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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18 조회수 :731


 

 

 

 대교연 통계 (기본)

2015-16년 3호 (통권 40호)

발행일 2016년 1월 18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II-1. 입학정원

   II-2. 재적생

 III. 교직원

    III-1. 교원

    III-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대출

    VIII-1. 장학금

     VIII-2.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교육부) 

 XI. 등록금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1. 법인전입금

     XII-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익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수 : 2010159, 2011156, 2012154, 2013156, 2014153

 

작성 기준

 분교(캠퍼스) 합산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일반대 전환 및 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일반대로 승격 및 통합된 전문대 잔존 재학생은 제외)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산출 방법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자료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법령1에 따라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14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2014년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2인 점과 비교해보면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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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2(4.6%), 2014(4.7%)을 제외하고는 모두 3.9%에 그쳤다. 2014년 법인전입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인천가톨릭대)이 관동대(현 가톨릭관동대)를 인수하면서 법인전입금이 크게 증가3한 영향으로가톨릭관동대를 제외한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4.1%.


 1 법인전입금 현황 (2010~2014)

 (단위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전입금(a)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수입총액(b)

 16,395,797,470

 17,543,441,162

 17,978,106,513

 18,240,184,949

 18,918,211,602

 비율(a/b)

 3.9

3.9

4.6

3.9

4.7 



  2012년 법인전입금 증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법인전입금이 2011년 각각 81억원, 443억원, 201억원에서 2012208억원, 873억원, 799억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1년 말 감사원이 사립대학 감사(고려대, 연세대 등 66)를 통해 재정구조의 개선을 도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4 또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육부 승인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3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법인전입금은 90억원, 649억원, 70억원으로 떨어져 전체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또한 3.9%로 하락했다.

 

 201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65만원이다. 동일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 734만 원59%에 불과하다. 201048만원이었던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1150만원, 201260만원으로 상승하다가 201352만원으로 줄었다 201465만원으로 다시금 늘어났다. 그러나 2014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또한 가톨릭관동대를 제외할 경우 55만원으로 하락한다.


 <표2>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2010~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전입금(a)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학생수(b)

 1,328,142

 1,356,063

 1,370,629

 1,383,614

 1,381,149

 1인당(a/b)

 479

 499

 604

519

648


 


2. 법정부담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의 법정담금(연금의료보험 등)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부담을 교비회계로 전가시키고 있다.

 

  2014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49.8%로 사립대학 법인이 책임져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채 부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042.8%, 201149.1%에서 201255.3%로 상승한 이후 201354.8%, 201449.8%로 하락했다. 지난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을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소폭 상승했던 법정부담전입금의 비율이 다시금 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표3> 법정부담전입금 현황(2010~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부담전입금(a)

133,703,177 

175,057,938 

213,783,486 

223,306,089 

229,775,888 

 법정부담금(b)

 312,576,139

356,402,505 

386,334,703 

407,295,015 

460,972,978 

비율(a/b)

 42.8

 49.1

55.3 

54.8 

49.8 


 

  법정부담전입금의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학연금 부담률은 201268.5%에서 201373.2%로 상승했으나 201467.1%로 다시 하락했다. 이외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부담률(201236.1% 201426.5%), 국민연금 부담률(201228.1% 201420.4%), 산재고용보험 부담률(201222.8% 19.1%) 또한 모두 하락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위반한 법인이 126에 달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학교법인에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퇴직수당은 2014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7되면서 법정부담전입금의 하나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를 이유로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왔던 퇴직수당 부담금을 퇴직수당에 드는 비용 중 40%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2014년 법인의 퇴직수당 부담률은 58.8%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사립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에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시 퇴직수당도 함께 승인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4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2012~2014)

(단위 : 천원, %)

구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2012

전입금

164,251,882

40,344,117

6,460,216

2,727,271

 

 

부담금

239,677,030

111,725,619

22,977,612

11,954,442

비율

68.5

36.1

28.1

22.8

2013

전입금

179,040,025

35,737,548

5,740,298

2,788,218

부담금

244,482,879

122,596,966

25,618,622

14,596,548

비율

73.2

29.2

22.4

19.1

2014

전입금

173,257,712

38,117,564

5,359,012

3,025,146

10,016,454

부담금

258,050,125

143,758,977

26,270,271

15,868,683

17,024,922

비율

67.1

26.5

20.4

19.1

58.8

 

 

3. 자산전입금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사립학교법5조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은 법인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의 확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은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은 2012(13.8%)2014(19.6%)을 제외하면 6.6~8.7% 수준이다. 자산전입금 부담률의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사립대학 전체 자산전입금 총액이 많지 않아 재정규모가 큰 대학의 자산전입금 규모의 변화가 전체 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3년 자산전입금 부담률이 2012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701억원, 144억원, 120억원에 달했던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자산전입금이 2013년 각각 15억원, 3억원, 45백만원으로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자산전입금 부담률이 다시금 증가한 이유 또한 2013‘0’원 이었던 가톨릭관동대(구 관동대)의 자산전입금이 2014년 늘어났으며, 차의과대와 포항공대도 같은 기간 각각 343억원, 23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5 자산전입금 현황 (2010~2014)

(단위 : 천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산전입금(a)

107,468,194

116,501,796

192,926,379

79,989,452

241,372,581

자산적 지출(b)

1,413,146,182

1,337,855,832

1,394,658,791

1,207,777,042

1,232,781,920

비율(a/b)

7.6

8.7

13.8

6.6

19.6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산전입금 부담이 매우 미미한 대학들도 다수였다. 2014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9교로 1,365억원인 가톨릭관동대가 1위였으며, 이화여대(688억원), 연세대(567억원), 고려대(535억원), 중앙대(53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 대학 중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 11교에 달하며,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50%를 넘는 대학은 가톨릭관동대(98.5%), 차의과대(112.2%), 포항공대(92.8%) 3교에 불과했다.


 

6 2014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가톨릭관동대

134,385,642

136,465,322

98.5

이화여대

0

68,840,856

0.0

연세대

0

56,666,099

0.0

고려대

0

53,466,854

0.0

중앙대

7,100,000

53,365,256

13.3

성균관대

3,297,000

38,100,689

8.7

동국대

0

34,457,722

0.0

중부대

0

33,777,021

0.0

한양대

0

31,706,820

0.0

차의과대

34,598,982

30,838,436

112.2

포항공대

26,721,864

28,793,059

92.8

대구가톨릭대

0

28,724,781

0.0

백석대

0

26,273,559

0.0

호서대

0

25,571,797

0.0

서경대

0

23,880,016

0.0

수원대

0

21,402,356

0.0

순천향대

600,000

21,270,372

2.8

한국외국어대

4,432,788

20,907,089

21.2

부산외국어대

197,169

20,682,456

1.0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적다하더라도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건축적립금에 등록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교육에 대한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만큼 법인의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8

 

 

4. 경상비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인이 대학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경상비전입금의 재정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 총액에서 별도의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 및 입시관리비를 제외한 비용과 경상비전입금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3.5%였던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2011, 20123.2%, 20133.0% 20142.9%로 하락했다. 대학의 운영지출이 늘어난 만큼 법인의 경상비전입금 지원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경상비전입금 현황 (2010~2014)

(단위 : 천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상비전입금(a)

394,549,805

384,798,907

420,974,692

414,946,582

423,669,847

운영지출(b)

11,208,532,307

11,972,591,869

13,075,424,358

13,863,418,196

14,397,364,764

비율(a/b)

3.5

3.2

3.2

3.0

2.9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5. 대학별 현황

 

2014년 대학별 법인전입금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지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67(43.8%)에 달하며, 10% 이상인 대학은 17(11.1%)에 불과하다.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대학은 113교로 전체대학의 73.9%에 달한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대학(122)81.1%에 해당하는 99교는 자산전입금이 전무했다.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도 43교로 전체 대학(153)28.1%에 이른다.

 

8 2014년 법인전입금 현황


* 대학명순(가나다순)

* 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임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비율 :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가야대

0.2

12.7

0

0

가천대

8.0

99.6

0

6.4

가톨릭관동대

50.3

86.4

98.5

0

가톨릭대

9.9

101.7

22.9

9.3

감리교신학대

3.2

103.6

63.8

0.8

강남대

0.3

11.5

0

0

건국대

1.5

66.1

0

0.0

건양대

2.3

100.0

0

1.1

경기대

0.3

10.6

0

0.0

경남대

1.6

61.3

1.3

0

경동대

1.1

100.0

0

0

경성대

0.2

5.1

0

0.0

경운대

0.2

12.7

0

0

경일대

0.0

0.6

-

0.0

경주대

0.5

14.7

-

0

경희대

5.7

59.4

0

4.8

계명대

2.2

55.1

39.6

0

고려대

2.1

59.4

0

0.8

고신대

2.8

100.0

0

0.0

광신대

4.5

101.1

0

1.6

광운대

0.1

2.8

0

0.0

광주가톨릭대

5.8

100.0

0

65.9

광주대

0.6

11.0

0

0.3

광주여대

0.2

10.9

0

0.1

국민대

1.5

56.8

0

0.3

극동대

0

0

0

0

금강대

52.8

100.0

-

52.7

김천대

0.6

26.3

0

0.0

꽃동네대

10.0

102.6

-

9.6

나사렛대

0.3

14.3

0

0

남부대

0.9

68.6

0

0

남서울대

0.4

21.8

0

0.0

단국대

0.2

6.9

0

0

대구가톨릭대

2.5

100.0

0

0.0

대구대

0

0

0

0

대구예술대

0.2

11.7

-

0

대구외국어대

0.2

9.8

-

0

대구한의대

0.2

6.4

0

0

대신대

8.2

99.7

-

6.4

대전가톨릭대

15.9

100.0

0

16.0

대전대

1.5

65.7

3.1

0.0

대전신학대

7.2

100.0

-

4.5

대진대

8.5

100.2

310.1

5.8

덕성여대

4.1

100.0

54.2

0.7

동국대

2.6

64.4

0

1.5

동덕여대

0.5

12.1

0

0.2

동명대

0.8

28.7

0

0.0

동서대

0.4

11.5

0

0.2

동신대

2.5

100.0

0

0.1

동아대

0.8

26.5

0

0.1

동양대

0.7

22.9

0

0.0

동의대

0.7

21.8

0

0.1

루터대

11.9

115.1

0

11.4

명지대

0.5

0.8

0

0.7

목포가톨릭대

1.0

37.3

-

0

배재대

0.9

20.1

0

0.4

백석대

0.2

8.0

0

0

부산가톨릭대

3.4

105.7

0

1.3

부산외국어대

10.9

0

1.0

15.3

부산장신대

1.8

63.1

0

0.2

삼육대

1.4

58.3

0

0

상명대

0.3

9.2

0

0

상지대

0.1

0

0

0.1

서강대

1.3

2.4

11.0

0.9

서경대

1.2

49.6

0

0.4

서울기독대

1.5

51.5

0

0.0

서울신학대

2.6

100.9

0

1.3

서울여대

0.7

12.7

0

0.5

서울장신대

1.6

56.5

-

0.0

서원대

0.8

13.0

0

0.7

선문대

3.2

100.2

0

0.9

성결대

0.3

7.6

0.1

0.2

성공회대

2.0

30.1

0

1.3

성균관대

16.7

100.0

8.7

18.9

성신여대

0.7

4.0

0

0.7

세명대

0.9

42.2

0

0.0

세종대

0.6

19.9

0

0.0

세한대

0.7

30.8

0

0.2

송원대

1.9

64.0

-

0

수원가톨릭대

40.3

101.3

-

45.2

수원대

0.2

6.2

0

0.3

숙명여대

0.0

0.8

0

0

순천향대

4.0

102.6

2.8

0.0

숭실대

0.4

11.9

0

0.1

신라대

0.2

9.5

0

0

신한대

0.1

3.1

0

0

아세아연합신학대

2.0

67.7

-

0

아주대

3.0

62.7

0

1.5

안양대

0.5

18.0

0

0.1

연세대

4.4

83.7

0

3.1

영남대

1.7

45.5

0

0.7

영남신학대

3.9

100.0

0

1.4

영동대

0.5

38.4

0

0

영산대

1.9

71.1

-

0

영산선학대

55.6

100.0

38.5

68.4

예수대

1.6

65.6

-

0.1

예원예술대

25.0

100.0

0

32.9

용인대

0.1

5.0

0

0

우석대

1.4

38.9

3.2

0.0

우송대

1.8

82.0

0

0.1

울산대

11.3

88.6

0

10.4

원광대

2.5

66.0

0

0.7

위덕대

1.3

50.5

2.2

0.0

을지대

2.0

123.3

0

0

이화여대

1.3

55.4

0

0.0

인제대

4.7

100.0

0

0.1

인천가톨릭대

23.9

100.2

0

29.7

인하대

2.9

69.3

24.6

0.3

장로회신학대

2.6

70.9

-

1.0

전주대

0.1

4.4

0

0

제주국제대

0.1

0

0

0.1

조선대

0.4

13.6

0

0.0

중부대

0.3

17.3

0

0

중앙대

4.1

61.8

13.3

1.6

중앙승가대

35.5

97.9

-

40.6

중원대

8.2

106.7

-

5.2

차의과학대

67.2

100.0

112.2

57.4

창신대

4.5

111.2

0

3.9

청운대

0.2

10.5

-

0.0

청주대

0.2

8.6

0

0

초당대

1.0

43.3

-

0

총신대

0.3

18.8

0

0.0

추계예술대

1.0

30.2

-

0

침례신학대

0.6

26.8

0

0

칼빈대

2.2

38.2

-

1.5

케이씨대

0.1

2.3

-

0

평택대

0.6

21.0

-

0.1

포항공과대

38.1

100.0

92.8

47.0

한국국제대

0

0

0

0

한국기술교육대

56.2

101.7

137.4

51.8

한국산업기술대

0.6

30.5

-

0.5

한국성서대

2.2

68.6

-

0.6

한국외국어대

3.5

62.0

21.2

0.1

한국항공대

3.9

61.4

0

2.4

한남대

0.4

6.1

0.3

0.3

한동대

0.6

20.1

0

0.1

한라대

3.8

102.9

0

2.3

한려대

9.0

100.0

-

5.0

한림대

27.7

100.0

0

33.5

한서대

0.3

13.7

0

0

한성대

0.3

10.7

0

0

한세대

1.8

100.0

0

0.0

한신대

2.3

64.1

0

0.7

한양대

1.3

31.0

0

0.5

한영신학대

2.6

100.0

0

1.0

한일장신대

3.9

103.7

-

1.2

한중대

0

0

-

0

협성대

1.0

35.8

0

0

호남대

0.6

4.9

0

0.6

호남신학대

5.4

100.0

-

2.7

호서대

0.1

6.5

0

0.0

호원대

0.1

4.2

-

0

홍익대

0.4

18.5

0



 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5-16년 2호, 통권 39호, 2015.

 3. 참고로, 인천가톨릭학원은 관동대를 인수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1,040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출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출연기본금이 증가하여 법인전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박효순, 인천가톨릭학원 관동대 인수, 국제성모병원 관동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경향신문 2014.7.1. (

 4.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1쪽.

 5. 대학교육연구소, VII. 등록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5-16년 1호, 통권 38호, 2015, 1쪽.

 6. 국회의원 유은혜, 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절반만 부담, 부담률 2012년 55.3% → 2014년 49.8%로 후퇴, 보도자료, 2015.10.20.

 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8.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통권 32호), XII-1. 법인전입금󰡕, 201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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