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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3.27 조회수 :1,562
○ 3월 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 발제한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전문을 수록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3장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만 공개하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1. 국가장학금 도입 배경 2.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1) 국가장학금 변화과정 2) 연도별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4. 국가장학금의 한계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약 2) 사립대학 책임성 견인 못해 3) 고액등록금 유지 4) 학자금 대출 지속 5) 제도적 한계 극복 어려워 5.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로 |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 2017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94만 1천명으로 신청대상학생의 42.8%임. 연도별 수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 1학기 기준, 2012년 35.7%에서 2014년 42.4%로 늘어난 이후, 2015년 40.1%, 2016년 42.1%, 2017년 42.8%로 42%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5>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 ||||||||||||
(단위 : 천 명,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
신청대상자 (A) |
2,340 |
2,340 |
2,337 |
2,303 |
2,247 |
2,195 | ||||||
신청자 |
인원 (B) |
1,532 |
1,392 |
1,529 |
1,373 |
1,450 |
1,402 |
1,440 |
1,334 |
1,470 |
1,335 |
1,409 |
비율 (B/A) |
65.5 |
59.5 |
65.3 |
58.7 |
62.0 |
60.0 |
62.5 |
57.9 |
65.5 |
59.4 |
64.2 | |
선발결과 |
I유형 |
540 |
540 |
976 |
884 |
961 |
938 |
867 |
844 |
872 |
857 |
867 |
다자녀 |
|
|
|
|
25 |
20 |
38 |
30 |
47 |
40 |
54 | |
II유형 |
742 |
692 |
632 |
589 |
590 |
553 |
475 |
584 |
454 |
515 |
462 | |
합계 (C) |
835 |
785 |
977 |
888 |
992 |
971 |
924 |
950 |
945 |
944 |
941 | |
수혜자 비율 |
비율 (C/B) |
54.5 |
56.4 |
63.9 |
64.6 |
68.4 |
69.2 |
64.2 |
71.2 |
64.3 |
70.7 |
66.8 |
비율 (C/A) |
35.7 |
33.6 |
41.8 |
37.9 |
42.4 |
41.5 |
40.1 |
41.3 |
42.1 |
42.0 |
42.8 | |
주1) 신청대상자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기준 주2) 선발결과 합계 : 유형별 중복인원 제거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
◦ 2012~2017년 국·공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소득 5분위까지는 학기당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 받았음. 연도별로 국가장학금 최대 지급액 증가와 소득분위별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의 경우 많은 소득분위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 더욱이 국·공립대 2015년 2학기는 전 분위에서 반값 등록금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 2학기도 8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지급총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임.
◦ 한편, 2014년 1학기~2016년 1학기 까지 9,10분위의 경우에도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지역인재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들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영입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6> 2012∼2017년 국공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 ||||||||||||
구분 |
기초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2년 |
1학기 |
184 |
145 |
107 |
78 |
50 |
48 |
39 |
34 |
|
|
|
2학기 |
182 |
142 |
113 |
94 |
66 |
63 |
55 |
52 |
|
|
| |
2013년 |
1학기 |
186 |
185 |
143 |
109 |
86 |
74 |
61 |
49 |
44 |
40 |
54 |
2학기 |
184 |
184 |
148 |
121 |
100 |
90 |
85 |
76 |
69 |
85 |
72 | |
2014년 |
1학기 |
187 |
179 |
181 |
163 |
139 |
112 |
92 |
73 |
69 |
132 |
143 |
2학기 |
184 |
179 |
181 |
163 |
138 |
118 |
102 |
83 |
80 |
139 |
140 | |
2015년 |
1학기 |
188 |
182 |
183 |
169 |
142 |
112 |
94 |
68 |
67 |
135 |
151 |
2학기 |
185 |
182 |
183 |
172 |
153 |
141 |
135 |
132 |
130 |
107 |
118 | |
2016년 |
1학기 |
188 |
185 |
186 |
176 |
151 |
113 |
94 |
73 |
69 |
154 |
166 |
2학기 |
186 |
183 |
184 |
174 |
150 |
125 |
130 |
113 |
110 |
95 |
97 | |
2017년 |
1학기 |
188 |
184 |
184 |
175 |
151 |
114 |
98 |
77 |
73 |
99 |
110 |
주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주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주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국립대 평균등록금 / 4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재학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상황이 다름. 2012~2017년 사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년 1학기 이후 소득 3분위 까지만 반값 이상의 지원을 받음. 2015년 및 2016년 2학기는 소득 4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 이상의 지원을 받음. 사립대학도 2013년 1학기 이후 소득 9,10분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상당했음. 이 역시 국·공립대학처럼 지역인재 장학금 도입의 영향으로 보임.
<표7> 2012∼2017년 사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 ||||||||||||
구분 |
기초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2년 |
1학기 |
243 |
155 |
110 |
84 |
52 |
46 |
40 |
36 |
|
|
|
2학기 |
241 |
171 |
129 |
108 |
78 |
72 |
65 |
61 |
|
|
| |
2013년 |
1학기 |
235 |
238 |
154 |
108 |
84 |
71 |
58 |
46 |
45 |
85 |
71 |
2학기 |
233 |
246 |
184 |
148 |
126 |
111 |
96 |
82 |
82 |
109 |
120 | |
2014년 |
1학기 |
233 |
241 |
241 |
189 |
146 |
102 |
77 |
54 |
54 |
114 |
117 |
2학기 |
231 |
239 |
242 |
196 |
155 |
114 |
91 |
68 |
67 |
165 |
168 | |
2015년 |
1학기 |
239 |
248 |
249 |
196 |
154 |
109 |
83 |
57 |
57 |
82 |
81 |
2학기 |
246 |
264 |
268 |
234 |
198 |
160 |
137 |
108 |
107 |
78 |
75 | |
2016년 |
1학기 |
254 |
262 |
263 |
207 |
163 |
109 |
84 |
58 |
58 |
96 |
102 |
2학기 |
255 |
268 |
272 |
236 |
199 |
151 |
119 |
86 |
86 |
81 |
80 | |
2017년 |
1학기 |
257 |
266 |
267 |
212 |
167 |
113 |
89 |
63 |
62 |
129 |
118 |
주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주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주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사립대 평균등록금 / 4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
◦ 실제 교육부의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3%에 불과함.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던, 2015년에도 20%에 불과했음.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도 국민들의 체감도 가 낮은 이유임.
<표8> 재학생 대비 반값 등록금 수혜율 (단위 :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지원율 |
3% |
12% |
21% |
20% |
24% |
23% |
주) 지원율 = 반값 수혜인원 / 재학생(반값 수혜인원은 등록금을 절반이상 지원 받는 학생 수)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2018.2 |
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