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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7.05 조회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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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기본) |
2017-18 11호 (통권 74호) | |
발행일 2018년 7월 5일 | ||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 ||
KHEI Statistics | ||
13-1. 도서관(도서수, 자료구입비) |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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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일반대학,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3~2017년 186교(국·공립 30, 사립 156) ※ 단, 일부 대학의 자료 미비로 '자료구입비' 대상 대학 수는 2016년 185교(국·공립 30, 사립 155), 2017년 184교(국·공립 30, 사립 154)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에 포함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학생 수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기준 ○ 도서 수 = 국내서 + 국외서 ∙ 도서 자료 기준 : ①연속 간행물 제외 한 인쇄자료, ②연속 간행물 제외 한 필사 자료, ③전자자료 중 전자책 ○ 자료구입비(예산) = 단행본구입비+연속간행물구입비+비도서자료구입비+전자자료구입비 ○ 예산 총액 ∙ 사립대 : 교비회계 지출 예산 총액 ∙ 국립대 : ① 2013~2014년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 + 기성회회계 세출 예산 총액 ② 2015~2017년은 대학회계 세출 예산 총액 ∙ 국립대법인 : 법인회계 지출 예산 총액
■ 산출 방법 ○ 학생 1인당 도서 수 = 도서 수 / 학생 수 ○ 자료구입비 비율 = 자료구입비 예산 / 예산 총액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 예산 / 학생 수 ○ 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 도서관 연면적 / 학생 수 ○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 = 학생 수 / 좌석 수
■ 자료 출처 ○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www.rinfo.kr) ○ 미국도서관협회(http://www.ala.org) |
1. 개괄
○ 대학 도서관은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본시설이다. 따라서 도서 자료와 열람실 좌석,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원 등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도서관은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열람실, 서고 및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시설 규모, 도서 수, 직원 배치 등은 관련 규정이 없이 대학 자율에 맡겨 온 것인데, 2015년 3월 3일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도서관 도서 자료 및 시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도서관 도서 자료 및 시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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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규정 | ||
도서 자료 |
① 전문대학 : 학생 1명당 30권 이상 보유, 학생 1명당 연간 1권 이상 증가 ② 전문대학 외의 대학 : 학생 1명당 70권 이상 보유, 학생 1명당 연간 2권 이상 증가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좌석 수 |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 | ||
도서관 연면적 |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 ||
사서 배치기준 |
①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 : 전문대학은 사서 2명 이상,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3명 이상 ②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 : 전문대학은 사서 1명 이상,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2명 이상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1] | ||
사서 등 교육・훈련 |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해야 함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
2. 도서 수
○ 대학 도서관 도서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억 1,962만권에서 2017년 1억 3,614만권으로 1,653만권(13.8%)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같은 기간 66.1권에서 78.9권으로 12.7권(19.2%) 증가했다.
○ 설립별로 살펴보면, 총 도서 수는 국․공립대가 2013년 3,069만권에서 2017년 3,507만권으로 437만권(14.2%) 증가했고, 사립대는 8,892만권에서 1억 108만권으로 1,215만권(13.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국공립대가 2013년 72.7권에서 2017년 87.0권으로 14.4권(19.8%) 증가했고, 사립대는 64.2권에서 76.4권으로 12.2권(19.0%) 증가했다.
<표2> 2013~2017년 대학 도서관 도서 수 (단위 :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증감 | ||
증감수 |
증감율 | |||||||
총 도서수 (만권) |
국․공립 |
3,069 |
3,185 |
3,314 |
3,469 |
3,507 |
437 |
14.2 |
사 립 |
8,892 |
9,135 |
9,359 |
9,721 |
10,108 |
1,215 |
13.7 | |
합 계 |
11,962 |
12,321 |
12,673 |
13,190 |
13,614 |
1,653 |
13.8 | |
학생 1인당 도서수 (권) |
국․공립 |
72.7 |
74.8 |
77.9 |
83.7 |
87.0 |
14.4 |
19.8 |
사 립 |
64.2 |
65.3 |
67.9 |
72.0 |
76.4 |
12.2 |
19.0 | |
합 계 |
66.1 |
67.5 |
70.3 |
74.7 |
78.9 |
12.7 |
19.2 |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별표2]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학생 1명당 연간 2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국․공립대 87.0권, 사립대 76.4권으로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표3> 2017년 대학 도서관 학생 1인당 도서 수 분포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30권 미만 |
30~50권미만 |
50~70권 미만 |
70~100권 미만 |
100~ 200권미만 |
200~ 1000권미만 |
1000권 이상 |
합계 |
대학 수 |
7 |
9 |
42 |
91 |
29 |
5 |
3 |
186 |
비 율 |
3.8 |
4.8 |
22.6 |
48.9 |
15.6 |
2.7 |
1.6 |
100.0 |
○ 그러나 대학별 학생 1인당 도서 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30권 미만’ 7교(3.8%), ‘30권 이상 50권 미만’ 9교(4.8%), ‘50권 이상 70권 미만’ 42교(22.6%)로 이들 대학 58교(31.2%)는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70권 이상 100권 미만’ 대학(91교, 48.9%)이 절반 가량이었으며, ‘100권 이상’인 대학은 37교(19.9%)로 나타났다.
○ 또한 ‘최소 연간 증가 도서 수를 학생 1명당 2권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7년 2권 이상 구입한 대학이 147교(79.0%)로 대부분이었으나, ‘2권 미만’ 구입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한 대학도 39교(21.0%)에 달했다.
<표4> 2017년 대학 도서관 ‘학생 1인당 연간 증가 도서 수’ 분포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2권 미만 |
2~5권 미만 |
5~8권 미만 |
8~10권 미만 |
10~20권 미만 |
20권 이상 |
합계 |
대학 수 |
39 |
65 |
39 |
13 |
20 |
10 |
186 |
비 율 |
21.0 |
34.9 |
21.0 |
7.0 |
10.8 |
5.4 |
100.0 |
1) 연간 증가 도서 수 : 대학이 구입한 도서 자료에 한정함. 기증 받은 도서 자료 제외 |
○ 한편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도서 수는 외국 대학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 2017년 우리나라 도서 수 상위 5교인 서울대(503만권), 경북대(337만권), 고려대(336만권), 연세대(326권) ,한양대(254권)의 도서 수를 모두 합(1,756만권)해도 북미대학 1위인 하버드대(1,985만권) 도서 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1위인 서울대 도서 수(503만권)는 북미대학 10위인 TEXAS대가 보유한 1,139만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표5> 우리나라와 북미 대학 도서관 도서 보유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만권) | ||||
구분 |
한국 대학 |
도서수 |
북미 대학 |
도서수 |
1 |
서울대학교 |
503 |
HARVARD |
1,985 |
2 |
경북대학교 |
337 |
ILLINOIS, URBANA |
1,407 |
3 |
고려대학교 |
336 |
TORONTO |
1,392 |
4 |
연세대학교 |
326 |
YALE |
1,355 |
5 |
한양대학교 |
254 |
MICHIGAN |
1,325 |
6 |
경희대학교 |
251 |
COLUMBIA |
1,312 |
7 |
부산대학교 |
233 |
CALIFORNIA, BERKELEY |
1,255 |
8 |
동국대학교 |
215 |
CALIFORNIA, LOS ANGELES |
1,201 |
9 |
중앙대학교 |
202 |
CHICAGO |
1,156 |
10 |
건국대학교 |
197 |
TEXAS |
1,139 |
|
상위 10위 소계 |
2,852 |
상위 10위 소계 |
13,527 |
1) 우리나라 대학은 2017년, 북미 대학은 2013-2014년 기준 ※ 자료 : 미국도서관협회, 『ARL Statistics 2013–2014』, 2015, 51쪽. |
3. 자료구입비1
○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 도서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들이 도서관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 때문이다. 2013~2017년 단행본 구입비, 연속간행물 구입비, 비도서자료 구입비, 전자자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은 줄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표6> 2013~2017년 대학 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예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증감 | ||
증감액 |
증감율 | |||||||
국공립 |
금액 |
50,587 |
51,173 |
53,480 |
52,985 |
49,476 |
-1,111 |
-2.2 |
비율 |
1.1 |
1.1 |
1.1 |
1.1 |
1.0 |
- |
- | |
사 립 |
금액 |
161,539 |
155,493 |
151,552 |
153,025 |
154,591 |
-6,948 |
-4.3 |
비율 |
0.9 |
0.8 |
0.8 |
0.8 |
0.8 |
- |
- | |
합 계 |
금액 |
212,125 |
206,667 |
205,032 |
206,010 |
204,067 |
-8,059 |
-3.8 |
비율 |
0.9 |
0.9 |
0.9 |
0.9 |
0.9 |
- |
- | |
1) ‘-’ 는 해당 없음 표기 |
○ 국․공립대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13년 506억원에서 2017년 495억원으로 11억원(-2.2%) 줄었으며, 예산 총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은 2013년부터 1.1%에 머물다가 2017년 1.0%로 0.1%p 감소했다. 사립대 자료구입비는 같은 기간 1,615억원에서 1,546억원으로 69억원(-4.3%) 줄었고, 예산 총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 자료구입비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자자료 구입비만 국․공립대 15.9%, 사립대 9.5% 늘고, 단행본 구입비, 연속간행물 구입비, 비도서자료 구입비는 크게 감소했다. 최근 전자자료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자료 구입비는 증액되고, 그 외 자료구입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7> 2013년, 2017년 대학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내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단행본 구입비 |
연속간행물 구입비 |
비도서자료 구입비 |
전자자료 구입비 |
합계 | |
국공립 |
2013년 |
13,047 |
8,813 |
692 |
28,035 |
50,587 |
2017년 |
10,892 |
5,813 |
271 |
32,501 |
49,476 | |
증감액 |
-2,155 |
-3,000 |
-421 |
4,466 |
-1,111 | |
증감율 |
-16.5 |
-34.0 |
-60.9 |
15.9 |
-2.2 | |
사 립 |
2013년 |
43,751 |
18,618 |
2,609 |
96,651 |
161,539 |
2017년 |
37,506 |
9,844 |
1,527 |
105,714 |
154,591 | |
증감액 |
-6,245 |
-8,774 |
-1,082 |
9,153 |
-6,948 | |
증감율 |
-14.3 |
-47.1 |
-41.5 |
9.5 |
-4.3 | |
1)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광디스크, 테이프, LP/SP, 기타)와 마이크로자료(마이크로필름, 마이 크로피시)를 대상으로 하며, 딸림자료는 제외함 2) 전자자료 : 전자저널, 웹 DB, 기타전자자료 등 |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3년 11만 7천원에서 2017년 11만 8천원으로 1천원(0.9%) 증가했다. 2014년 11만 3천원으로 감소한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국․공립대는 2013년 12만원에서 2017년 12만 3천원으로 3천원(2.5%) 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5천원 감소한 수치다. 사립대는 2017년 11만 7천원으로 2013년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8> 2013~2017년 대학 도서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예산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증감 | |
증감액 |
증감율 | ||||||
국․공립 |
120 |
120 |
126 |
128 |
123 |
3.0 |
2.5 |
사 립 |
117 |
111 |
110 |
113 |
117 |
0.4 |
0.3 |
합 계 |
117 |
113 |
114 |
117 |
118 |
1.0 |
0.9 |
○ 2017년 대학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6만~9만원을 책정한 대학이 51교(27.7%)로 가장 많았고, 3만~6만원을 책정한 대학이 48교(26.1%)로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에 3만원 미만 대학 6교(3.3%)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대학(105교, 57.1%)들이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학들이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보다 적게 집행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실제 자료구입비는 더욱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9> 2017년 대학 도서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예산) 분포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3만원 미만 |
3만~ 6만원 미만 |
6만~ 9만원 미만 |
9만~ 12만원 미만 |
12만~ 15만원 미만 |
15만~ 20만원 미만 |
20만~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
합계 |
대학수 |
6 |
48 |
51 |
33 |
18 |
11 |
10 |
7 |
184 |
비 율 |
3.3 |
26.1 |
27.7 |
17.9 |
9.8 |
6.0 |
5.4 |
3.8 |
100.0 |
1) 침례신학대, 서남대 자료 미비로 제외 |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20만원 이상인 대학은 17교(9.2%)였다. 여기에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인 포항공대(118만원), 소규모 종교 대학인 광주가톨릭대(74만원), 대전가톨릭대(72만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인 서울대(36만원), 서울시립대(28만원), 연세대(26만원), 서강대(23만원), 성균관대(22만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
1.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자료구입비’에는 단행본구입비, 연속간행물구입비, 비도서자료구입비, 전자자료구입비가 포함되어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자금계산서) 상의 ‘도서구입비’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