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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학부설연구소 난립 심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2.24 조회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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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학부설연구소 난립 심각

연구소의 62%, 연구원행사 전무한 유령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기존 학과/학부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학과나 학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는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9년 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여건, 연구실적 등이 미흡한 부실 연구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37(국공립대), 25(사립대) 연구소 보유

 

교육부 소관 4년제 국사립대학 187교의 연구소 보유현황을 보면, 이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 5,1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당 평균 28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대학 40교가 보유한 연구소는 1,481, 사립대학 147교가 보유한 연구소는 3,666개로, 대학당 평균 연구소는 국공립대학이 37, 사립대학이 25개다. 공립대학이 보유한 연구소가 사립대학보다 많은 셈이다.

 

1 20194년제 대학 연구소 보유 현황

 

 

 

(단위 : , )

구분

대학 수(A)

연구소 수(B)

대학당 연구소 수(B/A)

국공립

40

1,481

37

사립

147

3,666

25

전체

187

5,147

28

 

 

전체 연구소의 81%, 전임연구원 ‘0’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0.8명으로 1명에 못미쳐

 

연구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임연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에 따르면, 연구소 1개당 평균 전임연구원 수는 1명이 채 되지 않는 0.8명이다.

 

국공립대학 1,481개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연구원은 2,179명으로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수는 1.5명이다. 사립대학 3,666개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연구원은 2,192명으로,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수는 0.6명이다.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 연구소 여건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전임연구원 : ‘연구를 위해 채용한 전임 유급 연구원을 말함. 전임교원 및 행정직은 제외, 단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HK교수 등)은 포함

 

220194년제 대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단위 : , )

구분

연구소 수(A)

전임연구원 수(B)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B/A)

국공립

1,481

2,179

1.5

사립

3,666

2,192

0.6

전체

5,147

4,371

0.8

 

 

 

 

 

전임연구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연구소 분포를 보면 연구소 운영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연구소 가운데 80.5%4,144개는 전임연구원이 전무하다.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0.1%(1,038), 사립대는 84.7%(3,106)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320194년제 대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분포

 

 

 

 

 

 

(단위 : , %)

구분

0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합계

국공립

연구소수

1,038

303

83

55

2

1,481

비율

70.1

20.5

5.6

3.7

0.1

100.0

사립

연구소수

3,106

447

77

32

4

3,666

비율

84.7

12.2

2.1

0.9

0.1

100.0

전체

연구소수

4,144

750

160

87

6

5,147

비율

80.5

14.6

3.1

1.7

0.1

100.0

 

 

 

 

 

 

 

 

 

전체 연구소의 69%, 학술행사 개최실적 ‘0’

국공립대 60%, 사립대 72.2%, 학술행사 전무

 

2019년 연구소당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1.9. 국공립대의 경우 1,481개의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는 4,069회로, 연구소 1개당 2.7회 개최했으며, 사립대는 3,666개의 연구소가 5,760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소 1개당 1.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학술대회: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로,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인 행사

* 국내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를 제외한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 기타 :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

 

4 2019년 일반대학 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현황

 

 

 

 

 

(단위 : , )

구분

연구소 수

(A)

학술행사개최

연구소당 학술행사 개최횟수

(B/A)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전체(B)

국공립

1,481

248

988

2,833

4,069

2.7

사립

3,666

285

1,566

3,909

5,760

1.6

전체

5,147

533

2,554

6,742

9,829

1.9

 

 

 

 

 

 

 

 

학술행사 개최횟수를 기준 연구소 분포를 보면,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내학술대회,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 기타 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 연구소 5,147개의 68.7%(3,534)에 이른다. 국공립대 연구소는 전체의 60%(888), 사립대 연구소는 전체의 72.2%(2,646)가 학술행사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공립대 연구소에서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연구소는 10.2%(151). 사립대 연구소는 5.4%(199)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사립대 각각 89.8%(1,330), 94.6%(3,467) 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한편, 국내학술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한 국공립대 연구소는 24.7%(366), 사립대 연구소는 16.6%(607)이다. 기타 학술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한 연구소는 국공립대가 27%(400), 사립대가 18.4%(676)에 불과하다.

 

52019년 대학 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분포

 

 

 

 

 

 

(단위 : , %)

구분

0

1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합계

국제학술대회

국공립

연구소수

1,330

110

34

7

1,481

비율

89.8

7.4

2.3

0.5

100.0

사립

연구소수

3,467

143

54

2

3,666

비율

94.6

3.9

1.5

0.1

100.0

국내학술대회

국공립

연구소수

1,115

182

138

46

1,481

비율

75.3

12.3

9.3

3.1

100.0

사립

연구소수

3,059

289

253

65

3,666

비율

83.4

7.9

6.9

1.8

100.0

기타

국공립

연구소수

1,081

102

120

178

1,481

비율

73.0

6.9

8.1

12.0

100.0

사립

연구소수

2,990

165

236

275

3,666

비율

81.6

4.5

6.4

7.5

100.0

전체

국공립

연구소수

888

164

182

247

1,481

비율

60.0

11.1

12.3

16.7

100.0

사립

연구소수

2,646

264

367

389

3,666

비율

72.2

7.2

10.0

10.6

100.0

합계

연구소수

3,534

428

549

636

5,147

비율

68.7

8.3

10.7

12.4

100.0

 

 

 

 

 

 

 

 

 

유령 연구소’, 전체 연구소의 61.6%

상위 20개 대학 연구소, 전체 학술대회 실적의 64.2% 차지

 

<6>은 전임연구원도 없고, 행사개최 실적도 없는 소위 유령 연구소를 보여준다. 전체 연구소의 61.6%(3,171)가 이에 해당한다. 국공립대학 연구소는 전체 연구소의 50.2%(744), 사립대학 연구소는 전체 연구소의 66.2%(2,427)가 해당한다.

 

62019년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현황(4년제 대학)

 

 

 

 

(단위 : , , %)

구분

대학수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전체연구소(A)

해당연구소(B)

비율(B/A)

국공립

40

1,481

744

50.2

사립

147

3,666

2,427

66.2

전체

187

5,147

3,171

61.6

 

 

 

 

 

 

연구소의 학술행사 실적은 쏠림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술대회 개최실적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이들 대학의 행사 개최횟수가 전체 행사 개최횟수(9,829)64.2%(6,3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 연구소 행사 개최 횟수가 10.7%(1,054)를 차지하고, 서울대(1), 고려대(2), 연세대(3)의 행사 개최 횟수가 2,025개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72019년 학술행사 개최 건수 상위 20개 대학

 

 

 

 

 

 

(단위 : , , , %)

구분

대학명

연구소수

전임연구원

학술행사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합계

점유율

국립

서울대

105

618

91

252

711

1,054

10.7

사립

고려대

166

150

19

116

354

489

5.0

사립

연세대

189

87

19

113

350

482

4.9

국립

경상대

22

126

9

42

319

370

3.8

국립

강원대

49

109

16

71

265

352

3.6

국립

충북대

49

58

9

85

224

318

3.2

사립

서강대

37

33

23

66

202

291

3.0

사립

가톨릭대

68

127

11

86

189

286

2.9

국립

경북대

129

138

20

97

156

273

2.8

사립

이화여대

84

100

16

73

170

259

2.6

사립

중앙대

76

51

24

162

72

258

2.6

국립

전북대

124

57

10

68

171

249

2.5

국립

부산대

96

456

24

38

179

241

2.5

사립

성균관대

123

272

16

53

149

218

2.2

국립

충남대

87

93

6

42

159

207

2.1

사립

단국대

65

48

14

61

126

201

2.0

사립

동국대

123

46

7

59

132

198

2.0

사립

숙명여대

17

70

2

29

165

196

2.0

사립

한양대

100

93

11

47

138

196

2.0

사립

인제대

41

16

4

23

143

170

1.7

상위 20개 대학 합계

 

6,308

64.2

전체 대학 합계

 

9,829

100.0

 

 

 

 

 

 

 

 

 

 

유명무실화된 연구소, 현황파악하고 대책세워야

 

부실 연구소가 난립하게 된 이유는 연구비 확보, 연구논문 발표수단 확보 등 연구 본연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 자체규정만 충족하면 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점도 부실 연구소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1)하여 학칙과 자체 규정에 따라 최소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아 운영실적과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실적, 평가방식, 평가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립대 연구소는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관계법에 근거가 없으며 학칙과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국립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대학은 내실있는 연구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비 등 연구소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연구소 운영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립학교설치령7(부속시설 등)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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