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2019년 고등교육 주요 정책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1.28 조회수 :899



 

현안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8호

  발행일 2019년 1월 28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은희연구원

  http://khei.re.kr




1. 대학 혁신역량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지원 대학 수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구분

대학

전문대학

예산

5,688억원

(184,450억원 대비 28% 증액)

2,908억원

(182,508억원 대비 16% 증액)

자율개선

131(자율120+교육11, 대학 당 41억원)

87(30억원)

역량강화

12(대학 당 25억원)

10(13억원)

후진학선도형

-

자율개선대학 중 15(10억원)

지원대학 총수

143(198교의 72%)

97(136교의 71%)

1) 후진학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15교를 선정하므로 중복지원이라 지원대학 총수에서 제외

자료 :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보도자료, 2019.1.8.

 

폐지되는 5개 사업(ACE, CK, CORE, PRIME, WE-UP)2017년 대학별 지원액은 100억원 이상 14, 50억원 이상 26교임. 이들 대학 지원액은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면 0원 지원 받은 82개 대학 중 상당수는 정부 지원 늘어날 것.


예산은 교비회계로 지급되며, 기존 교직원 급여와 성과급 지급 불가하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한 교직원 인건비는 지급 가능.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30%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투자 불가


올해는 배분산식에 의해 배분하고, 2020년부터는 총 사업비 중 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 수도권을 제외 한 4개 권역별 우수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 예정(강소대학은 문재인정부 공약)


 

2. 국립대 육성


국립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운영지원 예산 25,224억원 201927,017억원으로 1,793억원(7.1%) 증액

-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제외 시 25,224억원 26,167억원으로 943억원(3.7%) 증액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증액 800억원 1,504억원

-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립대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

- 거점 국립대 9×99,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20


 

2019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명

2018

2019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국립대

운영

지원

인건비

15,618

16,204

586

3.8

기본경비

1,392

1,411

19

1.3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595

535

-60

-10.0

시설확충

5,230

6,093

863

16.5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93

193

0

-0.2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

20

0

-2.3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

1,194

71

6.4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961

424

-537

-55.9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2

93

1

1.2

수익형민간투자사업 소송 관련 지급금

0

850

850

-

<소계>

25,224

27,017

1,793

7.1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4,371

4,576

205

4.7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862

880

18

2.1

국립대병원 지원

640

631

-9

-1.3

국립대학 육성사업(구 포인트)

800

1,504

704

88.0

국립대 지원 총액

31,897

34,608

2,711

8.5

1) 2018년 예산은 추경 기준, 2019년 예산은 국회 심사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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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개혁 관련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


사립학교법(‘비리사학 먹튀방지법’) 개정(’19.1.15. 시행)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 불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


부정비리로 인한 임시이사 대학 구재단 추천 과반 미만으로 제한(사학법시행령 개정, ’18.6.26. 시행)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합리성 실현, 학생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 마련해야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설치(11)

-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

-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특별감사팀) 운영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및 회계 감리 확대

- 2017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 더욱 내실화

- 회계감리 법인 수를 201825개에서 22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 신설(사학법 개정, ’19.3.19. 시행)

 

적립금 관련


교육부의 15개 사립대 적립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 예정. 교육부는 지난해 1010일부터 1130일까지 2017년 적립금 누적액이 많은 학교와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적립금 누적액이 대폭 감소한 15개 대학을 조사 함.

- 조사 대학 : 숙명여대, 건국대, 광주대, 한성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경성대, 한양사이버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사학법시행령 개정, ’18.5.29. 시행)

- 매년 투자법인의 명칭, 투자법인과의 관계, 투자원금 및 투자자산의 평가액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18.5.29. 시행)


적립금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대학 기금은 총장, 법인 기금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사학법시행령 개정, ’18.5.29. 시행)


대학 총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해 보고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사학법시행령 개정, ’18.5.29. 시행)

 

감리기관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추가 


교육부장관은 회계법인과 사학진흥재단에 외부회계감사 감리 업무 위탁할 수 있음(사학법시행령 개정, ’18.5.29. 시행)


4. 시간강사법 8월 시행


1년 이상 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서면계약으로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 보장 등.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 보장


교육부는 내년 혁신지원사업에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음.



5.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가 2018년 당시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에서 2019년엔 130% 이하로 확대


6. 학사입시 비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사비리, 입시비리, 교육기관 채용비리, 사학비리로 교육비리 유형을 밝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자녀 비리가 이슈화 되면서 학사입시 비리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당면과제로 제시 됨.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입시 비리 조사 결과, 한체대 전명규 교수 퇴진 등 범 학사입시 비리 이슈 


7. 졸업 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화 불가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법적근거 마련,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함. 또한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고등교육법 개정. ’19.1.1. 시행)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 이용 가능


8. 고등교육재정투자 기본계획, 지원계획 수립 주기 변경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계획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고등교육법 개정, ’19.1.1. 시행)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7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9.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리, 해산, 합병 관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18.4.14. 시행)

 

10.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인사·감사·민원 관련 정보 및 공표 전 정책자료(이하 `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관련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한 보호 의무 신설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등 제공·요구,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마련


 

11. 학술 중장기 계획 수립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19., (가칭)학술비전 2030)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agenda) 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간 융합연구 확대 및 기초학문 연구역량 강화

 


12.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19.):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실태조사 등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19.): 대학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집행 제재처분 강화 등

 


13. 고졸 재직자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 지원(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18) 290(’19) 580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확대(’19. 거점국립대 ’22. 국립대 전체)

- 재직자 전담과정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하는 대학 재정지원 ’19년부터 전문대학(6)까지 확대, 지원방식도 다년도(3+1)로 변경


14. 기타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18.5.29. 시행)


국립대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18.5.29. 시행)


약학대 6년제 도입 : 2022학년도부터 4+2년제 또는 6년제 중에 선택 가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BK21플러스 마지막해,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7) 개편방안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학교가 폐지 또는 폐쇄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위 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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