 이유로 등록금 인하(감액) 불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에서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이전연도보다 지출 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원인이 제시됩니다. 상당수 대학은 지출 감소 요인보단 증가 요인을 주로 제시하는데, 2021 년 등록금 책정 시에는 지출액 증가 요인으로 추가적인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방역에 따른 비용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지출 증감 추정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2021년 등록금 산정근거를 받기 전에,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이전연도 우리학교 등록금 산정근거를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금 산정근거’를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자료가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 수입은 사실상 전부 등록금이고, 지출은 교 ·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학생 수 감소로 줄어드는 반면, 지출액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산정근거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등록금회계뿐 아니라 교비회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2021 회계연도 예산 (안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이 있다면, 2020회계연도 대비 수입·지출 번동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산정근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살펴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 증가 요인 중 불필요한 사항은 없었는가? ∙ 지출 증가 요인만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가? ∙ 지출 감소 요인은 반영됐는지? (퇴직교직원 급여 등) ∙ 등록금 이외 수입 증가 요인은 없었는가? ∙ 법인은 재정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 대학별 예산편성 지침
3) 추가·보완 요청 자료
∙ 재무제표의 세목 및 산출근거 : 각 재무제표는 관, 항, 목까지 공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세목, 세세목까지 자세히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연도 교비회계 예 ·결산서
∙ 법인전입금, 적립금, 장학금, 기부금, 건설비 등 필요 항목별 세부 내역
∙ 교직원 퇴직 및 신규 채용 계획 (정년·비정년트랙 구분)
※ 이 외에도 위에 언급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3(등록금 자료의 제출)에 따라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내실 있는 등심위를 위해서
등심위는 대학구성원, 특히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이 등록금 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법적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학생 위원이 등록금 산정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 측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내실 있는 등심위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학생에 불리한 등심위 구성
등심위에 법인 이사회 참여 금지해야 : 등심위에 법인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은 30 개에 달합니다.24) 법인 이사회는 예·결산 최종 의결권을 지니는데도 , 등심위에 법인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위원에 학부생 ·대학원생 참여 보장해야 : 대학원생 또한 등록금 납부 주체이고, 등록금과 관련해 학부생과는 입장과 요구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위원 구분을 ‘학생’으로 통칭하는데, 이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눠 대학원생의 등심위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② 불충분한 자료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예결산조차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등심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충분한 분석이 어려운 개략적 자료만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서 산출근거 의무화 : 앞서 언급했듯 , 예산서와 달리 결산서 산출근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 실지출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결산서 산출근거 공시 의무 또한 법제화해야 합니다.
예결산 홈페이지 공시기간 5년으로 확대 : 현재 사립대 예결산 공시 기간은 1년입니다 . 그러나 몇 년간의 대학 재정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1년의 공시자료는 불충분합니다 .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예결산을 5년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예결산 공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③ 촉박한 등심위 개최 일정25)
교육부, 예산편성 유의사항 대학 통보 시한 앞당겨야 : 학교 예산편성은, 아래처럼 교육부가 관련 유의사항을 대학에 통보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측이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12월 31일경 )한 후, 1월 30일경 총장이 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 한 달간 각 단위별 예산편성과 부서별 요구액 조정, 대학평의원회 및 등심위의 검토가 진행돼야 하는데, 등심위가 내실 있게 예산안을 검토하기에 너무 촉박한 시간입니다. 등심위 개최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와 무관치 않습니다.
※ ‘교육부의 예산편성 유의사항 대학 통보(12월 21일경) → 법인 이사장과 총장,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확정(12월 31일) → 법인이사장, 대학 전출금 등 교비회계 관련 예산 내역 총장에게 통보(1월 25일경) → 총장 , 교비회계 예산안 편성해 이사회 제출 (1월 30일경) → 이사회 교비회계 심의․확정 (2월 9일경) |
1) 교육부,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4
2)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 ·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발표, 2019.9.
4)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사립대학 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
5)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발표, 2020.9.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26쪽, 2017.1.18.
“(학교부담 승인) 학교법인은 승인된 최소 부담액 이상을 전출하여야 하고, 학교부담 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부담. 또한 결산 이후 범인의 추가 부담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부담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반드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워원회를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8)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9) 교육과학기술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안), 2011.11.
10)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2017.1.18., 54쪽
1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4.12. 218쪽
12)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2017.1.18.
13)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기본) 2017-2018년 6호 (통권 69호) Ⅸ. 이월·적립금, 2018.2.
14)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2017.1.
1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 서식]
16)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7) 연합뉴스, 이화여대 장학적립금 1천350억 파격 증액, 2011.9.18.
18)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19) 국회의원 서동용,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 원, 보도자료, 2020.10.
2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있으나마나, 보도자료, 2014.6.12.
22)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24) 국회의원 윤영덕, 사학개혁 입법플랜, 39쪽,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0, 39쪽
25) 대학교육연구소,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 논평,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