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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6.09.18 조회수 :528
우리나라 교육비 민간부담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발간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Glance, EAG)`에 따르면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보다 2.2%나 높았다. 가장 높은 민간부담률을 기록하게 된 주원인은 대학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교육지표는 나라별 대학 학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학비는 2003년∼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천623달러, 사립대학 6천953달러로,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천289달러), 미국(4천587달러), 일본(3천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7천777달러), 호주(1만3천420달러), 터키(9천303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7,870억 달러로 일본(45,580억 달러)의 1/6, 미국(124,870억 달러)의 1/16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학비수준은 전 세계의 1∼2위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체 학생의 68.4%가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받고 있는 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대학 학비부담은 엄청난 수준인 셈이다.
이번 발표는 그다지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다. OECD 가입당시부터 교육비의 민간부담률에 있어 우리나라는 수위를 차지해왔고, 높은 학비수준은 굳이 OECD 지표가 아니라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당국이다. 대학경쟁력, 교수의 논문 수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무언이다.
오히려 현 정부는 교육비의 민간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교육부가 해마다 경제부처와 협의해 발표하던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교육부의 수장이 앞장서서 `등록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립대 특수법인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 등록금 인상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며칠 전 미국의 입학률, 졸업률이 하락하여 대학교육 선도국가라는 미국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 4년제 공립대학에서 1년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 평균 가계소득의 31% 수준까지 올라갔고 소득 하위20% 가정에서는 전체 수입의 73%를 지출해야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국내에서도 등록금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미 하원이 이전 3년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도입한 일본 역시 법인화 도입이후 수업료 인상문제가 심각하게 나서자 수업료의 표준책정액을 정하여 각 국립대학이 ±10%이내에서 수업료를 책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시장주의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들 나라의 이러한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시장과 경쟁원리를 신봉한다해도 높은 학비부담으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만큼은 막아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늦게나마 다행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제한 `등록금인상 제한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가계수지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입법화추진에 나섰다. 교수노조도 이와 유사한 등록금후불제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아무쪼록 높은 학비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교육비 민간부담 OECD 최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