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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6.12 조회수 :977



 

 

 

 대교연 통계 (기본)

2016-17 14호 (통권 61호)

발행일 2017년 06월 12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정원

 III. 교직

   1. 교원

   2. 직원

 Ⅳ. 교·교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 및 학자대출 

    1. 장학금

    2. 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년 156교,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산업대에서 전환·통합된 일반대학의 경우, 산업대 소속 재학생 포함 (단, 전문대에서 전환·통합한 일반대학은 전문대 소속 재학생 미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1. 전체 현황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1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이전 4년 간 법인전입금 역시 3.9~4.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2인 것과 비교해보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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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2015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법인전입금(a)

676,359

827,685

718,242

894,818

827,596

수입총액(b)

17,543,441

17,978,107

18,240,185

18,918,212

18,809,050

비율(a/b)

3.9

4.6

3.9

4.7

4.4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 간 약 50~66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은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이 604천원인데, 이 해 학생 1인당 등록금 734만원38.2%에 불과하다. 

 

22011~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법인전입금(a)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827,595,590

학생수(b)

1,356,063

1,370,629

1,383,614

1,381,149

1,370,509

1인당(a/b)

499

604

519

648

604

 

전체 평균이 아닌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 되는 대학이 153교 중 68교로 45%에 육박한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4.5%미만 대학은 121교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법인전입금 비율 4.5% 이상 대학은 32(20.9%)였다.


32015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미만

1%~3%

미만

3%~4.5%미만

4.5%~6%미만

6%~10%

미만

10%이상

대학수

68

44

9

6

6

20

153

비율

44.4

28.8

5.9

3.9

3.9

13.1

100.0

 

 

2. 법정부담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4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5년 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만 50%를 넘어섰을 뿐이고, 다른 해는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은 47.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2012년과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5을 얻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력도 얼마가지 못해 불과 3년 후인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법 개정 이전보다 더 낮다.

 

42011~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법정부담전입금(a)

175,057,938

213,783,486

223,306,089

229,775,888

241,343,706

법정부담금(b)

356,402,505

386,334,703

407,295,015

460,972,978

505,414,051

비율(a/b)

49.1

55.3

54.8

49.8

47.8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 법인에서 모두 부담한 대학은 35(22.9%)에 불과하다. 5분의 1 가량의 대학만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정부담금을 50% 이상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대학은 74교로 절반(48.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사립대학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 중 7개 대학의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0%초과

25%미만

0%

합계

대학수

35

12

27

14

58

7

153

비율

22.9

7.8

17.6

9.2

37.9

4.6

100.0

 

법정부담전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이 대납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6은 법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별도 승인 규정이 없는 여타 법정부담금은 낮은 편이다.

 

2015년 사학연금전입금 비율은 63.6%로 가장 높고, 퇴직수당전입금 54.5%, 건강보험전입금 25.0%, 국민연금전입금 16.9%, 산재고용보험전입금 16.3% 순이다.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법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별도 승인 규정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낮아지고 있어 문제다. 201236.1%이던 건강보험 법인 부담률은 201525.0%로 낮아졌고, 국민연금 부담률은 201228.1%에서 201516.9%,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201222.8%에서 201516.3%로 하락했다.


62012~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합계

’12

전입금

164,251,882

40,344,117

6,460,216

2,727,271

-

213,783,486

부담금

239,677,030

111,725,619

22,977,612

11,954,442

386,334,703

부담율

68.5

36.1

28.1

22.8

55.3

’13

전입금

179,040,025

35,737,548

5,740,298

2,788,218

-

223,306,089

부담금

244,482,879

122,596,966

25,618,622

14,596,548

407,295,015

부담율

73.2

29.2

22.4

19.1

54.8

’14

전입금

173,257,712

38,117,564

5,359,012

3,025,146

10,016,454

229,775,888

부담금

258,050,125

143,758,977

26,270,271

15,868,683

17,024,922

460,972,978

부담율

67.1

26.5

20.4

19.1

58.8

49.8

’15

전입금

176,514,976

35,439,686

5,052,515

2,619,702

21,716,827

241,343,706

부담금

277,701,548

141,889,247

29,872,384

16,098,482

39,852,389

505,414,051

부담율

63.6

25.0

16.9

16.3

54.5

47.8 

 

 

3. 자산전입금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사립학교법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한다. ,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대학들은 자산적 지출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5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6.9%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자산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9.6%일 뿐이다. 매년 건설비 등의 자산적 지출로 1조원 이상을 쓰고 있지만, 이 비용을 대부분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011~2015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전입금(a)

116,501,796

192,926,379

79,989,452

241,372,581

69,248,818

자산적 지출(b)

1,337,855,832

1,394,658,791

1,207,777,042

1,232,781,920

1,002,329,508

비율(a/b)

8.7

13.8

6.6

19.6

6.9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2015년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오로지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120개 대학 중 105개 대학(87.5%)이 자산전입금이 전무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산전입금만 으로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는 대학은 5(4.2%)에 불과했다.

 

82015년 자산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00%이상

50%~100%

미만

30%~50%

미만

10%~30%

미만

0%초과

10%미만

0%

대학수

5

1

0

1

8

105

120

비율

4.2

0.8

0.0

0.8

6.7

87.5

100.0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음은 9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3교로, 연세대의 경우 자산적 지출이 1,250억원에 달하며, 백석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양대, 성균관대도 400억원 이상 지출했다. 그런데 이들 중 자산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은 성균관대 뿐이다. 나머지 대학은 자산전입금이 전무하다.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아닌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자산적 지출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 수입 중 건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실제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일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기에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7

 

92015년 자산적 지출 200억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연세대학교

0

124,980,092

0.0

백석대학교

0

48,434,713

0.0

중앙대학교

0

47,505,158

0.0

이화여자대학교

0

42,878,011

0.0

동양대학교

0

42,166,704

0.0

성균관대학교

1,220,000

41,849,937

2.9

경성대학교

0

39,894,694

0.0

수원대학교

0

35,061,313

0.0

인하대학교

0

32,669,373

0.0

건국대학교

0

31,165,535

0.0

경동대학교

0

29,746,503

0.0

고려대학교

0

27,750,504

0.0

경희대학교

0

23,145,803

0.0

 

 

4. 경상비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적다.

 

경상비전입금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8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9%~3.5%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102011~2015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비전입금(a)

384,798,907

420,974,692

414,946,582

423,669,847

517,003,066

운영지출(b)

11,972,591,869

13,075,424,358

13,863,418,196

14,397,364,764

14,754,710,684

비율(a/b)

3.2

3.2

3.0

2.9

3.5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2015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을 보면, 경상비전입금이 들어온 대학 중 그 비율이 1%도 안 되는 대학이 66교로 전체 대학 중 40%가 넘는다. 그나마 이 대학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한다.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3분의 1 가량(47)이나 된다. 물론 대학 경상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전입하는 법인(3)도 있지만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은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112015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50%이상

10%~50%

미만

5%~10%

미만

1%~5%

미만

0%초과

1%미만

0%

합계

대학수

3

13

5

19

66

47

153

비율

2.0

8.5

3.3

12.4

43.1

30.7

100.0

 

 


5. 대학별 현황

 

122015년 법인전입금 현황

 

* 알빈대학, 산업대학 순, 대학명순(가나다순)

* 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임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 지출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운영지출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가야대학교

0.26

12.87

0.00

0.00

가천대학교

6.19

61.96

0.00

5.30

가톨릭관동대학교

0.42

17.31

0.00

0.00

가톨릭대학교

12.23

101.14

5.24

11.88

감리교신학대학교

2.88

101.74

3.75

0.25

강남대학교

0.50

17.76

0.00

0.00

건국대학교

2.20

70.10

0.00

0.54

건양대학교

2.72

100.00

0.00

0.04

경기대학교

0.02

0.63

0.00

0.00

경남대학교

0.68

24.01

0.00

0.00

경동대학교

1.16

100.00

0.00

0.00

경성대학교

0.17

6.23

0.00

0.03

경운대학교

0.26

13.98

-

0.00

경일대학교

0.41

1.92

0.00

0.43

경주대학교

0.62

15.00

0.00

0.21

경희대학교

4.85

62.66

0.00

3.58

계명대학교

1.64

55.85

0.00

0.00

고려대학교

1.65

59.94

0.00

0.04

고신대학교

2.42

76.87

0.00

0.00

광신대학교

4.60

100.61

0.00

1.58

광운대학교

0.02

0.73

0.00

0.00

광주가톨릭대학교

17.40

100.00

0.00

23.85

광주대학교

0.53

20.22

0.00

0.02

광주여자대학교

0.04

1.96

0.00

0.01

국민대학교

1.74

62.32

0.00

0.01

극동대학교

0.10

5.15

0.00

0.00

금강대학교

51.70

100.00

-

49.75

김천대학교

1.44

1.28

0.00

1.65

꽃동네대학교

10.20

127.48

0.00

9.59

나사렛대학교

0.32

13.35

0.00

0.00

남부대학교

0.74

51.61

0.00

0.00

남서울대학교

0.20

9.86

0.00

0.01

단국대학교

0.21

6.21

0.00

0.00

대구가톨릭대학교

3.00

100.00

0.00

0.23

대구대학교

0.00

0.00

0.00

0.00

대구예술대학교

0.13

8.78

-

0.00

대구외국어대학교

0.17

8.29

0.00

0.00

대구한의대학교

0.09

3.12

0.00

0.00

대신대학교

8.85

104.44

-

7.39

대전가톨릭대학교

18.97

100.00

-

18.80

대전대학교

1.21

64.79

1.12

0.12

대전신학대학교

8.07

111.42

-

4.21

대진대학교

4.29

100.00

-

0.80

덕성여자대학교

12.33

100.04

325.29

1.69

동국대학교

2.89

66.07

0.00

1.11

동덕여자대학교

0.43

11.65

0.00

0.15

동명대학교

0.44

14.83

0.00

0.02

동서대학교

0.41

17.29

0.00

0.00

동신대학교

0.40

14.24

0.00

0.04

동아대학교

1.87

24.35

15.83

0.06

동양대학교

1.44

28.58

0.00

2.17

동의대학교

0.74

7.32

0.00

0.57

루터대학교

11.46

100.01

-

10.75

명지대학교

0.07

0.18

0.00

0.07

목원대학교

0.34

1.59

1.13

0.21

목포가톨릭대학교

1.10

55.79

-

0.00

배재대학교

0.47

15.96

-

0.00

백석대학교

0.16

10.49

0.00

0.00

부산가톨릭대학교

4.45

113.98

0.00

1.73

부산외국어대학교

0.46

6.43

0.00

0.39

부산장신대학교

2.12

63.59

0.00

0.40

삼육대학교

2.05

61.65

0.00

0.40

상명대학교

0.41

13.08

0.00

0.00

상지대학교

0.00

0.00

-

0.00

서강대학교

0.48

1.94

0.00

0.59

서경대학교

1.30

52.39

0.00

0.02

서남대학교

12.18

0.00

-

9.34

서울기독대학교

2.32

63.85

0.00

0.00

서울신학대학교

2.41

100.09

0.00

0.21

서울여자대학교

0.25

5.03

0.00

0.19

서울장신대학교

1.67

63.55

-

0.04

서원대학교

0.45

12.60

-

0.04

선문대학교

3.85

100.62

-

1.34

성결대학교

0.44

11.30

-

0.20

성공회대학교

0.75

26.11

0.00

0.00

성균관대학교

19.97

100.01

2.92

23.36

성신여자대학교

0.22

3.03

0.00

0.16

세명대학교

0.94

40.83

0.00

0.00

세종대학교

0.18

4.94

0.00

0.07

세한대학교

0.05

2.52

0.00

0.00

송원대학교

1.57

66.25

0.00

0.00

수원가톨릭대학교

40.51

105.08

-

44.33

수원대학교

0.36

11.24

0.00

0.49

숙명여자대학교

0.62

0.00

0.00

0.81

순천향대학교

4.32

102.15

0.00

0.08

숭실대학교

0.56

10.10

5.94

0.21

신경대학교

0.00

0.00

0.00

0.00

신라대학교

0.17

6.13

0.00

0.00

신한대학교

0.00

0.00

0.00

0.0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20

37.96

-

0.05

아주대학교

3.47

77.02

0.00

1.17

안양대학교

0.55

16.54

0.00

0.06

연세대학교

10.19

85.25

0.00

11.90

영남대학교

1.36

31.03

0.00

0.59

영남신학대학교

2.38

100.00

0.00

0.31

영동대학교

1.22

30.25

2.63

0.00

영산대학교

1.70

62.60

0.00

0.00

영산선학대학교

67.60

100.00

-

70.61

예수대학교

1.43

55.20

-

0.00

예원예술대학교

5.24

102.45

0.00

3.27

용인대학교

0.41

12.18

0.00

0.02

우석대학교

1.80

56.43

-

0.05

우송대학교

1.64

80.86

0.00

0.02

울산대학교

9.06

83.57

0.00

8.17

원광대학교

2.00

25.25

0.00

1.30

위덕대학교

0.21

8.30

0.00

0.00

을지대학교

2.17

116.74

0.00

0.00

이화여자대학교

1.71

61.28

0.00

0.03

인제대학교

5.18

100.00

0.00

0.85

인천가톨릭대학교

25.50

107.14

-

22.30

인하대학교

2.38

74.18

0.00

0.29

장로회신학대학교

6.01

115.54

0.00

2.64

전주대학교

0.16

3.43

0.00

0.09

제주국제대학교

0.27

1.87

0.00

0.04

조선대학교

0.51

3.60

0.00

0.44

중부대학교

0.38

16.91

0.00

0.00

중앙대학교

2.51

64.54

0.00

1.41

중앙승가대학교

33.89

102.15

0.00

38.61

중원대학교

17.30

93.34

-

14.93

차의과학대학교

50.94

100.00

100.00

67.78

창신대학교

4.76

157.88

-

3.88

청주대학교

0.01

0.33

0.00

0.00

초당대학교

0.77

35.74

-

0.01

추계예술대학교

0.55

14.24

-

0.00

침례신학대학교

0.62

26.08

0.00

0.00

칼빈대학교

1.70

61.55

-

0.00

케이씨대학교

1.44

59.33

1.34

0.07

평택대학교

0.61

19.42

0.00

0.16

포항공과대학교

30.49

100.00

83.43

45.28

한국국제대학교

0.00

0.00

0.00

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1.12

101.14

148.96

55.4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50

90.96

113.73

0.53

한국성서대학교

2.25

76.72

-

0.15

한국외국어대학교

12.23

61.75

244.27

0.65

한국항공대학교

3.48

61.79

0.00

2.23

한남대학교

0.13

0.24

0.00

0.14

한동대학교

1.26

49.95

0.00

0.00

한라대학교

4.52

100.24

0.00

2.51

한림대학교

29.47

100.00

0.00

33.59

한서대학교

0.64

29.18

0.00

0.00

한성대학교

0.51

20.99

0.00

0.00

한세대학교

2.56

100.00

0.00

0.02

한신대학교

2.32

55.04

0.00

0.78

한양대학교

1.38

32.22

0.00

0.51

한영신학대학교

3.53

100.00

0.00

1.21

한일장신대학교

4.26

108.03

-

0.71

협성대학교

1.22

35.89

-

0.09

호남대학교

0.14

5.85

0.00

0.00

호남신학대학교

6.46

100.00

-

3.69

호서대학교

0.09

2.57

0.00

0.03

홍익대학교

0.33

14.57

0.00

0.00

청운대학교

0.25

11.43

-

0.02

호원대학교

1.74

48.09

-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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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 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6-17년 13호, 통권 60호, 2016.

3. 사립 일반대학 기준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6. 퇴직수당부담금은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추가됐다. 2013년 이전에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대신 퇴직수당을 부담해왔지만,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 법인이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

7. 대학교육연구소,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5~6쪽.

8. 운영지출 중 별도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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