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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3.02 조회수 :629
◈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연기 결정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방안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난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이후,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ㅇ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 제공하며,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
** 초등 국정교과서,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
ㅇ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원이 휴원 후 개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각종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가정에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대학이 1~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ㅇ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ㅇ 또한, 대학의 학사 관련 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ㅇ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