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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11 조회수 :774
교육부는 10월 4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현행 ‘3.5%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7월 현재) 1.3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은 지금까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3.5% 이상’ 수익을 올려야했던 것을 이제는 ‘1.32% 이상(2016년 7월 기준)’만 올리면 된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이유를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및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 현실화’로 밝히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이를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대학에 전출해 대학운영을 지원하라고 법으로 명시한 재산이다.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금을 대학에 전출하면, 대학회계에는 법인전입금으로 잡힌다. 학교운영에 지원되는 경상비전입금, 교직원 연금・의료보험부담금 등인 법정부담전입금, 학교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자산전입금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현행 ‘3.5%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은 어떨까?
우리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50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 가운데,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 이상 확보한 곳은 34곳(22.7%)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기준의 50%미만만 보유하고 있는 곳은 86곳(57.3%)이나 됐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역시 현행 기준인 3.5%이상을 지키고 있는 학교법인은 23곳으로 전체의 15.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액 기준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의 62.5%를 토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건물 21.3%, 유가증권 7.0%, 신탁예금 9.1%, 기타 0.1%) 실제로 2015년 토지의 수익률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수익용기본재산의 21.3%에 불과한 건물 수익률은 9.8%를 보였다.
종합하면,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들은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못했고, 과도하게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해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를 통해 사립대학 법인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육부의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는 사이 토지 평가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립대학 법인들이 땅 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거꾸로 기준 수익률을 낮춰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행 기준 수익률 ‘3.5%이상’은 교육부가 2004년 3월 기존의 ‘5% 이상’이던 것을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율을 연간 5%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낮춰준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당초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과 수익률 기준을 명시한 것은 그 정도 확보하고 수익률을 올려야 의미 있는 대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에 관련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낮춰주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3월 법인 소송 비용을 등록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추진([대교연 논평] 등록금으로 법인 소송 비용 내라는 교육부 참조)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법령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사립대학 관리・감독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사립대학 민원 해결사로 전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교육부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사립대학 관련자들과 함께 처벌받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