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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848
교육부는 24일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고등교육 관련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 폐기 권한 학교장에게 위임
▴대학 사서 배치기준을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4년제 대학 등으로 세분화해 개선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 신설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 완화
▴사이버대학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원격교육 설비 기준 개선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대학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거나 경직된 사고 또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규제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 당국의 무분별한 운영을 일정 부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지는 규제가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자들은 대학 규제를 전자로 해석하고, 대학 구성원들은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규제 신설 또는 개선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규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교육부는 24일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교육부 블로그 갈무리)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교육부가 ‘대학 일부 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이 해외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부에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학과 이전이나 해외 캠퍼스 설립시 비용을 교비회계 가운데 등록금회계 사용은 금지하고, 비등록금회계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회계는 크게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제29조 제1항)되고, 교비회계는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제29조 제2항)된다.
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계정과목(미사용전기이월자금, 교육외수입과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한해 예외적 수입으로 허용되고, 지출에 있어서도 입시관리비 및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부채상환은 제한된다.
반면,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항목의 제한도 없다.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외에 대학 재정의 큰 축인 법인전입금이나, 국고보조금, 기부금, 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가 비등록금회계에서 대학 학과 이전이나 해외 캠퍼스 설립시 비용 지출을 허용할 경우, 교육부 감사 대상인 국고보조금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더라도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 적립금 등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이런 예산을 해외 캠퍼스 마련에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대학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거액이 해외에 빠져나가면 해당 대학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 판단되면, 의도적으로 해외 캠퍼스를 신설하는 대학도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외국에 소재한 대학 운영이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해외 캠퍼스 신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대학 규제 개선은 어떤 경우라도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무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학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방안을 정부가 허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