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상생’ 및 ‘질 제고’와 거리 먼 대학 평가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31 조회수 :486

831,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에 차등적인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해 추가 정원 감축(5,439명 예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 20% 내외에 해당하는 대학(그룹2)에는 정부 재정지원(재정지원사업,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을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개편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기준)

구분

그룹1

그룹2

A 등급

B 등급

C 등급

D+등급

D-등급

E 등급

대학수

34

56

36

16

10

6

정원감축률

(권고)

자율감축

4%

7%

10%

15%

점수기준

95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재정지원

제한범위

없음

정부재정지원사업

(신규) 제한, 국가장학금유형

(신편입생) 제한

좌동 +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신편입생)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일반 및 든든 학자금대출

100% 제한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한

(신편입생)

) 그룹1 점수의 경우 1단계 평가 점수(총점 60)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8.31.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가 논란이 됐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선정 평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가를 보여주겠다며 정책 연구까지 수행해 새롭게 시행한 평가다교육부는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평가와 달리 정성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룹2’를 구분한 1단계 평가지표의 70%는 여전히 수치 중심의 정량평가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성평가는 현장 방문도 없는 면접평가로 대체되면서 부실평가논란을 키웠다.


평가방식 또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구분 기준이 기존의 하위 15%에서 하위 20%내외로 확대됐을 뿐이다.

 

하위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봐도 그렇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그룹(그룹2, 32)에 속한 대학의 65.6%(21)는 지방대학이다. 서울지역 대학은 5(15.6%)에 불과하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2015학년도 기준) 선정 평가에서도 하위대학으로 평가됐던 19(지정유예대학 10교 포함) 가운데 지방대학 비율은 57.9%(11)였다. , 기존의 대학 평가에 비춰보더라도 하위그룹에 지방대학 포함 비율은 더욱 확대된 셈이다. (<2> 참조)


이와 같은 평가가 지속된다면장기적으로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 평가 결과 하위 대학 지역별 분포 대학 구조개혁 평가 VS 기존 평가 

 

(단위 : , %)

구분

수도권

지방

서울

경기·인천

소계

대학

구조

개혁

평가

(1주기)

D+등급

대학수

3

2

5

11

16

비율

18.8

12.5

31.3

68.8

100.0

D-등급

대학수

1

2

3

7

10

비율

10.0

20.0

30.0

70.0

100.0

E등급

대학수

1

2

3

3

6

비율

16.7

33.3

50.0

50.0

100.0

(그룹2)

대학수

5

6

11

21

32

비율

15.6

18.8

34.4

65.6

100.0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5)

-유예대학포함-

대학수

4

4

8

11

19

비율

21.1

21.1

42.1

57.9

100.0

1) 대상대학 : 4년제 대학

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2015학년도) : 추가 정원감축으로 지정유예된 대학 10교 포함


 

초법적 권한 행사하며 국회 압박하는 교육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부의 태도다. 교육부도 얘기하다시피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인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 감축 비율을 대학들에게 권고했다. 말이 권고사항이지 교육부가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 대학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논란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실질적인 이유는 국회가 빨리 대학 구조개혁 법안을 제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방식이 여전히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이 무분별한 경쟁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과정에서 벌어진 대학가의 모습과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다. 대학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성적평가제도 개선과 학사개편에 치중했고, 형식적인 평가로 신뢰성에 시비에 붙었으며, 평가 결과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문만 닫으면 사학운영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주겠다는 소위 먹튀법문제다. 이 내용은 부정부실 대학을 해소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는커녕 대학의 부실 운영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퇴출을 염두에 둔 사학운영자들이 돌려받을 재산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만을 압박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재고해야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방식은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교육의 질은 제고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수가 많기보다 공룡화 된 대학이 많다는 것이 더 문제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들이 지난 수십 년 간 교육의 질을 생각 않고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최소한의 법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정원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어렵다.

 

물론 이번 대학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한 대학들 중 상당수는 부정비리가 적발됐거나 부실한 교육여건으로 일정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부실 대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부정부실 운영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애먼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대학 낙인찍기와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식으로는 지방 군소규모 대학들의 규모를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벌과 서열주의에 기댄 채 거대한 덩치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의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이들 대학의 기득권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육부가 내세운 대학 구조개혁의 명분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그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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