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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1.10 조회수 :1,410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고 등록금 반환이나 논의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문제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2021년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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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1월 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반기 등록금 반환, 2021년 등록금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학생, 등록금 환불 VS 대학측, 난색

 

학생들은 올해 5월경부터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받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대면 수업과 학생활동 등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고, 인건비 지출 등은 그대로인 반면 오히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추가 지출됐다며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섰다. 지난 7월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 1천억 원 미만인 대학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대학 237곳이 교육부 지원대상이 됐으며, 이들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한 특별장학금은 총 1,3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별장학금 규모가 1인당 7~10만원에 불과해 학생들은 수업권 피해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등록금 책정 논의부터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본부의 투명한 재정공개와 학생과 학교본부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중요성

 

등심위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법정기구다. 등심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등록금 환불 논란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 등록금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심위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1조 제4항 및 제7항 신설) 이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등심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처럼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반발과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학당국이 등심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학생들의 이해를 이끌어낸다면 소모적인 논란을 예방할 수도 있다. 등심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선행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학교당국은 올 한해 재정자료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등록심위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등심위에서 요청된 재정자료는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당국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대학 재정 현황 파악이 등심위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점에서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대학측, 가결산서 등 구체적인 자료 적극 제출해야

 

아울러 자료제출 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가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조 제3)

가결산서는 결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한 해 재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산서로, 등심위 개최 직전까지 사용한 대학 재정 현황을 알 수 있다. 내년 등록금 책정에 있어 비대면 교육이 시행된 올해 재정운영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당국은 등심위에 2020년 가결산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분야 수입과 지출이 증감했느냐에 대한 학생과 대학당국 시각차가 큰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가 포함된 가결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예결산서 양식에 따르면 예산서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게 했지만 결산서는 그렇지 않다. 결산서의 산출 내역도 공개하도록 개정해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 산출근거 공개가 의무인 예산서도 산출근거를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예산 편성 관련 규정도 개정 필요

 

한편, 등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심위 개최 기간이 촉박한 문제도 손봐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예산편성은 교육부의 예산편성 유의사항 대학 통보(1221일경) 법인 이사장과 총장,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확정(1231) 법인이사장, 대학 전출금 등 교비회계 관련 예산 내역 총장에게 통보(125일경) 총장, 교비회계 예산안 편성해 이사회 제출(130일경) 이사회 교비회계 심의확정(29일경)’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 따르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된 후(1231) 한 달 만에 총장은 교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단위 부서별 예산편성과 부서별 요구액 조정, 대학평의원회의 검토 및 조정, 등심위 검토 등을 모두 이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예산안을 내실 있게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심위 개최횟수가 ‘1에 불과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84%에 이르는 이유는 학교당국의 의지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예산편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사립대학 예산편성의 첫 시작인 교육부의 예산편성 유의사항의 대학 통보 시한을 앞당겨 등심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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