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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08.14 조회수 :500
교육부는 8월 2일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수익창출,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3개 분야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일정부분 합리적인 내용도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학 법인 입장이 대폭 반영되었고, 대학의 산업화 확대와 자발적 교육개방을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학 법인 입장 반영과 관련해 △교육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차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확대되었고 △수익용재산의 평생교육원 무상 임차 사용 가능 △감가상각충당적립금 제도 신설 △학교헌장에서 교직원 인사운영 및 복지 후생에 관한 계획 등의 삭제가 추진된다. 사학법인이 교비를 담보로 마음대로 빚을 얻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으며, 수익용재산 수익을 증대 시키려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평생교육원에 무상 임차하도록 했다.
또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건축·장비·시설관리비가 사용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건축적립금까지 쌓고 있는 상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도입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대외에 공포하는 학교헌장에서 교직원 인사운영 및 복지 후생 계획을 삭제하는 것은 그만큼 사학 운영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해 준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의 산업화 확대이다. △현행 학교기업 운영 금지업종 102개를 21개로 축소하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 허용 금지가 폐지된다.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은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도박장 운영 등과 같은 비교육적인 사업 102종을 금지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81개 업종을 감축하기로 한 이상 상당부분의 비교육적 사업이 학교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대응자금에 국한시켜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학교기업과 달리 산학협력단이 손실을 입을 경우 대학에 재정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금지시켜놓고, 벌써부터 해제시키겠다는 것은 향후에 교비 자금이 산학협력단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는 자발적 교육개방이다.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국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학위 수여를 하던 것을 수업 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해도 수여가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대학에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학점은행제에 의해 국내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시 국내에서 선발만 하고 수업은 변칙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 하더라도 국내에서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우리 대학생들보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부채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밖에도 이번 계획은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교원 양성기능을 부여해 일반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의 사범계 학과간 정원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범대 구조조정과 개방형 교원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임을 의미한다.
대학자율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김대중정부 시기에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했으며, 노무현정부가 2004년 3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한달 이후인 4월에 자율화위원회를 구조개혁위원회와 통합하여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자율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연계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자율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을 발표한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계 8명, 경제계 2명, 법조계 1명, 언론계 및 시민단체 각 2명,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1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시장주의 관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지향하는 인사들이다.
특히 교육계 인사 8명 가운데는 대학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간부 2명과 법학전공자 2명, 재무회계, 경제 전공자 각 1명, 전자공학 및 수학전공자 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학 전공자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교수나 행정직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만한 인사들도 없다. 결국 참여정부 대학자율화는 사학 법인과 기득권층 및 관료들만을 위한 자율화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