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보고서>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22 조회수 :941


  이 보고서는 201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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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2. 입학금 현황

3. 입학금의 문제점

1) 수업료와 다를 바 없는 입학금

2) 유사형태의 입학금 걷는 나라는 일본 뿐

3) 입학금은 대학 재원확보의 수단

4. 입학금 관련 법률개정안의 내용

5.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2016.09.05.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 등이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 이어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 활동시작

 

2016.09.22.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비용 추계자료 없이 신입생을 상대로 걷는 입학금은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고려대 등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2016.10.25.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대학생 9,782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

 


2. 입학금 현황


각 대학은, 입학금은고등교육법11조 제1항에서 명시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가운데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학칙 기재사항의 하나로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가 있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2016년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4천원, 사립대는 773천원임. 국공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3.6%를 차지하며, 사립대 입학금은 9.5% 차지하고 있음.


 

<1> 2016년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등록금 구성현황

       

(단위 : , %)

구분

입학금(A)

수업료(B)

등록금

(A+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공립

154

3.6

4,097

96.4

4,251

사립

773

9.5

7,394

90.5

8,167

) 일반대산업대교육대 대상


그러나 입학금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천차만별임. 국공립대의 경우(교대 제외), 전체 국공립대의 70%(21)‘10만원~50만원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10만원 이하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전체 국공립대의 26.7%(8).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국공립대에 비해 더욱 천차만별임. 전체 사립대152.9%(82)에 해당하는 대학이 ‘70만원~100만원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50만원~70만원을 징수하는 대학은 전체의 34.8%(54)를 차지하며, ‘10만원~50만원징수하는 대학은 11.6%(18). 100만원 이상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도 1곳 있음.

 

<2> 2016년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 대학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없음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합계

국공립

대학수

1

8

21

0

0

0

30

비율

3.3

26.7

70.0

0.0

0.0

0.0

100.0

사립

대학수

0

0

18

54

82

1

155

비율

0.0

0.0

11.6

34.8

52.9

0.6

100.0

합계

대학수

1

8

39

54

82

1

185

비율

0.5

4.3

21.1

29.2

44.3

0.5

100.0

1) 교대 및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2) 입학금 : 계열별 평균액 기준

3) ○○~△△ : ○○이상 △△미만

 

2016년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원을 징수함. 고려대를 제외한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모두 9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받고 있음. 한국외대(998천원), 홍익대(996천원), 인하대(992천원), 세종대(99만원)1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3> 2016년 입학금이 비싼 2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설립

재지

입학금

순위

대학명

설립

소재지

입학금

1

고려대

사립

서울

1,030

11

신한대

사립

경기

968

2

한국외대

사립

서울

998

12

광운대

사립

서울

954

3

홍익대

사립

서울

996

13

이화여대

사립

서울

945

4

인하대

사립

인천

992

14

한세대

사립

경기

945

5

세종대

사립

서울

990

15

성균관대

사립

서울

944

6

연세대

사립

서울

985

16

건국대

사립

서울

938

7

중앙대

사립

서울

980

17

덕성여대

사립

서울

933

8

한양대

사립

서울

977

18

성신여대

사립

서울

932

9

동국대

사립

서울

974

19

한신대

사립

경기

926

10

서강대

사립

서울

969

20

한국항공대

사립

경기

922

1) 소재지는 본교 기준

2) 분교 합산 기준

3) 입학금 : 계열별 평균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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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주최로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3. 입학금의 문제점


1) 수업료와 다를 바 없는 입학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대학은고등교육법1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등에 근거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은 불분명함.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 명시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 제4항과 신입생으로부터 받는 입학금이라고 명시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17조에 근거한 재무제표 계정과목 설명이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전부임.

 

따라서 입학금도 수업료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입학금이 수업료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입학금 징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는 입학금 부당징수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자 수업료와 동일하게 입학금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고,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며,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완화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음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짐.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의 미비로 인해 입학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할 수 없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학금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도 여기에 있음. 입학금의 적정한 사용내역도 파악이 불가능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에 관한 별도의 사용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임.

 

2) 유사형태의 입학금 걷는 나라는 일본 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임. 일본 대학 입학금은 한 개 학기 수업료의 50%, 초년도 납입금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입학금 부과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역사문화적 전통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짐.


일본에서 입학금은 조직에 속할 자격을 부여 받는 데에 대한 사례를 표하는 일본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등에서도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입학금이 일본의 입학금이 유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198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 등록금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있다, ‘원래 입학금은 신입생이 내는 입회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모두 결국 학생이 부담하는 대학의 수입일 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입학금 제도가 없음. 그러나 많은 미국 대학들은 입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신입생 1인당 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특별수수료 형태로 신입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이외에 영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수업료에 행정서비스 비용을 수수료(fee)로 부과하고는 있으나, 일본과 같이 수업료와 명확하게 분리되지도 않고, 미국의 경우처럼 수수료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지도 않음.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금 형태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유사한 형태가 있다 해도 입학에 소요되거나 기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음.

 

3) 입학금은 대학 재원확보의 수단

 

우리나라 대학은 수익자부담논리에 기반하여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옴.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160.4%에 달했던 등록금 의존율은 201554.9%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학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4> 2010~2015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금수입(a)

10,599,788

10,348,704

10,353,985

10,335,367

10,332,147

수입총액(b)

17,540,737

17,975,204

18,236,408

18,887,037

18,804,581

비율(a/b)

60.4

57.6

56.8

54.7

54.9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대상(2011155, 2012153, 2013155, 2014152, 201515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료와 차이없이 입학금을 징수하면서 대학은 입학금 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여겼음. 일례로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난 입학금을 폭등시키는 편법을 구사하기도 함이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시 입학금과 등록금 각각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4. 입학금 관련 법률개정안의 내용


입학금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6.10.6.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6.7.15.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2016.9.22.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6.6.8.

법적 근거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손실보전 비용추계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징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74,199억원에서 20213,781억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9,951억원(연평균 3,990억원)으로 추계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7.19.

법적 근거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안민석김병욱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비수준의 입학금 징수가 주요골자임. 이 중 김병욱 의원안은 실비수준에서 입학금을 받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음. 노웅래박경미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가 주요골자임.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첨부함.



5.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은 폐지해야함. 일부에서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학식, 신입생 안내책자 관련 비용은 행사비, 인쇄비 등의 회계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음. 이외에 재학생과 차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비용은 찾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아니라 폐지가 바람직함.


그러나 입학금 제도만 폐지할 경우 과거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큼. 1999년 사립대학 학생들은 대학이 관행적으로 걷어 온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후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함. 2012년 국립대 학생들도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 2015년 국립대 기성회비도 수업료와 통합함. 따라서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모두 기성회비는 사라졌으나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음.

 

지금은 입학금을 폐지한다해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 대학이 수업료를 급격히 인상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는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대학정원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원 예산이 201753,438억 원, 202048,203억 원, 202341,181억 원이 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정원 감축을 고려하여 이후 입학금 수입의 변동을 추정해보면, 20173,178억 원 규모의 입학금수입은 20232,301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임(<5>참조).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의 5.9%(2017)~5.6%(2023) 규모임.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5>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입학금 수입 변동 추정

               

구분

연도

정원감축전망

(천명)

입학정원

(천명)

1인당 입학금

(천원)

입학금수입

(백만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대학

2016

4

73

253

326

154

773

11,253

195,446

206,699

2017

11

73

249

322

154

773

11,253

192,411

203,664

2018

11

73

239

311

154

773

11,253

184,297

195,550

2019

11

73

228

301

154

773

11,253

176,184

187,437

2020

15

73

218

290

154

773

11,253

168,071

179,324

2021

15

73

203

276

154

773

11,253

156,712

167,965

2022

15

73

188

261

154

773

11,253

145,353

156,606

2023

0

73

173

246

154

773

11,253

133,995

145,248

전문

대학

2016

2

4

174

178

281

659

1,050

114,617

115,667

2017

6

4

172

175

281

659

1,050

113,097

114,147

2018

6

4

165

169

281

659

1,050

109,033

110,083

2019

6

4

159

163

281

659

1,050

104,969

106,019

2020

9

4

153

157

281

659

1,050

100,905

101,955

2021

9

4

144

148

281

659

1,050

95,216

96,266

2022

9

4

136

140

281

659

1,050

89,527

90,577

2023

0

4

127

131

281

659

1,050

83,837

84,887

전체

2016

6

77

427

503

 

 

12,303

310,063

322,366

2017

17

77

421

497

 

 

12,303

305,508

317,811

2018

17

77

404

481

 

 

12,303

293,331

305,634

2019

17

77

387

464

 

 

12,303

281,153

293,456

2020

23

77

371

447

 

 

12,303

268,976

281,279

2021

23

77

347

424

 

 

12,303

251,928

264,231

2022

23

77

324

401

 

 

12,303

234,880

247,183

2023

0

77

301

377

 

 

12,303

217,832

230,135

1)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차이 발생

2) 정원감축전망 : 교육부 정원감축 목표 1주기('15~'17) 4만 명, 2주기('18~'20) 5만 명, 3주기('21~'23) 7만 명을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 비율(63:37)에 따라 학교급별로 목표치를 구분해 주기별 연도수로 나눈 수(2016년 정원감축인원은 목표치 4만 명에서 이미 2014, 2015년 감축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설정)

3) 2016년 입학정원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4) 입학정원 : 연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감축 전망치 적용(국공립 입학정원은 고등교육의 높은 사학의존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정원감축분은 사립대만 적용)

5) 학생 1인당 입학금은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 입학금 적용

6) 입학금 수입 = 입학정원 × 1인당 입학금

자료 : 대학알리미




1. 등록금수입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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