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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8.18 조회수 :1,036


 

 

 

 대교연 통계 (기본)

2016-17 16호 (통권 63호)

발행일 2017년 08월 18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XⅥ. 이월·적립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정원

 III. 교직

   1. 교원

   2. 직원

 Ⅳ. 교·교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 및 학자대출 

    1. 장학금

    2. 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법인 수 : 2011154, 2012151, 2013154, 2014151, 2015151

  ○ 대학 수 : 2011156, 2012152, 2013156, 2014153, 2015153

    ※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 수와 대학 수에 차이가 남

 

 ■ 자료 기준

  ○ 분교 합산 기준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산출 방법

  ○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이월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이월·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적립금 또한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두고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다.

 

2015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 대학 및 법인이 축적해 놓은 이월적립금 총액은 97,723억원으로 대학이 87,353억원, 법인이 1370억원이다. 2015년 법인 이월적립금이 약 600억원(전년 대비) 가량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난 5년 간 대체로 법인과 대학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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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월금은 2015년 법인 이월금이 374억원 증가(전년 대비)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과 법인 모두 매년 감소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 이월금이 대학은 5,918억원, 법인은 2,4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립금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 이후에 감소해 2011년 대비 2015년 적립금이 법인은 1,882억원 줄고, 대학은 1,2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1~2015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15-’11)

대학

적립금

금액

79,463

80,153

81,888

81,872

80,736

1,273

증감

-

690

1,735

-15

-1,136

-

이월금

금액

12,535

11,647

8,937

7,530

6,617

-5,918

증감

-

-888

-2,710

-1,406

-913

-

(a)

91,998

91,800

90,824

89,402

87,353

-4,645

법인

적립금

금액

8,260

8,775

8,816

6,174

6,379

-1,882

증감

-

515

41

-2,642

205

-

이월금

금액

6,418

5,019

4,938

3,617

3,991

-2,427

증감

-

-1,399

-81

-1,321

374

-

(b)

14,678

13,794

13,754

9,791

10,370

-4,308

합계(a+b)

106,676

105,594

104,578

99,193

97,723

-8,953

 


이월금 감소는 20131사립학교법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9,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공개토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했다.1 이월금을 사고명시기타이월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중 기타이월금2015년에는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 이내2, 20161.7% 이내, 20171.4% 이내, 2018년 이후 1.0% 이내3가 되도록 제한했다.

 

또한 2014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 수익용 예금계정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 법인 이월금에 포함돼 있던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법인 이월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 이월금은 20141,321억원 감소했다.4

 

반면,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법인은 2014년에 2,642억원, 대학은 2015년에 1,136억원 감소했을 뿐이다(2014년 대학 적립금 15억원 제외). 법인은 신탁예금을 이월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으로도 관리해 왔는데, 2014수익용 예금항목 신설에 따라 이월금처럼 적립금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하면, 법인 적립금은 매년 소폭이라도 증가했다. 대학 적립금도 20151,136억원이 감소한 것보다 2011~2013년 적립금 증가액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최근 5년 간 1,273억원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적립금 내역별 현황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5년 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6,02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적립금 22,686억원(28.1%), 장학적립금 13,891억원(17.2%), 연구적립금 7,441억원(9.2%), 퇴직적립금 690억원(0.9%) 순이다.

 

최근 3년 간 내역별 변동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2014년에 372억원, 2015년에 1,295억원이 줄어 전체 적립금 감소가 대부분 건축적립금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적립금 비중은 201346.0%에서 201544.6%로 낮아졌으나 건축적립금이 3조원대로 규모로 워낙 커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5년 대부분의 적립금은 소폭이나마 감소했으나 기타적립금은 2014년도 209억원, 2015360억원 증가했다.

 

<2> 2013~2015년 사립 대학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3

7,446

(9.1%)

37,696

(46.0%)

13,934

(17.0%)

694

(0.8%)

22,117

(27.0%)

81,888

(100.0%)

2014

7,539

(9.2%)

37,324

(45.6%)

13,944

(17.0%)

739

(0.9%)

22,326

(27.3%)

81,872

(100.0%)

2015

7,441

(9.2%)

36,029

(44.6%)

13,891

(17.2%)

690

(0.9%)

22,686

(28.1%)

80,736

(100.0%)

증감

’14-’13

93

-372

10

45

209

-15

’15-’14

-99

-1,295

-53

-49

360

-1,137

 


법인 적립금은 대부분이 기타적립금이다. 2015년 법인 기타적립금은 4,727억원으로 법인 전체 적립금 6,379억원의 74.1%를 차지한다. 기타적립금은 20142,691억원, 2015322억원이 줄어, 비중도 201387.8%에서 201574.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적립금의 감소는 앞서 살펴본 신탁예금의 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인 적립금 중에서는 대학 적립금과 반대로 건축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은 제자리이나 건축적립금은 2015525억원이 증가해 20139.2%에서 201521.2%로 비중이 커졌다.

 

<3> 2013~2015년 사립대학 법인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2013

125

(1.4%)

813

(9.2%)

132

(1.5%)

7

(0.1%)

7,740

(87.8%)

8,816

(100.0)

2014

124

(2.0%)

825

(13.4%)

168

(2.7%)

8

(0.1%)

5,049

(81.8%)

6,174

(100.0%)

2015

122

(1.9%%)

1,351

(21.2%)

172

(2.7%)

8

(0.1%)

4,727

(74.1%)

6,379

(100.0%)

증감

’14-’13

-2

13

36

1

-2,691

-2,642

’15-’14

-2

525

4

-1

-322

205


대학 건축적립금과 관련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등록금회계5에서 해당 연도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6 그러나 다수의 대학 건물이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타적립금도 규모가 상당함에도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201612사립학교법개정으로 2017년도부터는 기타적립금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이 신설된다. 기존 기타적립금은 2017년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해야 한다.7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3. 대학별 현황

 

2011년 대비 2015년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15,860억원에서 20157,173원으로 1,312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고려대가 935억원, 연세대 654억원, 성균관대 646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대, 백석대, 건국대, 아주대 등을 포함한 총 27교의 대학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4> 2011년 대비 2015년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2011

2015

증감

1

홍익대학교

586,048,365

717,252,520

131,204,155

2

고려대학교

250,226,844

343,766,236

93,539,392

3

연세대학교

455,569,813

520,986,414

65,416,601

4

성균관대학교

125,549,882

190,158,735

64,608,853

5

수원대학교

311,957,985

358,822,922

46,864,937

6

백석대학교

39,129,851

85,609,045

46,479,194

7

건국대학교

68,919,129

107,134,306

38,215,177

8

아주대학교

44,478,265

81,289,359

36,811,094

9

을지대학교

83,781,005

112,074,321

28,293,316

10

광주가톨릭대학교

207,239

27,456,803

27,249,564

11

청주대학교

266,693,530

291,751,026

25,057,496

12

이화여자대학교

684,866,876

706,656,689

21,789,813

13

용인대학교

59,414,089

76,747,964

17,333,875

14

경기대학교

8,924,693

26,171,324

17,246,631

15

대구대학교

121,421,764

138,024,278

16,602,514

16

숙명여자대학교

196,686,971

213,267,706

16,580,735

17

차의과학대학교

0

15,802,109

15,802,109

1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63,241

14,415,523

13,952,282

19

숭실대학교

82,988,083

95,989,515

13,001,432

20

포항공과대학교

52,446,565

64,933,548

12,486,983

21

동국대학교

54,843,065

67,302,464

12,459,399

22

명지대학교

29,687,994

41,944,282

12,256,288

23

세종대학교

80,562,812

92,814,168

12,251,356

24

원광대학교

41,097,309

51,917,602

10,820,293

25

중앙대학교

57,310,180

67,927,317

10,617,137

26

가톨릭대학교

85,523,132

96,127,043

10,603,911

27

동신대학교

8,975,396

19,162,791

10,187,395

 

2015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7,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홍익대 7,203억원, 연세대 6,898억원, 수원대 4,305억원이었다. 이외에 고려대, 청주대, 성균관대 등 23개 대학, 26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5> 2015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합계액(a+b)

* 2015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인천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인천가톨릭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의 경우, 대학+법인 이월적립금 합계액 산출 시, 각각의 대학에 해당 법인 이월·적립금 모두 적용해 산출함.

(단위 : 억원)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1

이화여자대학교

7,067

58

7,124

396

56

452

7,577

2

홍익대학교

7,173

30

7,202

0

1

1

7,203

3

연세대학교

5,210

273

5,483

1,386

29

1,415

6,898

4

수원대학교

3,588

713

4,301

0

3

3

4,305

5

고려대학교

3,438

144

3,582

0

189

189

3,771

6

청주대학교

2,918

231

3,148

0

0

0

3,148

7

성균관대학교

1,902

220

2,122

688

10

698

2,820

8

계명대학교

2,477

90

2,567

0

0

0

2,567

9

동덕여자대학교

2,431

13

2,444

0

0

0

2,445

10

가톨릭대학교

961

55

1,016

153

1,119

1,272

2,288

11

숙명여자대학교

2,133

28

2,161

1

1

2

2,163

12

순천향대학교

717

22

739

1,368

4

1,373

2,111

13

건양대학교

990

145

1,135

633

313

946

2,081

14

을지대학교

1,121

373

1,494

0

217

217

1,711

15

영남대학교

1,516

76

1,592

3

20

23

1,615

16

대구대학교

1,380

76

1,456

0

1

1

1,457

17

세명대학교

1,430

11

1,441

0

0

0

1,441

18

인하대학교

1,217

6

1,223

58

84

143

1,365

19

경희대학교

1,107

0

1,107

5

163

168

1,275

20

아주대학교

813

88

901

281

71

352

1,253

21

경남대학교

1,119

79

1,197

0

0

0

1,198

22

건국대학교

1,071

106

1,177

0

14

14

1,191

23

한양대학교

1,047

104

1,151

0

7

7

1,158

24

한림대학교

512

58

570

0

514

514

1,084

25

숭실대학교

960

87

1,047

15

11

26

1,074

26

포항공과대학교

649

407

1,056

0

2

2

1,058

27

성신여자대학교

981

58

1,039

0

2

2

1,041

28

덕성여자대학교

943

9

952

0

44

44

996

29

대구가톨릭대학교

616

68

684

281

23

304

987

30

우송대학교

496

51

547

409

10

419

965

31

중앙대학교

679

215

895

0

59

59

953

32

세종대학교

928

1

929

0

0

0

929

33

조선대학교

814

92

906

2

0

2

908

34

국민대학교

813

62

874

0

23

23

898

35

백석대학교

856

27

883

0

1

1

884

36

용인대학교

767

3

771

0

-19

-19

751

37

동국대학교

673

42

715

0

30

30

746

38

원광대학교

519

109

628

103

1

104

732

39

서울여자대학교

711

7

718

3

0

3

721

40

차의과학대학교

158

48

206

0

511

511

717

41

가천대학교

611

51

661

0

41

41

702

42

동아대학교

470

25

495

58

7

65

560

43

광운대학교

536

22

558

0

1

1

559

44

한성대학교

520

32

552

0

3

3

555

45

경성대학교

513

35

548

0

1

1

549

46

대전대학교

395

67

462

43

5

48

510

47

성결대학교

457

12

469

1

0

2

471

48

동서대학교

352

108

460

0

0

0

461

49

호서대학교

429

22

451

0

8

8

458

50

삼육대학교

420

21

442

0

8

8

450

51

울산대학교

221

168

388

22

39

61

449

52

한국외국어대학교

400

39

439

0

8

8

448

53

명지대학교

419

20

439

0

0

0

439

54

서원대학교

421

17

438

0

0

0

438

55

동명대학교

400

31

431

0

0

0

431

56

초당대학교

413

5

418

0

0

0

418

57

경기대학교

262

134

396

0

0

0

396

58

서강대학교

319

6

325

44

7

51

376

59

장로회신학대학교

357

7

363

9

0

9

372

60

인제대학교

323

40

364

0

0

0

364

61

선문대학교

326

27

352

0

4

4

356

62

한세대학교

331

4

335

0

12

12

347

63

광주가톨릭대학교

275

14

288

20

2

23

311

64

한남대학교

218

81

299

5

0

5

304

65

경동대학교

164

127

291

0

12

12

30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77

16

293

0

8

8

301

67

배재대학교

266

26

292

0

0

0

292

68

한신대학교

237

37

273

11

0

11

285

69

서경대학교

265

8

273

0

8

8

281

70

단국대학교

172

73

246

30

2

31

277

71

침례신학대학교

255

16

271

0

1

1

271

72

가톨릭관동대학교

90

19

109

0

160

160

269

73

창신대학교

199

64

263

1

2

3

266

74

전주대학교

161

100

261

0

0

0

261

75

광주대학교

226

9

235

0

23

23

258

76

상지대학교

231

24

256

0

2

2

258

77

동신대학교

192

24

215

16

16

32

248

78

서울신학대학교

187

16

203

18

1

18

221

79

인천가톨릭대학교

45

2

47

0

160

160

208

80

남서울대학교

184

9

194

6

1

8

201

81

수원가톨릭대학교

184

9

193

7

0

7

200

82

상명대학교

129

66

196

0

0

0

196

83

한국항공대학교

45

8

53

58

84

143

195

84

영산대학교

92

58

150

0

45

45

195

8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4

42

186

0

2

2

189

86

협성대학교

168

12

180

4

1

5

184

87

신라대학교

148

29

177

3

0

3

180

88

강남대학교

152

14

165

0

0

0

166

89

꽃동네대학교

43

2

45

119

1

119

165

90

가야대학교

145

12

157

6

0

6

163

91

나사렛대학교

113

39

152

0

0

0

152

92

안양대학교

144

1

145

0

0

0

145

9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6

24

50

87

0

87

137

94

광주여자대학교

95

36

131

0

3

3

134

95

한동대학교

123

6

128

0

4

4

132

96

우석대학교

79

49

128

0

3

3

131

97

호남대학교

15

97

111

11

8

19

130

98

청운대학교

105

19

125

0

0

0

125

99

대진대학교

81

24

105

0

17

17

122

100

경일대학교

76

21

98

0

25

25

122

101

신한대학교

84

34

119

0

-2

-2

117

102

목원대학교

83

15

98

0

1

1

99

103

동의대학교

52

35

87

8

1

9

96

104

부산외국어대학교

44

32

77

0

15

15

92

105

한일장신대학교

90

1

91

0

0

0

91

106

대구예술대학교

25

67

91

0

0

0

91

107

성공회대학교

87

2

89

2

0

2

91

108

평택대학교

67

21

87

0

0

0

87

109

대구한의대학교

39

43

82

0

2

2

85

110

극동대학교

65

18

83

0

-1

-1

82

111

케이씨대학교

41

33

74

0

4

4

78

112

감리교신학대학교

58

20

78

0

0

0

78

113

남부대학교

40

25

65

0

0

0

65

114

고신대학교

28

30

58

0

1

1

60

115

중부대학교

40

38

78

1

-24

-23

55

116

목포가톨릭대학교

32

12

44

0

0

0

44

117

대전가톨릭대학교

42

1

42

0

0

0

42

118

추계예술대학교

36

3

40

2

0

2

42

119

위덕대학교

35

0

35

0

1

1

36

120

대신대학교

9

3

12

20

3

23

35

121

금강대학교

6

1

8

0

24

24

32

122

중앙승가대학교

27

5

31

0

0

0

32

123

세한대학교

13

23

36

0

-5

-5

31

124

영산선학대학교

0

0

0

27

2

30

30

125

호원대학교

13

8

21

0

3

3

24

126

영남신학대학교

15

7

22

1

1

1

23

127

송원대학교

0

23

23

0

0

0

23

128

한서대학교

19

1

20

0

1

1

21

129

부산장신대학교

15

2

17

1

0

1

19

130

한라대학교

1

6

6

0

12

12

18

131

한국성서대학교

12

4

16

0

2

2

18

132

경운대학교

0

16

17

0

0

0

17

13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6

0

16

0

1

1

17

134

루터대학교

11

1

12

0

1

1

14

135

서울장신대학교

7

2

10

2

1

4

13

136

호남신학대학교

4

3

6

6

1

6

13

137

김천대학교

4

8

12

0

0

0

13

138

예수대학교

7

5

12

0

0

0

12

139

대전신학대학교

2

1

3

0

1

1

4

140

칼빈대학교

2

1

3

0

0

1

4

141

서울기독대학교

0

3

3

0

0

0

3

142

한영신학대학교

2

1

3

0

0

0

3

143

예원예술대학교

0

0

0

0

3

3

3

144

영동대학교

1

1

1

0

1

1

2

145

광신대학교

1

0

1

0

0

0

1

146

신경대학교

0

4

4

0

-16

-16

-12

147

한국국제대학교

0

15

15

0

-30

-30

-16

148

경주대학교

0

-18

-18

0

0

0

-19

149

중원대학교

1

-28

-27

0

5

5

-21

150

대구외국어대학교

0

7

7

0

-35

-35

-28

151

서남대학교

0

-84

-84

0

-6

-6

-90

152

동양대학교

11

-120

-109

0

5

5

-104

153

제주국제대학교

1

-125

-124

0

9

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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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2014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 2014.2.

2. 교육부, 2015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안), 2015.2.

3.​ 교육부,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2017.1.

4. 이월금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변경 이전인 2012년에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화여대, 한림대 등이 이전 회계연도와는 다르게 건물신축 등으로 자금을 대폭 지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뉜다

6.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7. 「사립학교법」 부칙 〈법률 제14468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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