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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07.05 조회수 :41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자정 3분 20초 전에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상위임인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의해서다. 이로써 2005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06년 7월 시행 이후 꼭 1년 만에 열린우리당 손에 의해 개악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법인 이사 정수의 1/4 이상(개방이사)을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 정수의 1/4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두고, 위원 구성은 대학평의원회가 1/2을 추천하도록 하되,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1/2을 추천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감사 중 1인도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가운데 ‘대학헌장의 제·개정 및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격하시켰으며, 정이사 전환 대학 이사의 1/3 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은 대법원장 추천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하고, 임시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였다. 임시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한편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건 가운데 `법 규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경우`는 모두 삭제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간접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등 처벌 수위를 낮췄다. 뿐만 아니라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친족이라 할지라도 총·학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장 임기도 대학 총·학장은 중임 회수를 1회로 제한하지 않았다.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바꾼 것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방 이사 선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임시이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 것과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 역시 시민사회단체 및 다양한 각계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해온 대법원의 역할을 높여 입맛에 맞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구재단이 임시이사를 주기적으로 흔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 것이다.
이사장 친족 총·학장 임명 및 중임 가능 규정 또한 비록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사장 친족들에 의한 대학 농단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자정 장치인 대학평의원회의 감사 추천 권한까지 무력화시키고, 부분 임시이사 선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지난 6월 12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 관련 법안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로 불리던 법조계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년간 학비가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대학 교육과정을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대학생 사교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이 도입되어 설사 법조인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국민서비스가 증가하거나 그동안 법조인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이는 국회의원을 현행 300여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한국사회 기득권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담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몸부림 쳤던 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결국 로스쿨 도입은 대학교육도 망치고 사법개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몇 년 지나지 않아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학법 개악과 로스쿨 도입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05년 사학법 개혁에 앞장서고 이번 개악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몇몇 지도부가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었다. 참여정부 유일의 개혁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조차 개정 이전보다 못한 누더기 법안이 된 이상, 이제는 국민 누구도 열린우리당의 ‘개혁 사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함께 빨리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