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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2.20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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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기본) |
2017-18 3호 (통권 66호) | |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 ||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 ||
KHEI Statistics | ||
3. 법인전입금 |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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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2016년 154교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산업대에서 전환·통합된 일반대학의 경우, 산업대 소속 재학생 포함 (단, 전문대에서 전환·통합한 일반대학은 전문대 소속 재학생 미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1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0%2인 것과 비교하면, 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표1〉 2012년~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법인전입금(a) |
827,685 |
718,242 |
894,818 |
827,596 |
803,066 |
수입총액(b) |
17,978,107 |
18,240,185 |
18,918,212 |
18,809,050 |
18,875,739 |
비율 (a/b) |
4.6 |
3.9 |
4.7 |
4.4 |
4.3 |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 간 약 52만~65만원 수준이었다. 2016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59만 6천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 737만원3의 8.1%에 불과하다.
〈표2〉 2012년~2016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명)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법인전입금(a) |
827,684,557 |
718,242,123 |
894,818,316 |
827,595,590 |
803,065,951 |
학 생 수(b) |
1,370,629 |
1,383,614 |
1,381,149 |
1,370,509 |
1,346,598 |
1 인 당(a/b) |
604 |
519 |
648 |
604 |
596 |
○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교(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해당 비율이 1% 미만인 대학도 71교(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이상, 10%미만’ 대학은 10교(6.5%), ‘10%이상’ 대학은 19교(12.3%)뿐이었다.
〈표3〉 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미만 |
1%~3% 미만 |
3%~5% 미만 |
5%~10% 미만 |
10%이상 |
합계 |
대학수 |
71 |
37 |
17 |
10 |
19 |
154 |
비 율 |
46.1 |
24.0 |
11.0 |
6.5 |
12.3 |
100.0 |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4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50%를 넘었을 뿐이고, 2014년 이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2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5을 얻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무색하게 2013년부터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소홀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4〉 2012년~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법정부담전입금(a) |
213,783,486 |
223,306,089 |
229,775,888 |
241,343,706 |
256,816,044 |
법정부담금(b) |
386,334,703 |
407,295,015 |
460,972,978 |
505,414,051 |
532,757,510 |
비 율 (a/b) |
55.3 |
54.8 |
49.8 |
47.8 |
48.2 |
〈표5〉 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00% 이상 |
75%~ 100%미만 |
50%~ 75%미만 |
25% ~50%미만 |
25%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37 |
10 |
22 |
16 |
61 |
8 |
154 |
비 율 |
24.0 |
6.5 |
14.3 |
10.4 |
39.6 |
5.2 |
100.0 |
○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6은 법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별도 규정이 없는 다른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았다.
〈표6〉 2012년~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사학연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 고용보험 |
퇴직수당 |
합계 | |
’12년 |
전입금 |
164,251,882 |
40,344,117 |
6,460,216 |
2,727,271 |
- |
213,783,486 |
부담금 |
239,677,030 |
111,725,619 |
22,977,612 |
11,954,442 |
386,334,703 | ||
부담율 |
68.5 |
36.1 |
28.1 |
22.8 |
55.3 | ||
’13년 |
전입금 |
179,040,025 |
35,737,548 |
5,740,298 |
2,788,218 |
- |
223,306,089 |
부담금 |
244,482,879 |
122,596,966 |
25,618,622 |
14,596,548 |
407,295,015 | ||
부담율 |
73.2 |
29.2 |
22.4 |
19.1 |
54.8 | ||
’14년 |
전입금 |
173,257,712 |
38,117,564 |
5,359,012 |
3,025,146 |
10,016,454 |
229,775,888 |
부담금 |
258,050,125 |
143,758,977 |
26,270,271 |
15,868,683 |
17,024,922 |
460,972,978 | |
부담율 |
67.1 |
26.5 |
20.4 |
19.1 |
58.8 |
49.8 | |
’15년 |
전입금 |
176,514,976 |
35,439,686 |
5,052,515 |
2,619,702 |
21,716,827 |
241,343,706 |
부담금 |
277,701,548 |
141,889,247 |
29,872,384 |
16,098,482 |
39,852,389 |
505,414,051 | |
부담율 |
63.6 |
25.0 |
16.9 |
16.3 |
54.5 |
47.8 | |
’16년 |
전입금 |
192,320,539 |
36,714,517 |
4,441,353 |
2,352,449 |
20,987,186 |
256,816,044 |
부담금 |
298,321,209 |
149,746,723 |
30,435,060 |
16,208,148 |
38,046,370 |
532,757,510 | |
부담율 |
64.5 |
24.5 |
14.6 |
14.5 |
55.2 |
48.2 |
○ 2016년 법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사학연금(64.5%)이었으며, 퇴직수당 55.2%, 건강보험 24.5%, 국민연금 14.6%, 산재・고용보험 14.5% 순이었다.
○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매년 법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별도 규정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2년 36.1%이던 건강보험 법인 부담률은 2016년 24.5%로 낮아 졌고, 국민연금 부담률은 2012년 28.1%에서 2016년 14.6%로,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14.5%로 하락했다.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이다.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법령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대학들은 자산적 지출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 2016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7.4%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자산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9.6%일 뿐이다. 대부분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2012년~2016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자산전입금 (a) |
192,926,379 |
79,989,452 |
241,372,581 |
69,248,818 |
55,769,814 |
자산적 지출(b) |
1,394,658,791 |
1,207,777,042 |
1,232,781,920 |
1,002,329,508 |
754,208,143 |
비 율 (a/b) |
13.8 |
6.6 |
19.6 |
6.9 |
7.4 |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 한편,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자산적 지출은 2016년 전년 대비 2천 5백억 원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5년 자산적 지출 금액이 컸던 연세대(1,250억원→304억원), 경성대(399억원→59억원), 인하대(327억→0원) 등 일부 대학들이 자산적 지출을 크게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 2016년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126개 대학 중 108개 대학(85.7%)이 자산전입금이 전무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산전입금만으로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대학은 7교(5.6%)뿐이었다.
〈표8〉 2016년 자산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00% 이상 |
50%~ 100%미만 |
30%~ 50%미만 |
10%~ 30%미만 |
10%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7 |
2 |
1 |
4 |
4 |
108 |
126 |
비 율 |
5.6 |
1.6 |
0.8 |
3.2 |
3.2 |
85.7 |
100.0 |
○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은 〈표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2교로, 이화여대 648억 원, 경희대 474억 원에 달한다. 수원대, 고려대, 가천대, 연세대도 300억 원 이상 지출했다.
○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자산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은 3교뿐이다. 그마저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8.2%~19.3%로 매우 낮은 수치다. 나머지 대학은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산전입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아닌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자산적 지출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은 등록금회계 수입 중 ‘건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실제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일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기에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7
〈표9〉 2016년 자산적 지출 200억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 |||
대학명 |
자산전입금(a) |
자산적 지출(b) |
비율(a/b) |
이화여자대학교 |
0 |
64,752,296 |
0.0 |
경희대학교 |
0 |
47,351,983 |
0.0 |
수원대학교 |
0 |
32,474,370 |
0.0 |
고려대학교 |
6,118,130 |
31,676,425 |
19.3 |
가천대학교 |
0 |
30,691,979 |
0.0 |
연세대학교 |
0 |
30,413,087 |
0.0 |
중앙대학교 |
2,446,610 |
29,783,184 |
8.2 |
백석대학교 |
0 |
26,902,747 |
0.0 |
청주대학교 |
0 |
25,692,600 |
0.0 |
건국대학교 |
0 |
23,504,258 |
0.0 |
한성대학교 |
0 |
21,138,846 |
0.0 |
성균관대학교 |
2,262,000 |
21,133,477 |
10.7 |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경상비 지원금을 의미한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적다.
○ 경상비전입금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8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3% 안팎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10〉 2012 ~2016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경상비전입금(a) |
420,974,692 |
414,946,582 |
423,669,847 |
517,003,066 |
490,480,093 |
운영지출 (b) |
13,075,424,358 |
13,863,418,196 |
14,397,364,764 |
14,754,710,684 |
15,017,664,718 |
비 율 (a/b) |
3.2 |
3.0 |
2.9 |
3.5 |
3.3 |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에 따르면, 경상비전입금이 1% 미만인 대학이 114교(74.1%)로 전체 사립대학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운영지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대학도 70교(45.5%)에 달했다. 물론 대학 운영지출의 절반 이상을 전입하는 법인(4교)도 있으나,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은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실정이다.
〈표11〉 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50%이상 |
10%~ 50%미만 |
5%~ 10%미만 |
1%~ 5%미만 |
1%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4 |
13 |
3 |
20 |
44 |
70 |
154 |
비 율 |
2.6 |
8.4 |
1.9 |
13.0 |
28.6 |
45.5 |
100.0 |
5. 대학별 현황
〈표12〉 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 알빈대학, 산업대학 순, 대학명순(가나다순)
* 본․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임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 지출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운영지출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 ||||
대학명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가야대학교 |
0.49 |
24.85 |
0 |
0 |
가천대학교 |
6.31 |
63.25 |
0 |
5.72 |
가톨릭관동대학교 |
0.43 |
17.50 |
0 |
0 |
가톨릭대학교 |
12.06 |
100.82 |
0 |
11.48 |
감리교신학대학교 |
3.14 |
101.02 |
0 |
0.13 |
강남대학교 |
0.74 |
25.10 |
0 |
0 |
건국대학교 |
1.97 |
71.50 |
0 |
0.16 |
건양대학교 |
2.70 |
100.06 |
0 |
0.31 |
경기대학교 |
0.36 |
12.17 |
0 |
0 |
경남대학교 |
0.74 |
24.31 |
0.15 |
0 |
경동대학교 |
1.32 |
100.00 |
0 |
0 |
경성대학교 |
0.16 |
4.72 |
0 |
0.01 |
경운대학교 |
0.26 |
14.98 |
0 |
0 |
경일대학교 |
0.13 |
5.02 |
- |
0 |
경주대학교 |
0.68 |
15.27 |
0 |
0.04 |
경희대학교 |
5.11 |
62.24 |
0 |
4.29 |
계명대학교 |
1.85 |
58.00 |
0 |
0 |
고려대학교 |
3.40 |
59.73 |
19.31 |
1.08 |
고신대학교 |
2.97 |
91.97 |
0 |
0 |
광신대학교 |
11.15 |
100.71 |
0 |
9.34 |
광운대학교 |
0 |
0 |
0 |
0 |
광주가톨릭대학교 |
23.40 |
100.00 |
0 |
34.85 |
광주대학교 |
0.17 |
5.87 |
0 |
0.02 |
광주여자대학교 |
0.79 |
26.77 |
0 |
0.23 |
국민대학교 |
1.91 |
64.39 |
0 |
0 |
극동대학교 |
1.40 |
10.19 |
0 |
1.30 |
금강대학교 |
51.08 |
100.00 |
- |
50.54 |
김천대학교 |
0.82 |
11.49 |
0 |
0.56 |
꽃동네대학교 |
10.95 |
107.36 |
0 |
10.01 |
나사렛대학교 |
0.52 |
15.57 |
0 |
0.12 |
남부대학교 |
0.54 |
35.80 |
0 |
0 |
남서울대학교 |
0.60 |
28.99 |
0 |
0.01 |
단국대학교 |
2.63 |
62.43 |
0 |
0.54 |
대구가톨릭대학교 |
2.11 |
68.07 |
0 |
0 |
대구대학교 |
0.05 |
0.93 |
0 |
0.02 |
대구예술대학교 |
0.06 |
1.57 |
0 |
0.07 |
대구외국어대학교 |
0 |
0 |
0 |
0 |
대구한의대학교 |
0.17 |
6.30 |
0 |
0 |
대신대학교 |
17.22 |
116.33 |
0 |
17.88 |
대전가톨릭대학교 |
18.94 |
100.00 |
- |
17.66 |
대전대학교 |
1.80 |
83.70 |
0 |
0.01 |
대전신학대학교 |
6.45 |
100.00 |
- |
2.86 |
대진대학교 |
6.08 |
100.08 |
5060.11 |
2.41 |
덕성여자대학교 |
2.68 |
100.16 |
0 |
0.23 |
동국대학교 |
3.91 |
67.74 |
0 |
2.12 |
동덕여자대학교 |
0.38 |
14.41 |
0 |
0 |
동명대학교 |
0.21 |
6.93 |
0 |
0.02 |
동서대학교 |
0.29 |
11.49 |
0 |
0 |
동신대학교 |
0.10 |
2.73 |
0 |
0.04 |
동아대학교 |
0.90 |
25.32 |
0 |
0.06 |
동양대학교 |
9.00 |
5.11 |
8.17 |
4.93 |
동의대학교 |
0.03 |
0.55 |
0 |
0.01 |
루터대학교 |
18.31 |
104.80 |
0 |
18.72 |
명지대학교 |
0.02 |
0.25 |
0 |
0.01 |
목원대학교 |
1.11 |
0.01 |
0.58 |
1.28 |
목포가톨릭대학교 |
1.37 |
65.34 |
0 |
0 |
배재대학교 |
0.38 |
11.94 |
- |
0 |
백석대학교 |
0.42 |
21.60 |
0 |
0 |
부산가톨릭대학교 |
4.53 |
124.86 |
- |
1.00 |
부산외국어대학교 |
0.46 |
6.86 |
22.08 |
0.20 |
부산장신대학교 |
3.05 |
64.65 |
- |
0.87 |
삼육대학교 |
2.12 |
66.30 |
0 |
0.16 |
상명대학교 |
0.39 |
12.83 |
0 |
0 |
상지대학교 |
0.27 |
0 |
0 |
0.31 |
서강대학교 |
1.08 |
21.63 |
0 |
0.62 |
서경대학교 |
1.61 |
62.01 |
0 |
0.01 |
서울기독대학교 |
2.73 |
92.30 |
0 |
0 |
서울신학대학교 |
2.44 |
100.15 |
0 |
0.18 |
서울여자대학교 |
0.34 |
2.66 |
54.25 |
0.17 |
서울장신대학교 |
1.73 |
52.72 |
- |
0.12 |
서원대학교 |
0.29 |
9.94 |
0 |
0.00 |
선문대학교 |
4.57 |
97.84 |
0 |
2.18 |
성결대학교 |
0.43 |
8.07 |
0 |
0.26 |
성공회대학교 |
0.25 |
3.47 |
0 |
0.17 |
성균관대학교 |
23.33 |
100.00 |
10.70 |
25.96 |
성신여자대학교 |
0.05 |
1.78 |
0 |
0 |
세명대학교 |
0.92 |
42.54 |
0 |
0 |
세종대학교 |
0.34 |
9.98 |
0 |
0.04 |
세한대학교 |
0.37 |
17.97 |
0 |
0 |
송원대학교 |
1.76 |
65.72 |
0 |
0 |
수원가톨릭대학교 |
45.30 |
100.03 |
250.71 |
48.93 |
수원대학교 |
0.37 |
4.52 |
0 |
0.61 |
숙명여자대학교 |
0.11 |
0 |
0 |
0.14 |
순천향대학교 |
4.39 |
100.06 |
0 |
0.61 |
숭실대학교 |
0.71 |
19.88 |
11.32 |
0.06 |
신경대학교 |
0.86 |
29.37 |
0 |
0 |
신라대학교 |
0.54 |
18.55 |
0 |
0 |
신한대학교 |
0.48 |
0 |
0 |
0.60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1.27 |
39.81 |
- |
0.01 |
아주대학교 |
3.98 |
77.95 |
0 |
1.39 |
안양대학교 |
0.62 |
18.89 |
0 |
0.01 |
연세대학교 |
5.20 |
85.49 |
0 |
3.27 |
영남대학교 |
1.30 |
36.40 |
0 |
0.43 |
영남신학대학교 |
3.49 |
100.00 |
- |
0.56 |
영산대학교 |
1.64 |
65.97 |
- |
0.07 |
영산선학대학교 |
73.16 |
100.00 |
0 |
80.08 |
예수대학교 |
0.57 |
18.20 |
- |
0 |
예원예술대학교 |
3.05 |
101.92 |
0 |
0.35 |
용인대학교 |
0.49 |
14.64 |
0 |
0 |
우석대학교 |
1.59 |
45.07 |
- |
0.02 |
우송대학교 |
1.54 |
76.00 |
0 |
0 |
울산대학교 |
9.64 |
80.03 |
0 |
8.68 |
원광대학교 |
1.40 |
14.59 |
0 |
1.16 |
위덕대학교 |
0.65 |
21.58 |
- |
0 |
유원대학교 |
0.53 |
31.52 |
0 |
0 |
을지대학교 |
2.11 |
101.94 |
0 |
0 |
이화여자대학교 |
1.56 |
60.73 |
0 |
0.02 |
인제대학교 |
7.81 |
100.01 |
0 |
4.27 |
인천가톨릭대학교 |
21.25 |
107.18 |
719.39 |
27.31 |
인하대학교 |
2.59 |
72.54 |
- |
0.29 |
장로회신학대학교 |
4.91 |
107.48 |
- |
1.76 |
전주대학교 |
0.59 |
19.66 |
0 |
0.05 |
제주국제대학교 |
0.02 |
1.07 |
0 |
0 |
조선대학교 |
0.15 |
3.30 |
0 |
0.03 |
중부대학교 |
0.43 |
15.79 |
0 |
0 |
중앙대학교 |
2.23 |
65.15 |
8.21 |
0.12 |
중앙승가대학교 |
33.10 |
100.76 |
0 |
37.47 |
중원대학교 |
21.45 |
100.49 |
- |
20.33 |
차의과학대학교 |
43.72 |
100.00 |
100.00 |
64.11 |
창신대학교 |
4.49 |
109.38 |
0 |
3.33 |
청운대학교 |
0.27 |
10.97 |
0 |
0.01 |
청주대학교 |
0.01 |
0.40 |
0 |
0 |
초당대학교 |
0.23 |
9.96 |
- |
0 |
총신대학교 |
0.40 |
12.51 |
0 |
0 |
추계예술대학교 |
0.54 |
15.18 |
- |
0 |
칼빈대학교 |
1.01 |
33.44 |
0 |
0.04 |
케이씨대학교 |
6.36 |
32.07 |
44.67 |
0.14 |
평택대학교 |
0.99 |
16.46 |
- |
0.57 |
포항공과대학교 |
30.91 |
100.00 |
78.54 |
45.53 |
한국국제대학교 |
0.17 |
4.55 |
- |
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64.35 |
91.69 |
156.11 |
57.77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2.01 |
89.17 |
0 |
0.07 |
한국성서대학교 |
2.15 |
62.59 |
- |
0.17 |
한국외국어대학교 |
0.11 |
2.58 |
0 |
0.04 |
한국항공대학교 |
4.16 |
62.72 |
0 |
2.18 |
한남대학교 |
0.60 |
0.43 |
0 |
0.68 |
한동대학교 |
10.54 |
39.52 |
192.16 |
2.21 |
한라대학교 |
5.23 |
100.38 |
- |
2.73 |
한려대학교 |
0 |
0 |
- |
0 |
한림대학교 |
28.79 |
100.00 |
176.07 |
28.27 |
한서대학교 |
0.47 |
18.18 |
0 |
0.0 3 |
한성대학교 |
0.34 |
14.84 |
0 |
0 |
한세대학교 |
2.56 |
100.00 |
0 |
0.02 |
한신대학교 |
1.61 |
32.63 |
- |
0.74 |
한양대학교 |
1.25 |
35.32 |
0 |
0.27 |
한영신학대학교 |
4.92 |
100.00 |
0 |
3.03 |
한일장신대학교 |
4.34 |
101.13 |
- |
0.64 |
한중대학교 |
0 |
0 |
- |
0 |
협성대학교 |
0.84 |
19.73 |
0 |
0.33 |
호남대학교 |
0.22 |
9.50 |
0 |
0 |
호남신학대학교 |
3.76 |
100.00 |
- |
0.94 |
호서대학교 |
0.88 |
10.56 |
0 |
0.76 |
호원대학교 |
1.74 |
56.96 |
0 |
0.15 |
홍익대학교 |
0.33 |
13.51 |
0 |
0 |
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Ⅱ.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7-18년 2호, 통권65호, 2017, 3쪽.
3 사립 일반대학 기준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6. 퇴직수당부담금은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추가됐다. 2013년 이전에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대신 퇴직수당을 부담해왔지만,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 법인이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대학교육연구소,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5~6쪽.
8. 운영지출 중 별도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